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6가단504017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729,4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9.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10. 28. 09:3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성수슈퍼 쪽에서 성수새마을금고 쪽으로 진행하다가 도로의 오른쪽을 따라 앞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의 왼쪽 다리를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골 및 비골 골절, 비골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