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생명보험계약 등의 체결 및 이에 따른 보험료의 수수 및 보험금의 지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01. 10. 9.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현대백화점'이라 한다)과, 2001. 10. 17.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한다)와 각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비씨카드 보험대리점은 비씨카드 고객을 상대로, 피고의 현대백화점 보험대리점은 현대백화점 고객을 상대로 각 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피고의 보험을 판매하였고, 피고는 위 각 보험대리점에게 위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 제13조에 따른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1999. 12. 6.경 피고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피고가 현대백화점과 위와 같이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그 무렵인 2001. 10.경 현대백화점과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 7. 23. 비씨카드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그 무렵부터 비씨카드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5. 24. 해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현대백화점, 비씨카드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근로기간인 1999. 12. 2.부터 2013. 6. 5.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 72,866,8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위촉계약을 체결한 현대백화점, 비씨카드가 그 사용자로써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피고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와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 갑 제12, 13,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2. 7.경부터 오전 9시경 피고의 비씨카드 보험대리점이 있는 대우재단빌딩의 사무실로 출근한 후 대체로 오후 6시 이후 퇴근하였고, 위 사무실의 사무집기는 위 보험대리점이 제공한 사실, 비씨카드 보험대리점은 피고가 제공한 보험설계사 팀장급 직위의 관리 및 수당에 관한 지급규정을 기초로 원고에게 지급할 수당을 산정한 사실, 원고가 2003년부터 2009. 9.까지 비씨카드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의 내용을 보면, 일정한 금원의 성과지원수당, 성과수당과 업적에 따라 변동되는 기타수당, 성과보너스 및 자녀가 있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되는 육아·장학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7, 18호증, 갑 제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2, 3,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동고양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기본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와 실질적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는 당초 현대백화점 보험대리점에서 현대백화점이 제공하는 고객정보를 이용하여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고, 이후 비씨카드 보험대리점에서 위와 같은 보험설계사들을 교육, 지원, 독려하며 이들을 관리하는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보험설계사 팀장의 업무 내용을 일부 설명하는 'QA시스템'을 작성하였고, 피고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들을 대상으로 '라이나TV'라는 이름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비씨카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직접 위와 같은 자료를 배포하면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 소속 직원들은 비씨카드 보험대리점 내에서 원고에게 직접 사내 메신저로 연락을 하기도 하였는데, 원고가 제출한 위 메신저의 내용은 대체로 보험설계사의 수당산정기준에 관한 것이어서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개별적인 업무에 관하여 직접적·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가 비씨카드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대본을 제공하고,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하여 이를 모니터링하며, 이를 위반한 보험설계사 및 그 팀장에 대한 감독 및 교육을 하였는데,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비씨카드 사이에 체결한 생명보험 대리점 계약에 따른 이행이거나,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전화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시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회사 등 보험 모집에 종사하는 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은 원고와 같은 보험설계사 내지 팀장에게 적용되지 않았고, 이에 원고의 출퇴근시간이 관리되거나 근무시간 중 외출이 금지되지 않았으나, 전화로 보험판매를 하는 보험설계사들을 관리하는 원고의 업무 특성 및 위와 같은 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시간적 제한을 가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보험업법 제96조 제1항 등에 따라 보험판매가 가능한 시간에 맞추어 출퇴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2010년경부터 비씨카드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의 내용을 보면, 매달 원고 자신과 원고가 관리하는 보험설계사들의 업적에 따라 산정되는 신계약·유지·정착 관리수당, 육성보너스와 자녀를 둔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육아·장학수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업적에 따라 산정되는 수당의 비중이 커서 2012. 1.부터 원고가 해촉된 2013. 5.까지 지급된 수당을 보더라도 최대 6,908,616원, 최소 3,522,950원에 이를 정도로 그 격차가 매우 크다.
원고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비씨카드로부터 지급받은 수당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2. 29.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위 고용노동청은 2016. 4. 7. '원고가 비씨카드와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비씨카드로부터 받았으며, 퇴직 전 사업소득연말정산을 비씨카드에서 한 점, 피고와 비씨카드는 보험대리점 위탁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추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사건을 종결처리하였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와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은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