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32,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원고 B에게 11,195,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원고 C에게 2,973,5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의 회생채무자 유엠아이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에 대한 임금 등 채권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피고는 2016. 3. 16.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