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1. 선고 2016가단512568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307,69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6. 6. 22.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1. 8.20. 원고에 입사하여 2015. 3. 13.에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0년까지는 매월 말일경 1년에 12회에 걸쳐 급여 및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피고의 입사일 무렵인 매년 8월 말을 전후하여 금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1년에 13회에 걸쳐 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1년경 전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였고, 피고는 2011. 8. 31. 원고에게 2010. 9. 1.부터 2011. 8. 31.까지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원고가 같은 날 중간정산금 3,025,73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20. 퇴직급여 14,863,026원을 지급받고서 같은 달 31.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입사 시부터 2010. 8. 31.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지청장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자 2015. 5. 11.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미납 퇴직금 명목의 37,307,69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입사 이후 퇴직연금 가입 전까지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여 원고로부터 그 해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가 보관되어 있지 않은 사정을 이용하여 고용노동청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하고,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시정지시를 받은 원고는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형사처벌 위협 등 강박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미 지급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에 해당하는 37,307,693원을 지급하였는바(이하 '신규지급분'이라 한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2중으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이득을 얻고, 원고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신규지급분 상당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매월 지급한 급여 외에 1회 추가로 지급한 금원은 일종의 수당이나 성과급에 해당하고, 설령 신규지급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여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신규지급분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는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는 신규지급분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지급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의 적법 여부

앞서 본 각 증거, 갑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입사 이후 매월 1회 급여를 지급하는 외에 매년 8월말경에 1회 추가로 금원을 지급하여 1년에 급여 등을 13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1년에는 매월 급여 외에 같은 해 8. 31.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따른 중간정산금을 지급 하였고, 같은 해 9. 9. 에 2,866,12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14회 금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1. 9. 9. 지급한 2,866,120원은 연차수당과 관련하여 퇴직자들이 고용노동청에 진정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8년 이전 입사자들을 대상으로 2007년 및 2008년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인 사실, 원고는 피고가 입사한 이래로 매월 말에 그 달에 입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받아 중간정산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입사한 8월에도 매년 8. 31. (다만 2008년에는 8. 29. ) 피고를 비롯하여 그 달에 입사한 직원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결의서를 작성하고,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 지급하였는데, 2009년 퇴직금 지급 관련서류에는 다른 직원들이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피고가 작성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도 첨부되어 있는 사실(다만, 작성일자나 중간정산 기간 란은 아무런 기재가 없다), 원고와 피고는 피고의 입사 1년 후인 2002. 8. 20. 기간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연봉 총액 2,000만 원의 연봉계약도 체결하였는데 위 연봉에는 능력급연봉과 퇴직금 각 1,538,462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매년 8월 말 피고에게 추가로 지급한 금액(2006년 2,076,620원, 2007년 2,295,610원, 2008년 2,588,410원, 2009년 2,744,130원, 2010년 3,133,300원)은 직전 3개월의 급·상여 명세서상 기본급과 10만원의 식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매년 8월 말에 퇴직금 중간정산금 지급을 결의하고 피고에게 급여 외의 금원을 추가로 지급한 점, 추가 지급된 액수가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액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입사 다음해인 2002년 연봉계약시 기본연봉과 능력급연봉 외에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원고가 피고의 2009년도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는 제출하고 있는 점(피고는 최초 답변서에서는 2011. 8. 31. 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고, 2016. 8. 25. 자 준비서면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가 없는 이상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하였다) 등의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에 따라 매년 8월 말에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였다고 판단된다.

2)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

따라서 피고는 2015. 5. 11. 원고로부터 미지급 퇴직금 명목으로 수령한 신규지급분 37,307,693원 상당의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고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37,307,693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를 제출하였던 점에 비추어 신규지급분을 수령할 당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보이므로 위 돈을 수령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해당 여부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는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면서도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채무 없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변제거절로 인한 사실상의 손해를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변제하게 된 경우 등 그 변제가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지급자가 그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8다39786 판결 등 참조).

갑 1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라인바이린도 피고와 같은 물류 창고에서 근무하다가 2014. 5. 31. 퇴직한 B, C, D가 피고와 같은 내용으로 퇴직금 중산정산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자 일단 그들이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당을 지급하였다가 이 사건과 같은 내용의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계속 중 위 B, C, D가 2016. 6. 28.과 같은 해 7. 1. 자신들이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모두 받았고 퇴직 후 지급받은 금원은 이중으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여 위 소를 취하한 사실, 원고로서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당하고 지방고용노동청장이 시정지시를 하면서 불응할 경우 담당근로감독관(특별사법경찰관)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여 추가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하자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추후 반환청구를 할 의사를 유보한 채 피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금을 일단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중간정산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을 두고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임의로 변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진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