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30. 선고 2016가단5124675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 A은 2008. 4. 30.부터 2015. 10. 9.까지, 원고 B은 2010. 10. 4.부터 2015. 10. 9.까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원고 A은 미지급 임금 68,108,750원, 퇴직금 47,190,000원, 원고 B은 미지급 임금 54,487,000원, 퇴직금 22,513,92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인도네시아 법인은 피고 회사가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형식적으로 만들어 둔 것일 뿐,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인도네시아 내 사업에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고 회사는 인도네시아 목재 펠릿 생산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였고, 해당 사업을 위한 사업설명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대표가 인도네시아 법인의 이사이고, 인도네시아 법인의 대표인 소외 D은 피고 회사의 직원이며, 피고 회사의 대표인 E이 원고들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인도네시아 법인은 전적으로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운영되어 왔는바,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의 인도네시아 사업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지급약정서에 기한 청구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지급약정서(갑 제1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사이의 확정적인 의사를 기재하고 성립된 서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지급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지급약정서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지급약정서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지급약정서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지급약정서에 따른 서면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지급약정서 내용과 같은 구두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 회사의 주장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를 맺은 적이 없고, 인도네시아에 소재한 F(대표이사 D)의 직원들로 F(이하 'F'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

나.

지급약정서에 기한 청구

원고들과 피고 회사는 서면으로 지급약정서를 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던 중에 피고 회사와 D이 위 지급약정서에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지급약정의 합의가 무산되었고,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별도의 구두 합의가 성립된 사실은 없다.

3.

임금 및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 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 기타 다른 법률 등에 의하여 사용자로 취급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및 퇴직금지급의무까지 진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사이에 지속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F은 D이 2010. 5. 4.경 인도네시아에 설립하여 2012. 2. 23. 인도네시아 자카르타특별자치주 정부 중소무역협력청에 사업자등록을 한 인도네시아 법인이다.

(2)

원고 A은 2007. 7.경 인도네시아에서 D이 운영하던 H와 근로계약을 맺고 인도네시아 근무를 시작하였고, D은 2010. 4. 21. 위 F을 설립하면서 H를 폐업하였다. 원고 A은 그 이후 F과 근로계약을 맺고 F에서 근무를 하였다. 원고 A은 2014. 4. 12. F과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까지 F에서 급여를 받았다.

(3)

한편 원고 B은 2010. 10.경 D이 운영하던 F과 근로계약을 맺고 F에서 근무를 하였다. 원고 B은 2014. 4. 12.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5.까지 F에서 급여를 받았다.

(4)

피고 회사는 2008. 4. 30.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업과 컴퓨터주변기기 도, 소매업을 하는 회사로 처음에 I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설립되었으나, 2008. 8. 11.경부터 해외자원(조림) 개발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였고, 산림조사 및 산림관련기술서비스로 업무를 확대하면서, 2012. 10. 4. 현재의 상호로 변경등기를 하였다.

(5)

피고 회사는 2012. 3.경에 D이 설립한 F이 추진하는 인도네시아 조림산업이 장래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위 회사의 지분을 10%를 취득하였고, 2012. 10. 4.경 회사 상호를 주식회사 C로 상호변경을 하였으며, 사업목적도 F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목재관련 무역업으로 업종을 확장하였고, 2014. 1.에 F의 지분 49%를 취득하였다.

(6)

F의 증자 및 신임 이사를 선임한 2014. 1. 13.자 주주총회의결록에 의하면, 당시 대표이사 D은 85,425주의 소유자이며, 피고 회사 C이 소유하던 10,050주의 대리인으로서, 주식을 증자하고 이 가운데 77,000주를 피고 회사가 인수하는 것을 의결하였고, 대표이사로 D, 이사로 E을 각 선임하였다.

(7)

원고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에 피고 회사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J 빌딩 21층, 소재 F에서 근무하다 퇴직하였고, F의 근로자수는 한국인 3명(K, B, A), 현지인 15명이다"라고 진술하였다.

(8)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조사결과 원고 A, B이 피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라는 증거가 불충분하여 본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9)

원고들은 자신들의 업무 내용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E에 의하여 정해졌고, E에 의하여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원고들은 E과 같은 그룹채팅방에 포함되어 계속적이고 구체적인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E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면서 F의 이사이기도 한 바, 이와 같은 위치에 있는 E이 F의 대표이사인 D과 다른 관계자들도 포함되어 있던 그룹채팅방에서 F의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지속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

(10)

주식회사 L에서 삼성화재보험에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글로벌케어보험을 가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급여 및 퇴직금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지급약정서에 기한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지급약정서(갑 제1호증의 1, 2)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당사자 사이의 확정적인 의사를 기재하고 성립된 서면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은 지급약정서를 작성한 이후 지급약정서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부여된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지급약정서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지급약정서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 스스로도 지급약정서(갑 제1호증의 1, 2)에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E 및 F의 대표이사 D 등 계약당사자들이 서명 날인을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이를 인정하고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지급약정서를 당사자들 사이의 확정적인 의사에 기하여 성립된 서면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들은 또한 설령 지급약정서에 따른 서면 약정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지급약정서 내용과 같은 구두약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회사는 지급약정서에 기초하여 원고들에게 지급약정서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지급약정서에 따른 구두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들은 또한,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G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구두 약정을 청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

각주1) 원고는 2017. 2.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원고 A은 43,499,259원, 원고 B은 23,442,867원으로 퇴직금의 금액을 변경하였으나,청구취지는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각주2) 원고는 2017. 2. 3.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이 부분 청구를 추가하였는바, 이 부분 청구는 앞서 본 임금 및 퇴직금 청구와 관계에서 청구원인을 추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