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6. 선고 2016가단5143898 판결

2016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B는 5,602,96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반소원고) C은 12,057,89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반소원고) D은 4,292,53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16. 8.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15,832,618원과 그 중 15,317,681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반소원고) C에게 19,027,777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반소원고) D에게 12,162,35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B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70%를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를 피고(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과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본점, F 직영점, G 직영점을 두고 회비('수업료'라는 표현도 함께 쓰이고 있으나, 필라테스 강사인 피고들이 수업을 진행하고 원고로부터 받는 '수업료'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회비'라고만 부른다)를 내는 회원을 모집하여 필라테스 강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다.

나.

피고 B, C은 2009. 11. 2., 피고 D은 2011. 11. 2.에 각각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E 본점에서 트레이너로 재직하였다. 피고 C은 Manager(지점 총책임자 역할), 피고 B는 Assist Manager(Manager 부재시 대행자), 피고 D은 Supervisor(트레이너 4명 정도를 이끄는 팀장 역할)의 직책을 맡고 있었다.

다.

피고들은 2014. 4. 무렵부터 원고 회사에서 독립하여 함께 필라테스 업체를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에 필요한 준비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5. 15. 피고 B로부터 위와 같은 개업 준비 사실을 듣고는, 2014. 5. 16. 피고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피고들이 관리하고 있던 회원들에게 '피고들의 회사내 징계사유로 당분간 정직 처리되어 수업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마.

피고들은 2014. 5. 16.부터 출근하지 않은 채 필라테스 업체 개업을 준비하여 2014. 6. 16. 서울 강남구 H 5층을 임차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2014. 6. 25. 'I'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 6. 30.경 개업하였다. 위 개업 장소는 원고의 G 직영점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3, 갑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 중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의 근로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회원에게 회비를 환불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환불된 회비 총액 64,007,620원에서 아래 제3항에서 청구하는 부당이득금을 뺀 나머지 18,277,58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들의 책임의 근거는 아래 각 항과 같다.

1)

인수인계의무 위반 :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15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 후 퇴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경쟁업체를 준비하면서도 사전에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아무런 인수인계 절차 없이 경쟁업체를 설립하였다.

2)

경업금지의무 위반 : 피고들이 원고에게 제출한 비밀유지각서에는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의 영업상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업체를 설립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원고의 직영점에서 불과 6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경쟁업체를 설립함으로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3)

충근의무 위반 : 피고들은 근로계약상 원고의 승낙 없이 타 업무 또는 사업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재직 중에 경쟁업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임차할 사업장을 알아보러다니는 등 충근의무를 위반하였다.

4)

부당한 회원유인행위 : 피고들은 앞서 본 비밀유지각서에서 재직시는 물론 퇴직 후에도 재직시 취득한 원고의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위 영업비밀에는 '회원의 인적사항, 제품의 선전 기법, 수요예측, 시장조사 결과 등 영업활동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들에게는 원고의 회원을 자신들이 설립한 경쟁업체로 유인하지 않을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자신들이 관리하던 원고의 회원들을 유인하여 대규모 회비 환불 사태를 가져왔다.

나.

판단

1)

인수인계의무 위반에 관하여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4. 5. 15. 피고 B로부터 개업 준비 사실을 듣고 그 다음날 피고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피고들을 업무에서 배제시킨 바 있다. 피고 B가 원고에게 개업 준비 사실을 밝힌 2014. 5. 15. 로부터 1개월 여 후에 피고들이 경쟁업체의 영업을 개시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업무에서 배제되지 않았다면 그 사이에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들에게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하였을 뿐이고 단지 '경고'의 의미로 사직서를 제출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사용자인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전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은 것은 피고들에게는 실질적인 해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정직 상태에서 언제 가능할지 모를 업무인수인계를 위해 경쟁업체 설립을 지체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관하여

갑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마련한 비밀유지각서에 피고들이 서명한 바 있는데, 거기에 '본인이 재직시는 물론 퇴직후에도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하거나 경쟁회사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그 내용 자체로 보아 원고의 근로자인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원고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피고들이 퇴직 후 동종 업체를 설립하거나 동종 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일률적으로 금지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로 인하여 피고들이 포괄적인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피고들이 경쟁업체를 개설·운영하면서 원고만의 독자적인 회원관리시스템, 회원 정보 등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용하였다면 위 비밀유지각서상의 약정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지만, 피고들이 원고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3)

충근의무 위반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고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쟁업체의 창업을 준비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으로 원고에 대한 충근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부당한 회원유인행위에 관하여

갑1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퇴직한 후 피고들이 관리하던 원고의 회원 중 약 30명 가까운 사람들이 짧은 기간 동안 해약과 함께 환불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의 부당한 회원유인행위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나, 을3호증 내지 을12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 회원들에게 자신들이 새로 설립하는 업체로 옮길 것을 유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소결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피고들이 원고와의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원고의 청구원인 사실은 그 입증이 부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3.

본소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및 주장의 요지

1)

다툼 없는 사실

피고들의 퇴직일, 퇴직금과 일부 변제된 금액은 아래 표와 같다.

(생략)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트레이너별로 직급과 매출액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각기 다른 비율로 수업료, 커미션, 매니저 실적수당을 지급하여 왔는데, 커미션이 지급된 후 회원 환불이 발생하거나, 수업이 60% 미만 진행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환불된 회비를 공제한 나머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수업료 등을 재산정하여 과지급 금액을 환불한 달의 급여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해 왔다. 그런데, 피고들의 퇴사로 인하여 과지급 금액을 환불한 달의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그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위 부당이득금은 초과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여 퇴직금과 상계할 수 있는바, 원고의 대표자 J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형사사건에서 상계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상계 후 피고 C, D의 퇴직금은 모두 소멸하고, 오히려 반환받을 과지급금이 남아있고, 피고 B에 대하여는 상계 후 잔여 퇴직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2회에 걸쳐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상계 후 잔여 부당이득금만 지급을 구하여야 하나, 피고가 상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계 전의 부당이득금 전액을 청구하는 바이므로 상계가 인정될 경우 상계 후 잔액의 지급을,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금액 전부의 지급을 명하여 달라.

3)

피고들의 주장

가)

커미션과 관련하여

①

커미션은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원고와 회원 사이의 거래를 주선한 대가이므로 그 거래가 완료된 이상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없고, 취업규칙 등에 반환의 근거가 존재하지도 않고, ② 수업 진행이 60% 미만인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 커미션을 트레이너에게 양수시킨다는 직원의무준수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③ 회원들의 회비 환불요구는 피고들의 퇴직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 후 원고측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고, ④ 이미 수업이 진행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되어서는 안 된다.

나)

수업료와 관련하여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들에게 총 매출액에 관계 없이 30%의 수업료를 보장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항변).

다)

상계에 관한 주장

원고의 커미션 등 과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피고들의 퇴직금채권은 임금 직접불의 원칙에 따라 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

라)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로 구하는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원고의 퇴직금 채무의 발생 여부

위 다툼 없는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퇴직금으로서 피고 B에게 18,975,761원, 피고 C에게 19,027,777원, 피고 D에게 12,162,35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들의 커미션 등 과지급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무의 발생 여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취업규칙과 별도로 '직원업무의무준수사항'을 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커미션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나)

원고는 기본급 외에 위 직원업무의무준수사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커미션 등을 지급하여 왔다.

①

커미션 : 아래 표 기재 월별 매출액에 그에 따른 커미션 지급률을 곱하여산출된 금액을 매월 지급하고, 환수사유가 발생하면 환수사유가 발생한 매출액을 뺀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새로이 커미션을 산정하여 정산하여 왔다.

②

수업료(회원이 원고에게 지급하는 수업료와 다른 개념임) : 해당 월에 진행한 수업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트레이너의 경력, 직급, 매출액, 진행한 수업의개수, 만료일이 지난 수업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한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수업료를 지급해 왔다.

③

매니저 실적수당 : 지점장에 해당하는 매니저에게는 해당 월의 지점 매출 총액에 아래 표 기재 금액(실적커미션)을 지급하여 왔다.

다)

피고들에 대한 수업료 중 만료일이 지난 수업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산정하여 지급된 수업료가 있는데, 별지 각 재정산내역의 제2항 '수업료' 표 중 '만료일 지난 수업 정상수업으로 거짓청구건 과오납분 환수'로 기재된 것들이 그것이다.

라)

회원의 회비 환불신청으로 인한 환불 등

①

피고들이 퇴사한 직후부터 피고들이 담당하던 회원들의 회비 환불신청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4. 5. 21.경부터 2014. 8. 13.경까지 사이에 회원들의 회비 전액 또는 그 중 일부를 환불하였다. 별지 각 재정산내역의 제1항 '커미션' 표 중 '트레이너 퇴사로 환불'로 기재된 것들이 그것이다.

②

위와 같이 피고들의 퇴사로 인하여 환불이 이루어지거나 퇴사 당시 계약된 수업 개수 중 60% 미만 진행된 것들은 별지 각 재정산내역 중 각 '1. 커미션' 항목 기재와 같고, 이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된 커미션, 수업료, 매니저 실적수당 및 위 각 금액을 뺀 나머지를 매출액으로 하여 재정산한 커미션, 수업료, 매니저 실적수당과 기 지 급금액과의 차액은 위 각 재정산내역 기재와 같고, 과지급 금액의 합계액을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 내지 갑8호증, 갑11호증, 갑14호증 내지 갑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지급된 커미션 등의 반환의무

가)

수업료 반환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업료 중 만료일이 지난 수업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산정하여 지급된 수업료는 직원업무의무준수사항에 따라 환수되어야 한다.

나)

회원에 대한 환불로 인한 커미션, 수업료, 매니저 실적수당 반환 여부

앞서 본 직원업무의무준수사항에 따르면 회원의 회비 환불 요구가 담당자의 관리 소홀 및 서비스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수업이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관계없이 해당 커미션 전액이 환수되고, 아울러 잔여 매출액에 대한 커미션, 수업료 등이 조정된 지급률에 따라 재산정된다. 반면, 회비 환불이 회원의 변심과 같은 개인 사정에 기인한 때에는 수업이 3/5 이하 진행되었을 때에만 커미션 등이 환수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위 두 가지 중 어느 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사직서를 제출받고 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고들이 곧 경쟁업체를 설립하여 독립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기 때문이고, 실제로 피고들이 그로부터 불과 1개월 여 만에 경쟁업체를 설립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지 않았더라도 그 무렵 피고들은 원고 회사에서 퇴직 하였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원고의 수업은 일대일 강습 위주로 이루어져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의 신뢰 및 유대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트레이너인 피고들이 경쟁업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원고 회사에서 퇴직한 것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퇴직을 이유로 한 회원의 환불 요구는 담당 트레이너인 피고들의 관리 소홀 및 서비스 과실로 인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회원에게 회비 중 일부가 환불된 경우 환불된 금액이 아니라 회비 전액을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새로 커미션 등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직원업무의무준수사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커미션은 근로자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일종으로서 회원 유치의 장려 뿐 아니라 유치한 회원의 꾸준한 관리·유지를 독려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므로 수업료 중 일부가 환불된 경우에도 그 수수료 전액을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회원에 대하여 회비 환불이 이루어진 건에 관하여 수업의 진행 횟수나 환불시 일부 금액의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커미션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해당 월의 잔여 매출액에 대한 커미션, 해당 월의 수업 횟수에 대한 수업료, 해당 월의 지점 총 매출액에 대한 매니저 실적수당은 위 회비 전액을 뺀 나머지 매출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되어야 한다.

다)

환불이 없는 경우 커미션, 수업료, 매니저 실적수당의 환수 여부

직원업무의무준수사항에 따르면, 계약된 수업 횟수의 3/5 이하가 진행된 상태에서 트레이너 상호간에 회원을 양도할 때에는 해당 커미션은 양수받는 트레이너에게 양수시켜야 하고,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트레이너의 퇴직으로 인하여 회원에 대한 관리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회원에 대한 관리권이 이전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원고에게 직접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회원에 대한 관리권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양 트레이너 사이의 커미션에 대한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기 위한 규정이지, 사용자인 원고와 근로자인 피고들 사이의 권리의무관계를 정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기지급된 커미션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원고가 아니라 피고들이 퇴직함으로써 위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는 트레이너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와 같이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회원에 대한 매출액은 환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여전히 원고가 그 이익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커미션, 수업료, 매니저 실적수당의 지급률을 산정하기 위한 월 매출액에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

라)

소결

그러므로, 피고들에게 매월 지급된 커미션, 수업료, 매니저 실적수당 중 월 매출액에서 환불이 이루어진 건의 매출액(회비)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재산 정된 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환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60% 미만의 수업이 진행된 회원에 대한 커미션은 위와 같이 취급할 수 없다.

3)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의 대표이사가 피고들에게 총 매출액에 관계 없이 30%의 수업료를 보장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계산

이상 살펴본 바에 따라 피고별로 환불 후 매출액, 과지급 커미션 등을 계산하면 아래 각 항과 같다.

가)

피고 B

①

환불 후 매출액 확정

②

과지급 커미션

③

과지급 수업료

위 표에서 수업료율이 공란인 것은 만료일이 지난 수업을 그렇지 않은 수업과 같은 기준에 따라 수업료를 산정하여 지급한 것을 원래 규정대로 조정한 것임(이하 같다).

나)

피고 C(커미션, 수업료)

①

환불 후 매출액 확정

②

과지급 커미션

③

과지급 수업료

④

과지급 매니저 실적수당

별지 재정산내역(피고 C)의 해당 부분과 같이 합계 3,140,000원.

다)

피고 D

①

환불 후 매출액 확정

②

과지급 커미션

③

과지급 수업료

6)

소결

가)

커미션 등 반환채무

이상 살펴본 바에 의하면, 원고에게 커미션 등 반환금으로서, 피고 B는 5,602,965원(= 4,663,550원 + 939,415원), 피고 C은 12,057,897원(= 6,501,250원 +2,416,647원 + 3,140,000원), 피고 D은 4,292,539원(= 3,464,835원 + 827,7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채무

원고는 피고들의 커미션 등 반환채무의 변제기가 피고들이 퇴사한 날 도래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7. 1.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과지급된 커미션 등은 환수 사유가 발생한 달의 커미션 등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되어 있을 뿐 그 변제기를 정한 바 없다. 그리고, 환수 사유는 피고들이 퇴직한 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의 퇴직을 이유로 회원에게 회비 환불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들의 퇴사직과 함께 커미션 등 반환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위 커미션 등 반환채무는 그 성질상 민법의 부당이득반환채무라고 할 것인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고, 선의의 수익자가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커미션 등 반환금에 대하여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4. 11. 21.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8.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 손해금을,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상계의 허용 여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역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퇴직금 분할 지급에 관한 합의에 따라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돈이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 관한 것인 반면, 이 사건은 실적급에 해당하는 커미션 등이 그 지급 후 실적 등의 조정에 의하여 환수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예외적인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칙으로 돌아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채권으로써 피고들의 퇴직금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일부변제 퇴직금의 변제충당(피고 B)

1)

2015. 2. 26. 변제금 6,319,885원

위 변제금은 2015. 2. 25.까지의 지연손해금 2,661,805원(= 18,975,761원 × 20% × 256일/365일)에 충당되고, 나머지 3,658,080원(= 6,319,885원 - 2,661,805원)이 원금에 충당되어 원금 15,317,681원(= 18,975,761원 - 3,658,080원)이 남았다.

2)

2016. 7. 18. 변제금 3,745,554원

위 변제금은 2016. 7. 17.까지의 지연손해금 4,260,491원{= 15,317,681원 × 20% × (1년 + 143일/366일)} 중 3,745,554원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은 원금 15,317,681원 전부와 지연손해금 514,937원(= 4,260,491원 - 3,745,554원) 합계 15,832,618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B에게 15,832,618원과 그 중 퇴직금 원금 잔액 15,317,681원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 B의 반소 청구는 각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 C, D의 반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임일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