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6가단50525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9,2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0.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업무대행 컨설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보수로 13,2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조에서 정한 업무 중 제1, 3, 5, 6항의 업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3조 제1항 가.호에서 정한 보수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다투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가.

1)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11, 13, 제5, 6, 11,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1항에서 정한 '피고의 본사 행정업무 및 경영전반에 관한 자문' 업무에 관하여, ① D 호텔 면세점에 입점하기 위한 입점제안서를 작성하고, ② 피고의 종전 회사소개서 중 일부를 수정하고, ③ 미용에 관련된 마케팅에 필요한 파워블로거들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리스트를 작성하고, ④ 회사 경영과 관련한 각종 서식으로 구성된 회사업무 리스트를 작성하고, ⑤ 근로기준법 관련사항에 관한 자문으로 교육훈련규정, 급여규정 등 각종 규정에 관한 내용을 수집하고, 위 ① 내지 ⑤의 결과물들을 피고에게 제공하고, ⑥ 피고 회사의 경영 자문을 위하여 요가업계에 종사하는 E을 초빙하여 소개·홍보하고 E과 함께 피고의 매장 운영 등에 관하여 논의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2 내지 17, 제5, 6,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3항에서 정한 '연구소 및 사단법인 설립과 운영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① '사단법인 F'의 발족을 위하여 정관, 창립취지문 및 발기인 동의서 등을 작성·제공하고, ② 위 사단법인의 총재로 E을 선임하기로 하여 그를 초빙하고 그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③ 피고와 E 사이에 사단법인 총재 선임을 위한 MOU 체결을 주선하고, ④ 사단법인에 자금이 투입되기 전에 미리 운영결과를 예상 분석하고 그에 관한 시물레이션 결과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3)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18 내지 28,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5항에서 정한 '미용사 자격증 시험 대비 교재 개발'에 관하여 각종 자료를 검토·참고하는 등으로 피부미용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재를 제작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공하는 등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4)

갑 제2, 3호증, 제4호증의 40 내지 43, 46, 47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6항에서 정한 '온라인쇼핑몰/제품설명서/카다로그 중국어 번역' 업무에 관하여 원고의 직원 G으로 하여금 제품설명서, 포스터 등을 번역하고 그 번역문을 피고에게 제공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업무 수행에 따라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 가.호에 정하여진 보수인 92,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이미 지급한 13,200,000원을 제외한 79,2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 다.호에 따라 원고가 직원 4명을 피고에게 투입하여야 하고 제4조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개월 정도만 업무를 수행하다가 직원들을 피고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업무를 중단하였으므로 계약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 나.호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항목에 관한 보수는 그 개발기간이 2개월로 정하여져 있는 점과 제3조 제1항 라.호 및 제3조 제2항의 문언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 제4조의 계약기간은 원고가 보수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계약 제1조 제2항, 제4항의 업무와 관련한 기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갑 제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 후 원고가 피고의 I 소재 매장에 원고의 직원 2명, 피고의 본사에 2명을 각 파견하여 근무하게 한 사실, 그 뒤 I 매장에 파견된 직원은 철수하였고 다른 직원들만 피고의 본사에서 약 2개월 정도 근무를 계속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더하여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1항 다.호에서 "원고가 제1조 항목을 운영하기 위해 자사의 직원 4인을 투입하여 지원하도록 한다"고정한 의미가 반드시 원고의 직원 4명이 피고의 본사 등에 출근하여 상시 근무하여야 한다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업무를 수행한 이상 "자사의 직원 4인을 투입하여 지원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가 이미 수행을 완료한 업무에 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원고가 제공한 각종 서류·교재와 자료들은 피고가 보내준 것을 일부만 변경한 것이거나 대부분 시중에 출판된 교재 또는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6호증의 1, 2,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선뜻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제공한 자료나 교재 등이 피고가 보내준 것을 일부만 변경한 것이라거나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여 원고가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계약상 업무 수행 결과를 이 사건 계약 조항과 비교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컨설팅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원고가 사단법인 설립업무에 관하여도 주무관청에 대한 행정업무를 진행하지 아니하고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과 발기인 동의서 등을 작성·제공하고 E을 영입하는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피고가 설립에 필요한 재산 출연, 물적 시설 확보 등을 하지 아니하여 그 후의 설립절차가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실제로 사단법인의 설립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합의해지하면서 상호간에 더 이상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이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보수 79,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2.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18. 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고종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