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1. 18. 사우디아라비아로 출국하여 피고의 SADARA Project 공사현장에서 B으로 근무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①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숙식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② 허위 신고를 하여 원고가 사우디아라비아 경찰서에 구금되게 하고, 스폰서로서 석방서에 서명을 해주지 않아 원고가 석방되지 못하게 하였으며, ③ 원고를 폭행하고 불법적으로 감시하였다.
다.
나아가 피고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던 원고의 짐을 한국으로 보내면서 가방을 임의로 개방하여 옷가지 등 일부만 돌려주고, 현금, 손목시계 등의 물품을 돌려주지 않았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별지 기재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①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거나, 근로계약 당시 약정된 숙식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고소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고가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2주 내에 지급하지 않은 임금액은 4,278,440원이고, 이를 2015. 5. 8.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② 원고에게 허위신고, 감금, 폭행, 재물손괴 내지 횡령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고승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