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788,32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3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8년 3월경 피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임용 당시의 명칭 : D대학교, 이하 'C대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06. 10. 1.경 부교수로 임용되어 재직 중이다.
피고는 C대학교 교원의 급여체계에 관하여 1998학년도까지 연공서열에 따른 호봉제를 유지하다가, 1999. 3. 1.부터 교원의 직전 년도 성과를 반영한 연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피고는 1999. 2. 25.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제정에 앞서 개최한 교원연수회에서 연봉제 시행에 관하여 설명한 후 1999년 3월경 교원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연봉제적용 동의서를 받았다.
피고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원고에게 별지 표의 각 지급액 란 기재 금액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17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 8, 12호증(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의 임금액 산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급여체계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이는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 변경은 효력이 없고, 이는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동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38174 판결,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다18322 판결 등 참조).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대학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급 연봉제로 변경할 경우 일부 교원들에게는 업적 평가에 의해 보수가 삭감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변경은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서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189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C대학교가 1999. 3. 1.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을 제정 및 시행하면서 이에 대하여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성과급 연봉제 변경은 효력이 없다.
피고는 이후 2차례의 교수회의에서 위 하자가 치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2010. 7. 15.자 교수회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호증에 의하면, 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의 효력이 문제되자 2010. 7. 15. 개최된 C대학교의 교수회의에서 당시 참석 대상자(위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C대학교에 임용되어 위 교수회의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교원) 45명 중 40명이 참석하여 그 중 원고를 비롯한 35명이 연명 형식으로 위 지급규정을 추인하는 취지의 '연봉제 보완 동의서'의 찬성 란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교수회의 참석자들이 자율적·독자적으로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2015. 2. 5.자 교수회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4호증에 의하면, 피고는 2015년 1월 말경 다시 성과급 연봉제 지급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C대학교에 임용되어 당시까지 재직하고 있었던 교원 41명(원고 포함)에게 '연봉제 설명회 및 실시 동의 관련 회의를 2015. 2. 5. 개최한다'고 통지하였는데, 그 중 32명이 위 회의에 참석한(원고는 불참) 사실, 위 회의에서는 급여 체계 변경에 대한 동의 절차의 하자를 치유하기 위하여 회의가 개최되었다는 설명이 이루어진 후 성과급 연봉제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성과급 연봉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의 해결 방법 등에 관한 논의는 추후에 진행하기로 하였고 이후 거수의 방식으로 연봉제 실시에 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되어 29명이 연봉제 실시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회의 내용만으로는 위 교수회의 참석자들이 자율적·독자적으로 성과급 연봉제 적용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개정된 취업규칙이 소급적으로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 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22061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4931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참석하지 아니한 위 교수회의를 통해 성과급 연봉제로의 변경에 대한 과반수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교수회의 참석자들이 원고로부터 개별적으로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았던 이상 원고가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2014년 3월분 이전까지의 임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의 하자 치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1998년 3월경 임용된 원고에게는 1999. 3. 1. 제정된 성과급 연봉제가 아닌 호봉제에 따라 산정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을 임금액
피고가 1999. 3. 1.부터 연봉제를 시행하면서부터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임금 청구를 하는 기간에 적용할 수 있는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만, 갑 제6, 7, 8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정관 제45조에서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이에 따른 급여규정(2010. 9. 1. 개정) 제13조 제1항은 "급여 또는 경력에 대한 기준으로서 참조하기 위하여 호봉을 산출할 경우에는 총장이 따로 정한 호봉획정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호봉의 승급기간은 1년으로 하고 정기승급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가 1999학년도 이후 연봉제를 시행하던 중 2006학년도에 교원의 임금 현실화를 위해 교원들의 호봉을 책정하여 인근 국·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을 기준으로 각 호봉에 따른 임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점, ④ 피고가 2006학년도에 획정한 소속 교원의 호봉제에 따른 급여기준표를 그 이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호봉제에 의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임금은 2006학년도에 획정한 호봉에 따른 급여기준표(국 ·공립대학 교원 보수의 95% 수준)에서 매년 3. 1. 1호봉씩 승급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호봉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립대학의 학교법인인 피고가 소속 교원에 대하여 공무원인 국·공립대학 교원의 보수수준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바72 결정 참조), 피고가 200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소속 교원들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공무원보수에 대한 해당 연도별 물가인상률을 원고에게까지 유추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013년 4월분부터 2014년 3월분까지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액(계산은 원고의 방식에 따라 1년간 지급받을 총액을 12로 나누어 각 월별 총액으로 하였다)과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액 및 그 차액이 별지 표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4,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6,788,32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서보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