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1. 9.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근무기간 중 2009. 11. 16.부터 2012. 2. 29.까지 홍콩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인 C{이후 D로 상호 변경되었다}에 속한, 2012. 3. 1.부터 2014. 2. 28.까지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해외현지법인인 E{이후 F로 상호 변경되었다}에 속한 피고 회사의 해외 주재원으로 각 근무하였다.
피고 회사의 해외점포관리 및 운영규정(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의 해외점포관리및운영규정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목적을 둔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시행세칙은 해외점포 및 이에 근무하는 주재원과 현채직원 그리고 해외점포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행하거나 행하려고 하는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무소 등의 설치를 위한 장기 출장자의 경우에는 해외 점포 주재원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인사
제5절 출 장
제35조 (주재원의 출장) ①주재원이 주재국 및 관할지역국으로 출장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법인에서는 현지법인장의 승인하에, 현지법인 이외의 해외점포에서는 담당임원의 승인하에 출장하고 사후 해외점포관리 주관부서에 출장증빙서류와 함께 서면보고 하여야 한다.
주재원이 주재국 및 관할지역국 외로 출장하고자 하는 경우 현지법인에서는 담당임원의 승인하에, 현지법인 이외의 해외점포에서는 사장의 승인하에 출장하고 사후 해외점포관리 주관부서에 출장증빙서류와 함께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 한 경우에는 사후승인을 얻을 수 있다.
주재원이 본국으로 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외점포장의 요청에 의거 사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출장경비) ①주재원 및 현채직원의 출장경비는 본사 여비규정상의 금액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채직원의 본국 출장시에는 국내에 연고지가 없는 관계로 (별표4)에 따라 출장경비를 지급한다.
출장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비규정 이외의 출장경비 항목은 해외점포 예산범위 내에서 해외점포장이 결정하며, 예산초과 시에는 해외점포 업무위임 및 전결처리기준(별표 1)에 따른다.
제4장 주재원 급여 및 복리후생
제1절 급 여
제39조 (현지급여 및 상여) 현지에서 수령하는 급여는 현지본봉과 주택수당, 상여금으로 구분하여 현지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외점포별로 필요에 따라 사장승인을 얻어 별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급여결정) 현지법인은 주재원과 현지법인장의 합의에 의해 연봉액을 결정한다.
제41조 (연차) ①주재원의 연차는 본사 급여 담당부서의 계산에 의해 현지화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연차보상금 = (동일직급호봉기본급 x 0.08 x 연차누적일수) - 세액
제42조 (세액 보전) 주재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국내 및 주재국에서 부과되는 급여관련 제세금에 대해서는 전액 보전하며, 주재원은 연간 세액정산시 환불되는 금액은 회사에 환원하여야 한다.
제5절 자녀교육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피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은 피고 회사의 해외 주재원에 대한 현지 세액의 보전 및 출장경비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기하여 원고의 홍콩법인 근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① 세액보전금, ② 출장경비, ③ 부임수당과 캄보디아 법인 근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① 세액보전금, ② 부임수당 총합계 68,912,15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설령 피고 회사가 위 금원지급의 채무자라 하더라도 원고가 청구하는 위 금원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그 소멸시효가 3년인데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채권 대부분이 위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여비, 출장비 등과 같은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될 수 없는바(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3763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구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 근무시의 위 세액보전금, 출장경비, 부임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세액보전금, 출장경비, 부임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금원은 원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회사의 해외 현지법인에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비용인데, 이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각 금원지급의무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 사건 운영규정 중 제15조 제2항은 “현지법인 주재원의 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제반 경비 귀속은 현지법인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사와 현지법인간 공동처리 성격의 사항에 대해서는 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 어디에도 피고 회사가 위 비용을 지급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으며 달리 피고 회사가 위와 같은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① 피고 회사가 자회사인 위 현지법인에 대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 ② 위 현지법인은 형식상의 법인으로서 피고회사의 내부부서에 불과할 뿐 원고의 실질적인 사용자는 피고 회사인 점, ③ 피고 회사가 위 현지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피고 회사의 재직기간으로 인정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 회사로 복귀하여 최종적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한 점, ④ 위 현지법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의하면 결국 피고 회사가 위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운영규정 제15조 제2항 규정의 존부에 관계없이 원고 주장의 위 약정금의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위 각 현지법인이라 할 것인바, 친자회사 사이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상당 정도의 인적·자본적 결합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하므로, 자회사의 임·직원이 모회사의 임·직원 신분을 겸유하고 있었다는 사정이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전 주식을 소유하여 그에 따른 주주권의 행사로서 이사 및 임원 선임권을 지닌 결과 자회사에 대해 강한 지배력을 가진 사정, 그 밖에 자회사의 사업 규모가 확장되었으나 자본금의 규모가 그에 상응하여 증가되지 아니한 사정 등만으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독자적인 법인격을 주장하는 것이 자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인격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적어도 자회사가 그 자체의 독자적인 의사 또는 존재를 상실하고 모회사가 자신의 사업의 일부로서 자회사를 운영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재산과 업무 및 대외적인 기업거래활동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고 양자가 서로 혼용되어 있다는 등의 객관적 징표가 있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여기에 더하여 자회사의 법인격이 모회사에 대한 법률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사용되거나 채무면탈이라는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회사제도를 남용하는 등의 주관적 의도 또는 목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위 ②의 점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나머지 위 ①, ③, ④의 점만으로는 위 각 현지법인이 아닌 피고 회사를 원고 주장의 위 약정금의 채무자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 회사의 상계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