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6가단508499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51,389,302원, 원고 B, C에게 각 129,052,581원, 원고 D에게 1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7.부터 2019.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F는 2015. 5. 7. 18:53경 (차량번호 1 생략) 트레일러 화물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용암면 본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부산기점 73.6㎞ 지점을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부서진 중앙분리대의 콘크리트파편과 피고 차량이 반대편 도로로 튕겨져 나가 반대편 고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G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에쿠스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에 원고 차량이 중심을 잃고 반대편 2차로로 진입하여 당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차량번호 3 생략) H 관광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 우측 뒷좌석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이던 G은 그 자리에서 뇌 압박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 조수석에 동승하였던 원고 A은 뇌실내 출혈, 미만성 축삭손상, 경막외 출혈, 상세불명의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A은 망 G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는 원고 A 및 망 G의 자녀들, 원고 D은 망 G의 모(母)이며, 망 G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원고 A이 3/7을, 원고 B, C가 각 2/7를 상속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