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7,049,4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2.부터 2016. 6.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유람선 운영 및 국내여행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06.부터 2009.경까지 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차전57732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2015. 3. 30. '원고는 피고에게 47,083,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아, 위 지급명령이 2015. 4. 24. 확정되었다.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타채100487호로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원금 47,083,359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기하여 청구금액 57,049,426원,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하나카드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후 2015. 6. 19.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로부터 30,000,000원을, 같은 달 22. 하나카드 주식회사로부터 27,049,426원을 각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의 원금 47,083,395원 중 보수 25,000,020원은 위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모두 지급되었다. 그 중 미지급 퇴직금 22,083,375원(=D그룹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 52,083,375원 - 기지급 퇴직금 30,000,000원)은 임원이었던 피고의 퇴직금에 관하여 원고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정한 바가 없어 원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 없고,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16,689,511원의 퇴직금 채권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3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모두 변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원금 47,083,395원과 지연손해금의 합계 57,049,426원을 추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7,049,4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보수채권은 모두 지급받았다. 피고는 D그룹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퇴직금 52,075,041원[=8,333,340원 × 2.083(근속년수 2년 1개월) × 3배]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32,075,041원(=52,075,041원- 20,000,000원)을 초과하여 추심한 원금 15,008,354원(=47,083,395원- 32,075,041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중 보수 채권은 모두 변제된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중 퇴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살피건대,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사에 대한 퇴직위로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근 임원이 퇴직하는 경우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1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한 연봉의 1/12에 회장 · 사장의 경우 5배, 부사장 · 전무의 경우 3배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D그룹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하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이라 한다)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8 내지 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퇴직할 당시인 주식회사 C(원고의 변경 전 상호)의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면서(제51조 제1항)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되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한(제51조 제2, 3항) 사실, 그런데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하여 주식회사 C에서 주주총회결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 한편 주식회사 C는 2008년경 재직 임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법정 퇴직금 한도액에 한하여 재무장부에 반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원고의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관하여 원고의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퇴직금 지급규정에 근거한 이사의 퇴직금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피고에게 법정 퇴직금 16,689,511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갑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발령 이전에 원고로부터 적어도 20,000,000원의 퇴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결국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의 미지급 보수 및 퇴직금 채권은 지급명령 당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57,049,426원을 추심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57,049,426원 및 이에 대하여 추심일인 2015.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6.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