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조사업, 금융기관 채권관리에 관한 용역업, 채권추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내용
원고 A의 경우
원고 A는 2007. 12. 26. 피고 회사와 '담보 및 임대차조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원고 A는 2008. 1. 2.부터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수개월 단위로 계약갱신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다가 2015. 5. 22.경 피고 회사에 이직을 사유로 해임청구원을 제출하였다.
한편 갱신된 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 B의 경우
원고 B은 2001. 4. 6. 피고 회사(변경 전 상호: E)와 위임사무를 '특수채권 추심 및 이에 수반되는 사무'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계약에 따라 원고 B은 2001. 4. 6.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약갱신이 두 차례 반복되어 2002년 6월경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2. 6. 27. 피고 회사와 임대차조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계약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이러한 업무변경계약에 따라 원고 B은 2002. 7. 1.부터는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수개월 단위로 계약갱신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2014. 9. 30.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 C의 경우
원고 C는 2002. 3. 6. 피고 회사와 위임사무를 '특수채권 추심 및 이에 수반되는 사무'로 하는 위임계약(기간: 2002. 3. 6.부터 2002. 5. 31.까지)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2. 3. 6.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6개월 단위로 계약갱신이 두 차례 반복되어 2003년 5월경까지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3. 5. 31. 피고 회사와 임대차조사업무에 관한 위임계약(기간: 2003. 6. 1.부터 2003. 11. 30.까지)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3. 6. 1.부터는 임대차조사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수개월 단위로 계약갱신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같은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다가 2016. 1. 11.경 피고 회사에 이직을 사유로 해임청구원을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