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2,120,997원, 원고 B, C에게 각 24,413,998원과 위 각 돈에 대 하여 2016. 3. 11.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은 2016. 3. 11. 05:4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주취상태에서 E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32 강남대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직진 신호에 따라 강남역 사거리 쪽에서 신논현역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보행자 적색신호에 피고 차량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F를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사망하였다.
원고 A는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을 상속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4호증, 갑13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편도 5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으므로 망인의 과실을 6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6 내지 8호증, 을5,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아파트관리사무소, 주식회사 동우개발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만 60세까지 보통인부의 도시일용임금(망인의 실제수입이 도시일용임금보다 작다) ○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정년인만 68세까지(해당년도 12월말까지) 근무가 가능하므로 만 60세 이후부터 만 68세까지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수입을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식회사 동우개발에 소속되어 G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리고 이 법원의 주식회사 동우개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회사 근무규정 중 경비원 근무 연령 제한 규정에 경비원의 근무정년은 원칙상 만 60세로 제한하고 있고, 근무를 감당할 만한 충분한 건강이 입증되고 근무의욕이 왕성하며 정신적으로 건전한 상태가 지속될 확실한 증표가 있을 경우에는 만 67세에 도달할 때까지 촉탁직으로 조정하고 그 퇴직을 유예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이 만 60세 이후 퇴직을 유예할 수 있는 조건의 성취여부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망인의 가동기한을 만 67세에 도달할 때까지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생계비 : 소득의 1/3 공제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주식회사 동우개발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것과 같이 재직기간 매년 1년에 퇴직 직전 3개월 포괄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망인의 경우 1,767,82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2016. 3. 12. 퇴직금으로 2,930,220원을 지급하였다. 이를 기초로 일실퇴직금을 월할로 산정하여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일실퇴직금계산표와 같이 7,252,039원이다.
장례비
500만 원(원고 A 지출)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40%(제1의 다항 참조)
공제
피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3,813,750원 중 망인 과실분 2,288,250원
위자료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그 결과, 망인의 나이, 직업 및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 금액
망인 : 4,500만 원, 원고 A : 500만 원, 원고 B, C : 각 100만 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81,948,994(재산상손해 39,948,994원 + 위자료 4,500만 원)
상속지분 : 원고 A 3/7, 원고 B, C 각 2/7
상속금액
원고 A : 35,120,997원, 원고 B, C : 각 23,413,998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42,120,997원(상속금액 35,120,997원 + 위자료 500만 원 + 장례비 2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24,413,998원(상속금액 23,413,998원 + 위자료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6. 3.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