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511472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8. 피고와 사이에 피고 보조참가인의 사옥에 관한 시설설비유지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영등포세무서는 2016. 3. 16. 원고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2016. 4. 26. 위 가압류를 이유로 원고에게 지급할 금원690,592,668원을 공탁하였다.

라.

피고는 2016. 4. 27.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원고에게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지급 의무 등을 위반할 경우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작성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법규를 준수하지 아니하면 입찰참가 자격제한 조치 등 어떤 불이익의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이와 같은 약정이 원고가 피고의 일방적 계약 파기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하지 않겠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할 3개월치 임금까지 포함하여 공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것인데, 피고는 해지 사유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여 이 사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는바,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영업상의 손해 중 일부 청구한 1억 원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기준법상 제반 의무를 준수하겠다고 한 사실(계약특수조건 제25조), 원고는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 피고는 계약특수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계약특수조건 제30조 제2항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가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공탁하였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의 적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 피고의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그 위법성을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전기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