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716,71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B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이고,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동서건설 주식회사로부터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하던 사업자인데, 피고 회사가 B회사로부터 굴삭기를 임차하였고, 원고가 위 굴삭기의 운전자로서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굴삭기 작업을 하였다.
원고가 2014. 9. 17. 15: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 회사 소유의 필터프레스(이하 '이 사건 필터프레스'라 한다)의 잠금장치와 크레인 와이어를 결합시킨 클립을 해체를 위하여 이 사건 필터프레스 위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던 중 철판과 함께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쇄골 분쇄 골절, 제1,2,3,4,5,6 흉추 압박 골절, 요추 4-5번 추간판 탈출증,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2014. 9. 30. 수술을 받고 이후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아 휴업급여 14,626,980원(2014. 9. 18․부터 2015. 3. 19.까지), 요양급여 10,869,010원, 장해급여(2015. 3. 19. 이후) 43,960,990원을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공작물인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소유자·점유자로서 이 사건 필터프레스를 안전하게 설치·보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안전한 설치·보존의무를 게을리하여 원고가 클립 해체 후 이 사건 필터프레스에서 내려오다가 추락하도록 한 잘못이 있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선택적으로, 사업주인 피고 회사는 자신의 작업장에서 그의 지배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원고의 생명, 신체에 대하여 신의칙상 적절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야 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필터프레스와 관련된 그 어떠한 작업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바가 전혀 없었음에도, 원고가 임의로 이 사건 필터프레스 상부에 올라갔다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바닥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공작물인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소유자인 피고 회사로서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앞서 든 증거들 및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굴삭기 업무를 마친 상태였던 사실, 원고는 산업재해조사 당시 "사고 전일과 당일 굴삭기 작업이 없어서 쉬고 있었는데, 마침 클립 해체 작업할 사람이 필요하여 올라갔다"라고 답한 사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이 사건 필터프레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필터프레스를 이동시켰고, 크레인과 이 사건 필터프레스를 분리하기 위해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하판 상단부에서 와이어 4개를 푸는 작업을 해야 했던 사실, 당시 피고 회사의 E부서 근무자인 D가 위 작업을 지시하였고, 피고 회사 소속 인부로는 F, G가 현장에 있었던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하판 상단부에 올라갔다가 이 사건 필터프레스의 물받이 철판을 잡고 아래로 내려왔고 안전브라켓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라 철판이 당겨져서 철판과 함께 2m 아래로 추락한 사실, 원고가 추락하면서 철판 위에 있던 G도 함께 추락하여 부상을 입은 사실, 안전브라켓은 필터프레스의 하판과 상판이 다 설치되어 결합할 때 설치되는 것인데, 피고 회사의 직원인 D나 F, G 외에는 이 사건 필터프레스에 안전브라켓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인 것을 몰랐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필터프레스 설치를 위해 크레인과 필터프레스를 결합하였던 클럽의 해체 작업이 필요하였던 점, 원고는 굴삭기 운전원으로 필터프레스 관련 작업을 해 본 경험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작업은 지면으로부터 약 2m 상단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경험이 없는 인부에게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점, 당시 사다리가 있었으나 인부들이 사다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해체해야 할 클럽은 4개였는데 피고 회사 소속 인부는 2명이었던 점, 만약 피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호기심에 무단으로 이 사건 필터프레스 위에 올라갔다면 피고 회사 직원인 D나 작업인부인 F, G 등이 회사 소유의 기계에 무단으로 올라간 원고에게 내려갈 것을 종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오히려 F은 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필터프레스에서 먼저 내려 왔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필터프레스에서 내려 오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 회사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피고 회사 소속 인부들이 작업 중인 이 사건 필터프레스에 원고가 무단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현장소장이 없었고, 안전책임자가 있었는지도 불분명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사용관계나 근로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았으나, 피고 회사 직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필터프레스 설치 작업을 보조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회사로서는 근로계약에 기한 안전배려의무의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신의칙상 원고의 신체적 안전을 배려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하거나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장구 등을 지급하여 이를 착용시킨 후 작업을 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의 명확한 지시 없이 위 작업을 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한편, 원고도 자신의 업무 영역이 아닌 부분의 작업을 할 때는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자신의 안전을 살펴야 하는 자기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있지는 않은 점 등 변론에 드러난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 회사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항목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 것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원고의 인적사항
성별: 남자
생년월일: H생
사고 당시 연령 만 49세 4개월 28일
가동종료일: 2025. 4. 19.
직업 및 소득: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기한 통계소득 중 건설기계운전사의 노임 적용(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3,500,000원의 소득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동작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장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입원치료기간: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4. 11. 20.까지
원고가 2014. 9. 17.부터 2014. 10. 28.까지 I병원에서, 2014. 10. 28.부터 2014. 11. 20.까지 J의원에서 각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애: 흉추 압박골절 및 이로 인한 후만 변형으로 27%의 영구장애(맥드라이드표상 골절 - 척주손상 I - A - 1 - b, 직업계수 5)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2014. 9. 17․부터 2014. 10. 28.까지) : 100%
2014. 10. 29.부터 가동종료일까지: 27%
계산내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제대상인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을 제외한 나머지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해당란 기재와 같이 96,040,406원이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기왕치료비
89,100원
[인정근거] 갑 제4호증
과실상계
피고 회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이를 계산하면 과실상계 후 재산상손해액은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57,677,703원이다.
공제
관련 법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등 참조).
계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4. 9. 18.부터 2015. 3. 19.까지에 대한 휴업급여로 14,626,9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같은 기간 동안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8,289,999원인바,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휴업기간 이후(계산의 편의상 2015. 3. 19. 이후)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액은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고, 다만 위 손해액에서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43,960,990원을 공제할 수 있다.
이를 계산하면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13,716,713원이다.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는 15,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재산상손해 13,716,713원, 위자료 15,000,000원 합계 28,716,713원(= 13,716,713원 +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1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선택적 청구인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므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지영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86452
판결선고
2018.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별지
각주1) 계산의 편의상 사고일인 2014. 9. 17.부터 2015. 3. 18.까지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