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2. 선고 2016가단5051845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는 24,2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은 피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와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3,8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7.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 1/3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 사단법인 대한야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대한민국 야구계를 통할,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한체육회에 야구 종목의 회원단체로 가입되어 있다.

2)

피고 B은 C경부터 피고 협회 D들의 업무를 관리, 통제하고 D회의 기본 업무를 관장하는 E로, 원고는 F경부터 피고 협회의 G국 업무를 총괄하는 G국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 등 기존 임원과의 갈등

1)

문화체육관광부가 2013. 8. 26. 경부터 2013. 12. 24. 경까지 피고 협회를 비롯한 국내 여러 체육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이후 단체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피고 협회의 직원들이 사업비를 중복 정산하고 약 7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이 드러나 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G국장으로 취임한 이후 업무집행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피고 협회의 자금거래에 관한 회계자료의 검토와 회계제도 및 내부통제제도의 현황 및 개선안에 관한 용역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였다. 그 용역업무를 수행한 회계 법인은 2014. 7. 2. 위 기간 중 예금인출액에 대한 지출결의서가 없는 자금, 경조사 및 출장비용의 부당지출액 등 자금의 유용이나 횡령의 가능성이 약 2억 원의 자금거래가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2014. 11. 14. 피고 협회 자문변호사로부터 관련 형사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횡령이 적발된 해당 직원 및 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고 협회가 입은 손해를 보전하여야 하고, 피고 협회의 이사진이 이와 같은 조치를 게을리 할 경우 피고 협회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사안에 따라 형사상 배임죄의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4)

원고는 회계법인의 의견서 등을 근거로 피고 B에게 여러 차례 엄정한 조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 협회 차원에서의 특별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 B은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되었다.

5)

원고는 2015. 4. 30.경 수사기관에 피고 B과 피고 협회 H 등을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 지시

1)

피고 협회는 2000. 4. 19.경 피고 협회 산하의 전국 시·도 지부장에게 "전국대회 기간 중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 타자는 3타석 이상 완료한 경우" 에 한하여 해당 대회의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기준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니 이를 각 지부 소속팀에 통보하라는 내용의 '대학입학 관련 행정업무지침 통보'라는 제목의 공문(갑 제20호증의 1)을 발송하였다.

2)

이후 피고 협회에서는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 타자는 3타석 이상 완료한 경우"라는 기준에 따라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관행이 형성되었으나 그와 같은 기준이 내부규정에 명문화되거나 대외적으로 공시되지는 않았다.

3)

I고등학교와 J고등학교에서 각각 야구선수로 활동했던 K, L은 2014. 9.경 M대학교 체육대학 스포츠지도학과 야구부분에 실기우수자전형으로 지원하였다.

4)

당시 M대학교가 공고한 야구종목 입시요강에는 "2014년 전반기에 개최된 N 겸 P 고교야구대회 또는 2014년 후반기에 개최된 N 겸 O 고교야구대회의 입상실적이 있는 자 또는 참가선수"가 지원자격이 있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는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서 발행한 경기실적증명서"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5)

K은 2014년 전반기 N 겸 0 전국고교야구대회 경기에 출전하여 2/3 이닝을 투구하고 2타석을 완료하였고, L은 2014년 후반기 N 겸 P 전국고교대회에 출전하여 3구를 투구하였으나 1이닝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타석에서는 1타석을 완료하였다.

6)

K과 L은 2014. 9. 초순경 M대학교 입시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피고 협회에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였는데, 최초 발급받은 경기실적증명서에는 K의 2014년 전반기 N 겸 O 전국고교야구대회 참가나 L의 2014년 후반기 N 겸 P 전국고교대회 참가사실이 기재되지 않았다.

7)

K, L의 코치 등은 2014. 9. 16. 피고 협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Q에게 해당 대회의 참가사실을 기재한 경기실적증명서를 다시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Q는 "투수는 1이닝 이상, 타자는 3타석 이상 완료한 경우"에만 참가사실이 표시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며 재발급을 거부하였다.

8)

원고는 2014. 9. 16. 피고 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제반 경위를 인지한 후 Q에게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를 증빙하는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경기실적증명서 재발급을 지시하였다.

9)

이에 대해 Q는 "투수는 1이닝 이상, 타자는 3타석 이상 완료한 경우"라는 종래의 기준에 따라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재발급 지시에 반대하였다.

10)

원고는 Q에게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 기준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이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Q는 명문의 근거규정이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2004년 입사한 이후 약 10년 동안 선배들의 지시와 관행에 따라 위 기준에 맞추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업무를 처리해 왔다고 답하였다.

11)

원고는 해당 대회에 참가하였음에도 이를 증빙하는 경기실적증명서를 피고 협회가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민원이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고,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기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경기실적증명서를 재발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며 반복하여 재발급을 지시하였다.

12)

Q는 그 동안의 업무처리 기준과 관행을 지켜야 한다며 약 30분 동안 원고와 언쟁을 벌이다가, 원고가 그 뜻을 굽히지 않자 결국 원고의 지시에 따라 R팀 기록요원이던 S으로 하여금 해당 대회 참가사실을 추가한 경기실적증명서(이하,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라고 한다)를 재발급하도록 하였다.

13)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는 2장으로 되어 있고, 앞장에는 참가한 대회명이, 뒷장에는 참가 대회의 투구 이닝, 타석, 투구수, 타수 등 기록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모두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14)

원고는 2014. 9. 17. 경 피고 B에게 피고 협회가 뚜렷한 근거 규정 없이 "투수는 1이닝 이상, 타자는 3타석 이상 완료한 경우"라는 기준을 적용하여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왔음을 알리며 이에 대한 명문의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고, 피고 B은 2014. 9. 18. Q, S 등으로부터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받았으나, 당시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15)

이후 원고는 스포츠 담당기자들로부터 원고가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소문을 듣고, 2014. 10. 15.경 S에게 경기실적증명서 발급기준이 문서로 명시된 것이 있는지 다시 찾아 볼 것을 지시하였고, S은 피고 협회가 2000. 4. 19.경 산하 시·도 지부장에게 통지한 위 '대학입학 관련 행정업무 지침 통보' 공문을 원고에게 처음 제시하였다.

16)

한편 K, L은 M대학교에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를 제출하고 M대학교 2015학년도 대학입시 체육특기자 선발전형에 합격하였다.

17)

M대학교는 2015. 8. 25.경 피고 협회에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가 발급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피고 협회는 2015. 9. 15.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와 개인성적표는 해당 선수들의 경기 참가 사실과 성적을 실제 사실에 부합하게 증명한 자료이고, 해당 선수의 개인성적표에는 피고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대회의 출전기록이 상세하게 기록되었으므로, 입시 전형 절차와 판단은 M대학교에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라.

피고 B의 이 사건 폭행 및 형사재판의 경과

1)

원고는 2014. 4. 2. 피고 협회 H의 결재를 받아 기존에 개방된 상태였던 사무실에 문과 벽을 설치하여 G국장실을 만들었다.

2)

피고 B은 2014. 12. 중순경 원고에게 G국장실을 원상으로 복구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1. 초순경 철거업체로부터 G국장실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견적을 받은 후 피고 협회의 사무실 이전이 예정된 상황에서 추가 비용을 들여 G국장실을 철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3)

피고 B은 2015. 1. 28. 원고가 G국장실의 원상회복에 관한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나쁜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밀치고 철제 쓰레기통을 원고를 향해 던지는 등 원고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한다).

4)

원고는 2015. 2. 중순경 G국장실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2015. 2. 26.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에 피고 B을 근로기준법위반(폭행)죄로 고소하였다.

5)

피고 B은 2016. 5.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정2690호 형사재판에서, 이 사건 폭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폭행)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노168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8. 12.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이후 상고기간 도과로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고소 및 무혐의 불기소처분

1)

피고 협회의 T은 2015. 3. 25. 국회의원의 스포츠 단체장 겸직금지 권고에 따라 사퇴하였고, H이 대표자 직무대행이 되었다.

2)

피고 B은 H과 함께 원고의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 지시를 이유로 원고를 고소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협회의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한 변호사로 하여금 2015. 3. 31.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원고가 Q에게 강압적으로 지시하여 피고 협회의발급기준에 맞지 않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게 하고, 허위 발급한 경기실적증명서를 이용하여 K, L 등 2명을 부정입학하게 함으로써 M대학교의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하는 등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업무방해의 범죄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피고 협회 명의의 고소장을 제출하게 지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고소'라고 한다).

3)

이 사건 고소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2016. 10. 24.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문서로 허위 내지 위조된 문서가 아니며, M대학교 입시요강에서 N 참가 사실이 기재된 경기실직증명서를 요구한 취지가 단순 참가사실만 필요한 것인지, 피고 협회의 내부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며,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당시 피고 협회의 발급 기준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거나 통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고 등이 그 발급기준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바.

피고들의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

1)

피고 B과 H은 2015. 4. 1. 경 "원고가 발급요건에 미달하는 고등학생 2명에게 허위의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하도록 강압적으로 지시하여 위 고등학생 2명을 대학에 부정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전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갑 제14호증, 이하, '이 사건 보도자료'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언론기관에 배포하도록 하였다.

2)

이 사건 보도자료에는 이 사건 고소 내용과 함께 "원고가 이미 상황이 종료되었거나 오히려 자신이 책임 있는 사실에 대해 피고 협회가 마치 비리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를 유도하여 피고 협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자 하였다. 지난 해 검찰수사를 통해 회계부정이 드러나 형이 확정된 전 직원의 비위사실과, 문제점이 드러나 즉시 납품 금지 조치를 취한 공인구 관련 건에 대해서도, 마치 수뇌부가 혐의가 있는 것처럼, 단순히 본인의 추측에 근거를 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또한 공식적인 기부금을 포함 협회 관련 총 매출액의 80% 가량을 협회를 위해 기부하고 있는 H을 대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쇄물을 독점,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상식 밖의 문제제기로 직무대행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하여 자신의 징계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야구협회는 스포츠 관련 비리척결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수행하던 중 또다시 이러한 부정행위가 적발되었고, 단호한 대응을 위해 고소를 하게 된 것이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3)

이후 여러 언론에서 이 사건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 지시에 관한 원고의 범죄혐의와 이 사건 고소의 배경 등이 보도되었다.

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1차 해고

1)

피고 협회는 2015. 4. 10.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1 원고가 허위의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한 행위, 2 피고 협회의 2015. 2. 12.자 D회에서 예산회계규정제정(안) 제25조 전결규정을 이사회 상정 안건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한 행위, 3 상사의 G국장실 철거명령의 불이행행위, 4 2015. 2. 23. 근무지를 이탈하고 문화체육부관광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5. 4. 15.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1차 해고'라고 한다).

2)

원고는 2015. 5. 8.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6. 29. 피고 협회가 내세운 징계사유 중 부결된 안건을 다시 이 사회에 상정한 행위만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3)

피고 협회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20. 경기실적증명서의 허위 발급에 관한 사항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나머지 징계사유도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협회의 해고 처분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협회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 협회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위 판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2차 해고

1)

피고 협회는 2015. 8. 26.경 원고를 원직으로 복직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가, 2015. 8. 31. U국장으로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2)

대한체육회는 2016. 3. 25.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 협회의 각종 분쟁(집행부의잦은 교체 및 상호 고소, 고발 난무), 재정악화,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이 불가(2016. 2. 25.자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금 중단), 법인화 기금 및 국민체육진흥기금질권 설정 부적정, 일정에 따른 원만한 체육단체 통합 추진 차질 등의 사유로 피고 협회의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피고 협회를 대한체육회 정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결정하였다.

3)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운영규정 등에 의하면, 대한체육회의 소속 회원종목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되고, 해당 단체의 모든 권리 및 권한은 정지되며, 대한체육회가 해당 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이를 위하여 해당 단체의 이사회 기능, 법제·상벌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의 관계자는 대한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대한체육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제2항, 제5조, 제6조, 제7조).

4)

대한체육회는 한국여자야구연맹회장을 위원장, 대한체육회 사무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대학체육회 본부장 4명과 외부 변호사 1명 등 5명을 위원으로 하는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5)

대한체육회 관리위원회는 2016. 5. 16. 대한체육회가 실시한 피고 협회에 대한 특정감사결과 등을 내세워 원고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2차 해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5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4 내지 19, 21호증, 을 제20호증의 1, 을 제24호증의 1, 을 제2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원고가 G국장으로 취임하여 종전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관행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원들의 업무상 비리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폭행과 부당고소, 보도자료 배포를 통한 명예훼손, 2차례에 걸친 부당해고 등 일련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므로,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피고 B이 2015. 1. 28. 원고에게 G국장실의 원상회복에 관한 원고의 업무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나쁜 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원고의 얼굴을 밀치고 철제 쓰레기통을 원고를 향해 던지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한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피고 협회 E 피고 B의 위와 같은 행위는 피고 협회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이므로, 피고 협회는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폭행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폭행의 정도 및 그 경위, 형사재판의 결과 및 판결 내용,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1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고소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고소·고발 등을 함에 있어 피고소인 등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그 고소인 등은 그 고소·고발로 인하여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이때 고소·고발 등에 의하여 기소된 사람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그러한 수사결과만으로 그 고소인 등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나)

이 사건 고소에 대하여 검찰은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 문서로 허위 내지 위조된 문서가 아니며, M대학교 입시요강에서 N 참가 사실이 기재된 경기실적증명서를 요구한 취지가 단순 참가사실만 필요한 것인지, 피고 협회의 내부 기준까지 충족해야 하는 것인지 불명확하고,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당시 피고 협회의 발급 기준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거나 통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고 등이 그 발급기준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는바, 이와 같은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고소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 지시와 관련된 범죄혐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서 든 증거에서 드러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제반 사정, 즉 1 원고와 Q가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에 대하여 언쟁을 할 당시 Q는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기준이 기존의 업무관행이라고 하였을 뿐 업무지침이나 규정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던 점, 2 원고로서는 실제 대회에 참가하여 출전한 선수에 대하여도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 타자는 3타석 이상 완료한 경우'에만 제한하여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였다는 기존 업무처리의 합리성에 대하여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3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에 기재된 해당 대회의 참가 사실 및 투구 이닝 및 타석 수 등 출전기록은 모 두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었던 점, 4 원고는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 직후 상사인 피고 B에게 제반 경위와 함께 명문의 규정 등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보고한 점, 5 원고가 해당 선수 측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 범죄혐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는 드러난 것이 없었던 점, 6 피고 B은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직후 원고의 보고와 Q의 경위서 등을 통해 이미 위와 같은 제반 경위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그 당시에는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원고가 자신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종전 T이 사퇴하여 H이 대표자 직무대행으로 선임된 직후 H과 함께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로 결정한 점, 7 피고 B, H 등은 이 사건 고소 다음 날 곧바로 언론사에 이 사건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피고 협회는 이 사건 고소로부터 불과 10일이 지난 2015. 4. 10.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지시를 주된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에 대한 해고를 전격적으로 결의한 점, 8 피고 협회가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논란을 최초 인지한 2014. 9. 18.경부터 원고를 고소한 2015. 3. 31.경까지 사이에 원고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등 범죄혐의에 관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난 것도 아니었던 점, 9 피고 협회는 2015. 9. 25. M대학교에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와 개인성적표는 해당 선수들의 경기참가사실과 개인별 성적을 실제 사실에 부합하게 증명한 자료라는 내용을 통보하기도 하였던 점, 10 원고는 G국장으로 채용된 이후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하여 피고 협회의 기존 자금거래에 관한 회계자료를 검토하고 내부의 업무상 비리를 적발하여 이를 공론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고, 이로 인해 피고 B, H 등 피고 협회의 기존 임원들은 원고와 갈등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B과 당시 피고 협회 대표자 직무대행 H은 이 사건 고소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 지시와 관련된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능히 알 수 있었음에도 피고 협회 내부의 갈등 상황 중에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판과 신뢰를 훼손하기 위하여 원고를 고소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고소인인 피고 협회와 피고 협회의 업무 집행을 관리, 통제하는 E로서 대표자 직무대행 H과 함께 이 사건 고소를 결정한 피고 B은 공동하여 이 사건 고소로 원고가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갑 제20호증의 1,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고소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수임하고 수사 대응 관련 협의,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견서 작성 등 자문비용으로 2,871,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고들의 부당고소로 인한 통상의 재산적 손해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고소로 1년 6개월 이상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그 사실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고소의 경위 및 그 내용,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수사 기간, 이 사건 고소가 원고의 사회생활에 미친 피해의 정도 등 변론에 드러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들이 배상할 이 사건 고소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7,871,000원(재산적 손해 2,871,000 원 + 위자료 500만 원)이 된다.

다.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피고들이 2015. 4. 1. 언론기관에 원고의 고소 사실을 알리면서 "원고가 기준에 미달하는 고등학생 2명에게 허위의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하도록 강압적으로 지시하여 위 고등학생 2명을 대학에 부정입학하게 함으로써 대학의 전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내용으로 배포한 이 사건 보도자료는 전체적인 기재 내용과 '허위, 강압, 부정입학, 업무방해' 등의 부정적인 표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것임이 분명하다.

2)

다만, 언론·출판을 통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보도자료 중 원고의 범죄혐의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고소 내용과 동일한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와 관련된 원고의 범죄혐의는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것으로 피고들은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을 이미 알았거나 능히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고, 따라서 이 사건 보도자료에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거나 피고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보도자료는 피고 협회의 G국장이 관련된 대학입학 야구특기생의 입시부정에 관한 것으로서 적시된 사실 자체는 일응 공공성, 사회성이 있는 것이지만, 원고와 피고들의 갈등상황, 이 사건 보도자료의 배포 시기 및 그 기재 내용,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에 따른 언론보도와 그로 인한 사회적 논란이 야기된 직후 곧바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한 점 등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형사고소와 피고 협회의 내부의 업무상 비리, 부정행위 등에 대한 문제제기 등에 대응하여 원고에 대한 사회적 평판을 훼손하고 원고를 비방하기 위한 것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에 위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의 경위 및 대상, 기재 내용, 그로 인한 전파성 및 명예의 침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1차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1993. 12. 24. 선고 91다36192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협회가 2015. 4. 10.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1 원고가 허위의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지시한 행위, 2 피고 협회의 2015. 2. 12. 자 D회에서 예산회계 규정 제정(안) 제25조 전결규정을 이사회 상정 안건에서 제외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이사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한 행위, 3 상사의 G국장실 철거명령의 불이행행위, 4 2015. 2. 23. 근무지를 이탈하여 문화체육부관광부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행위 등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2015. 4. 15. 원고에게 해고를 통지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 협회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여 확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갑 제19호증의 1, 2 등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1 G국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원고가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 기준에 관한 피고 협회의 정관이나 업무지침 등 명시적인 내부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투수는 1이닝 이상 투구, 타자는 3타석 이상 완료한 경우'에만 경기실적증명서를 발급해 온 종전의 업무관행이 합리적이지 않고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회 참가 및 출전기록 등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을 지시한 것이 피고 협회의 규정 또는 원고의 직무상 의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2 피고 협회는 2014. 9. 18. 이미 Q 등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아 Q와의 언쟁 등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 발급 지시에 관한 구체적인 경위를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건 1차 해고 당시 이 사건 경기실적증명서의 발급 지시에 대한 징계사유는 피고 협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시효 3개월이 이미 도과한 상황이었던점, 3 원고는 2015. 2. 12. 개최된 D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그 D회 회의록에는 예산 회계규정 제정(안) 제25조 전결규정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원고가 D회에서 예산회계규정 제정(안) 제25조 전결규정을 이사회 상정 안건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던 점, 3 원고는 2014. 4. 경 H의 결재를 받아 G국장실을 설치한 것이었고, 2014. 12. 중순경 피고 B 등이 G국장실 철거를 지시하자, 2015. 1. 초순경 철거업체에 견적을 받아 이와 관련된

협회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징계시효 3개월이 이미 도과한 상황이었던점, 3 원고는 2015. 2. 12. 개최된 D회에 참석하지 못하였고, 그 D회 회의록에는 예산 회계규정 제정(안) 제25조 전결규정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올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원고가 D회에서 예산회계규정 제정(안) 제25조 전결규정을 이사회 상정 안건에서 제외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사회 안건으로 다시 상정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었던 점, 3 원고는 2014. 4. 경 H의 결재를 받아 G국장실을 설치한 것이었고, 2014. 12. 중순경 피고 B 등이 G국장실 철거를 지시하자, 2015. 1. 초순경 철거업체에 견적을 받아 이와 관련된 사항을 피고 B에게 보고하였으며, 2015. 2. 중순경 G국장실의 철거를 완료하였던 점, 4 원고는 2015. 2. 23. 피고 협회 V의 업무와 관련된 면담 요청에 따라 W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한 것이었고 그러한 사정을 피고 협회에 보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협회가 내 세운 해고사유는 인사관리규정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 협회는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능히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문제 제기로 야기된 내부의 갈등과 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 명목상의 사유만을 내세워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협회는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1차 해고로 입은 재산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해고 역시 피고 B이 주도한 것이므로 피고 B은 피고 협회와 공동하여 이 사건 1차 해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1, 을 제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협회는 이 사건 1차 해고를 함에 있어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E 피고 B을 위원장으로 하고, Q 등 5인을 위원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소집한 사실,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의 형사고소 등 이해관계를 이유로 Q에게 회의진행을 위임하고 결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나머지 인사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원고에 대한 해고를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1차 해고는 피고 협회의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것으로 당시 피고 B이 다른 인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해당 결의에 참여하지 않은 피고 B이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가)

갑 제20호증의 2, 3,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1차 해고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2015. 5. 22. 부터 2015. 11. 18. 까지 총 640만 원의 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원고가 피고 협회의 부당해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원고는 노무사에게 착수금 및 성공보수금 등으로 총 77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실제 지급한 금원은 640만 원이고, 나머지 금원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종결 후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에서 제외한다).

나)

나아가 이 사건 1차 해고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협회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 이 사건 1차 해고의 경위 및 원고의 피고 협회에서의 직책, 이 사건 1차 해고로 원고가 직무를수행하지 못한 기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배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500만 원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 협회가 배상할 이 사건 1차 해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은 1,040만 원(재산적 손해 64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이 된다.

마.

2차 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여부 이 사건 2차 해고는 대한체육회가 피고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고 구성한 관리위원회의 파면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점, 대한체육회의 정관 및 관리단체운영규정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종목단체의 법제·상벌 기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해당 회원종목단체는 대한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대한체육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협회의 정관에서도 대한체육회의 정관, 제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정관 제5조 제2항 제1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차 해고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협회는 24,271,000원(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손해 100만 원 + 이 사건 고소로 인한 손해 7,871,000원 + 이 사건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손해 500만 원 + 이 사건 1차 해고로 인한 손해 1,040만 원), 피고 B은 피고 협회와 공동하여 위 금원 중 이 사건 1차 해고로 인한 손해 1,04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3,871,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각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4. 7. 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2.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영 각주1) 제11조(관리단체의 지정) 1 체육회는 회원종목단체가 다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