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1987. 7. 3.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2015. 9.30. 피고의 직급 기준으로 M1인 상태에서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승인받은 연차휴가 중에서 아래 표 '근무일'란 기재와 같은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은 2014. 9. 3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를 2015. 1. 1.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연차휴가 제도 및 임금체계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2015년 1월부터 원고에게 기본급과 자격수당 100,000원, 시간외 수당 739,100원, 연금장려 수당 50,000원을 매월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년 9월 기본급 5,012,100원을 지급받았고, 2015. 7. 3.부터 퇴사한 시점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
피고는 통상임금을 5,162,1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에게 2015. 10. 19. 15일 분의 연차휴가 수당 2,963,890원(≒ 5,162,100원 × 15일 × 1 × 8/209)을, 2015. 10. 30. 2일분의 연차휴가 수당 395,190원(≒ 5,162,100원 × 15일 ×1 × 8/209)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7호증, 을 2,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사내 전산프로그램에 연차휴가를 신청, 사용한 것으로 입력하도록 강요하여 실제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하였다.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입력한 기간 중 위 표 근무일 란 기재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하였으므로 피원고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가 퇴직할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2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으므로, 기본급, 자격수당, 일반상여금, 근속상여금을 포함하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위 25일의 기간에 상당하는 연차휴가 수당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직원들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처럼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강요하여 연차수당 지급을 회피한 사실이 없다. 피고가 퇴직할 당시 연차휴가 의무사용 일수 16일을 전부 공제하지 않고 17일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된 수당이 없다.
판단
연차휴가 사용 입력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사내 전산프로그램에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입력하였으나 실제로는 위 표 근무일 란 기재 기간 동안 근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보았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강요에 의하여 원고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였음에도 비자발적으로 출근해서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스스로 연차휴가 기간 동안 근무한 원고가 피고에게 그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 수당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퇴직으로 확정된 연차휴가 수당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여기서 고정적인 임금이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으로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2다96885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퇴직할 당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기본급 5,012,100원, 자격수당 100,000원, 시간외 수당 739,100원, 연금장려 수당 5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앞서 보았고, 위 돈은 2015년 1월부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위 돈을 합산한 가액 5,901,200원이 통상임금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는 의무사용일수 16일을 공제한 9일(연차휴가 25일 - 16일)에 상당하는 기간 동안의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가 지급해야할 확정된 연차휴가 수당은 2,032,950원(≒ 5,901,200원 × 9일 × 1 × 8/209)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퇴직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연차휴가 수당 정산금으로 3,359,08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퇴직으로 확정된 연차휴가 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