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878,612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가 2012. 8. 27.부터 2014. 11. 21.까지 피고 어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어학원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합계 28,878,6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여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사회보장제도와 관련하여 근로자로 신고 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위와 같은 사정은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피고 어학원 사이의 근로관계의 실질을 평가함에 있어 주요한 판단기준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피고 어학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받지 못한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등 액수가 합계 28,878,61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가 피고 어학원에 근무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어학원이 개최하는 정기적인 트레이닝 세션에 참여하여야 하고, 휴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고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하며, 피고가 요구하는 복장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만약 계약서에 명시된 위와 같은 지침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수업시간이 감소되거나 추가적인 교육훈련에 참여해야 하는 등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 어학원은 원고로 하여금 수업시간 20분전까지 피고 어학원의 ERP 시스템에 로그인하도록 하여 원고의 출근시간을 관리하였고, CCTV를 통해 원고의 강의시간 준수여부, 강의 내용 등을 모니터링 하였다.
원고는 피고 어학원에서 지정해주는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고, 강의내용이나 강의진도도 피고 어학원에서 정해주었으며, 강의 교재도 피고 어학원이 선정하였다. 또한 원고와 피고 어학원 사이의 위 계약서상 원고의 업무이행으로 발생한 모든 자료는 피고 어학원의 자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업을 할 수 없는 경우 피고 어학원이 정한 시스템에 따라 다른 강사들이 대체하여 수업하였고, 원고가 임의적으로 대체할 사람을 지정하여 강의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다.
원고는 수업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보수를 받았으나 수강생 수의 증감이나 피고어학원의 수입의 증감에 따라 원고가 받는 보수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8,878,61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후인 2014. 1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고연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