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베트남 삼성전자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도장라인공조설비 및 도장설비 공사를 수주받았고, 그 중 전기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다솔산전(이하 '다솔산전'이라 한다)에게 하도급주었다.
다솔산전 소속 A은 2013. 5. 11. 16: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전기제어 판넬 이동 작업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었다. 당시 A 등은 크레인을 통해 2층으로 올려진 전기제어 판넬(무게 2.5톤)을 옆으로 세워 앞쪽은 핸드카로 받치고 뒤쪽은 2개의 작은 리어카로 밑 부분을 받쳐 끌고 가려고 하였는데, 리어카가 바닥 턱에 걸리면서 무게를 이기기 못하고 주저앉자 판넬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A을 덮쳤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A은 골반 골절 및 요도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다솔산전과 해외근로자재해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A의 과실을 30%로 보고, 2013. 9. 16.부터 2015. 8. 27.까지 사이에 보험금 합계 246,33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인 다솔산전의 근로자인 A에 대하여도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다솔산전의 과실과 피고가 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가 보험금으로 246,338,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다솔산전의 보험회사인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 대하여 그 과실비율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49,267,600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 3, 4, 6, 8, 9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다솔산전에게 도급을 주어 피고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다솔산전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원인,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 3, 4, 6, 8, 9항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원고 패소
판사 이상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