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2. 10. 선고 2016가단5065264 판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25,528,864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10,211,54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7. 2.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피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한원컨트리클럽(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은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전나무골길2번길 94에 있는 골프장 한원컨트리클럽(앞으로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다.

2)

원고는 2013. 3. 11. 한원컨트리클럽과 사이에 피보험자 '한원컨트리클럽', 보험 기간 '2013. 3. 11.부터 2014. 3. 11.까지'로 하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다.

3)

피고 A는 2014. 4. 16. 14:50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여성인 C과 함께 골프를 친 사람이고, 피고 B은 당시 C, 피고 A 등의 골프경기의 진행을 보조한 경기도우미다.

나.

사고의 발생

1)

C, 피고 A는 2013. 4. 16. 14:50경 이 사건 골프장에서 성명불상의 남성 2인과 함께 조를 이루어 골프경기를 하였다. 이 사건 골프장 백제코스 9번홀 남성용 티박스에서 피고 A가 3번째 경기자로 티샷을 하였는데, 그 타구가 예상 진행방향에서 좌측으로 빗나가 마침 티박스 좌측 도로를 따라 남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여성용 티박스 부근으로 이동 중이던 C의 머리에 맞았다(앞으로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은 외상 후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 추상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20,806,527원, 기왕 및 향후 치료비 합계 14,186,756원 합계 34,993,283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

다.

C과 한원컨트리클럽 사이의 소송

1)

C은 원고를 상대로 한원컨트리클럽의 보험자로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85617)를 제기하여 2015. 10. 27. '(이 사건의)원고는C에게 30,886,225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6.부터 2015. 10.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항소 없이 확정되었다.

2)

위 판결금은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C의 파실을 40%로 반영하여 과실상계 또는 책임제한을 한 다음 일부 금액을 공제하고 위자료를 더하여 산출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와 같다.

3)

한편, 원고는 위 사건의 소송 진행 중 피고 A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2014. 5. 12. 소송고지서가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1)

원고는 2015. 11. 16. C에게 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배상금 원리금 합계 35,000,168원을 지급하였고, 위 사건의 소송비용으로 합계 2,434,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C에 대한 건강보험급여에 따른 구상금 5,413,940원을 지급하였다.

2)

C은 위와 같이 수령한 금액을 제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일체를 포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을가1호증 내지 을가3호증, 을나 1호증 내지 을나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가.

피고 A의 과실

일반적으로 골프경기를 하는 경기자는 타구를 하기 전에 공이 빗나갈 경우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공이 날아갈 것으로 예상할 만한 범위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 만약 그 범위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타구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 A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자신의 타구가 날아갈 것으로 예견할 만한 위치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확인하였음에도 그곳으로 공이 빗나가지 않을 것으로 오신한 상태에서 티샷을 하는 과실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 A는 피고 B으로부터 티샷을 지시 받아 타구를 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와 동시에 피고 B이 C으로 하여금 여성용 티박스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모든 과실은 피고 B에게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C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경기자가 캐디의 신호에 따라 티샷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타구 방향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타구에 나선 행동에 대하여 책임이 없거나 그 책임이 경미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 A는 C을 등진 상태여서 그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만약, 피고 A와 C의 위치가 그러하였다면 C이 기초사실에서 본 정도의 중상을 입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이고, 오히려 피고 A가 타구 전 타구 방향을 가늠하고 준비자세를 취하면서 주의를 기울여 주변을 살펴보았다면 C이 여성용 티박스로 이동하는 것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 B의 과실

골프경기 중 경기자가 티샷을 할 때 전방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전방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경기자가 친 공에 맞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으므로 경기보조자인 피고 B으로서는 타구가 날아갈 수 있는 방향에 내장객이나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한 위치로 이동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특히 이 사건 당시 피고 A의 타구가 끝난 직후 여성인 C이 여성용 티박스에서 티샷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피고 A의 타구 직전 자신이 C에게 골프채를 건네주기도 하였으므로 더더욱 C이 여성용 티박스 쪽으로 이동하다가 피고 A의 타구가 날아갈 수 있는 영역으로 진입하지는 않는지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B은 C이 여성용 티박스 쪽으로 접근하는데도 이를 제지하여 위험 영역에서 벗어나도록 요구하거나, 피고 A에게 티샷을 멈추도록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B은 경기자들의 티샷은 피고 B이 첫 번째 내장객에게 티샷을 지시한 후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C이 피고 B으로부터 골프채를 건네받은 후 피고 A의 티샷이 끝날 때까지 대기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여성용 티박스 쪽으로 이동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자신에게는 과실이 없거나 있더라도 경미하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의 위와 같은 의무가 감면되거나,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회피가능성이 줄어들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에 대한 법적인 평가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와 C 사이의 위 소송에서 C의 과실 40%가 적용되어 책임제한이 이루어진 데에는 피고 B이 주장하는 사고의 경위, 즉, 피해자인 C의 과실 내용과 정도가 충분히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 B은 이 사건 골프장 백제코스 9번홀이 구조적으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피고 B에게 과실이 없거나 경미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백제 코스 9번홀에 구조적인 문제로 인하여 다른 홀에 비해 타구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월등히 높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백제코스 9번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사고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공동불법행위책임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지는 원고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C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구상권의 발생과 범위

가.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참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모두 지급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공동면책된 경우, 그 보험자는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참조).

사용자책임을 지는 사용자가 피용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전부를 배상하여 공동면 책에 이른 때에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그의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법 제756조 제3항에 의하여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그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는바, 이러한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에는, 소송을 제기당한 공동불법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 뿐만 아니라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보수 중에서 변호사 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참조).

나.

구상권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와 한원컨트리클럽의 피용자인 피고 B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 B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한원컨트리클럽의 보험자로서 C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관련 민사소송에 관하여 소송비용을 지출함으로써 피고들의 C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모두 면책되었으므로, 한원컨트리클럽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A와 피용자로서 직접 불법행위자인 피고 B에 대하여 각각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이와 동시에 원고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한원컨트리클럽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각 구상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B은 한원컨트리클럽의 근로자로서 상법 제682조 제1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구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설령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원고와 한원컨트리클럽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정하는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구상권의 범위

1)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피고 A의 골프 경력, 피고 B의 경기도우미로서의 경력, 이 사건 사고지점의 구조와 사고 당일의 날씨 등의 상황, 일반적인 골프경기에서 캐디의 역할과 그 한계(캐디의 주된 업무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는 특정 내장객들로부터 캐디피를 받고 골프코스 및 경기진행 안내, 카트 운전, 골프가방 및 골프채 운반 등 내장객의 경기진행을 보조하는 것이고, 골프장 내의 안전관리내장객의 생명·신체 보호가 그 주된 업무인 것은 아니다),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 사이의 책임 분담비율을 '피고 A 60%', '피고 B 40%'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나아가 원고가 C에게 지급한 위 손해배상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건강 보험급여 상당의 구상금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이를 다투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및 위 사고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적정 손해배 상액의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그 소송의소가, 사건의 난이도, 소송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공동면 책을 위하여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으로서 상당한 범위 내에 있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가 지출한 손해배상금 원리금과 소송비용 합계 42,848,108원(= 35,000,168원 + 2,434,000원 + 5,413,940원)에서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3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2,548,108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피고 A의 구상채무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 25,528,864원(= 42,548,108원 × 60%,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출일 다음날인 2015. 12.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B의 구상채무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B과 원고 사이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관계는 아니더라도 피고 B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관리·감독관계에 있는 점, 원고와 피고의 사회적·경제적 지위와 규모의 차이, 골프장 내장객의 안전 확보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역할과 책임의 정도, 앞서 본 캐디의 업무의 내용과 성격,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권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피고 B의 부담분의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10,211,545원[= (42,548,108원 × 40%) × 60%,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보험금 지출일 다음날인 2015. 12. 30.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2.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