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외식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5. 3. 16.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5. 10. 23. 퇴사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① 2015. 6. 1. 원고가 FC사업부(영업)에서 '신규매장 개설상담 및 오픈매장관리 등' 업무를 당당하고, 계약기간 2015. 6. 1.부터 2016. 5. 31.까지, 월 임금액 200만 원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2015. 9. 21. 월 임금액만 700만 원으로 하여 2015년 10월부터 임금에 반영하기로 정하여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의 가맹점인 D 가맹 계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8, 10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가맹점 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본사로 가맹 계약을 문의하여 직원의 노력으로 가맹계약이 체결되면 인센티브로 500만 원을, 본사 문의가 아닌 경우 총 개설비의 10% 이상을 인센티브로 받는다. 원고의 노력으로, 피고는 다음과 같이 가맹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미지급 인센티브 합계 6,4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 주장과 같은 인센티브 지급 약정은 없다. 피고는 원고의 노력으로 가맹계약이 체결되면, 인테리어 공사비 3% 정도를 영업활동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11개 매장이 원고 노력으로 가맹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피고로부터 금원을 받았다.
원고는 2015. 12. 10. 피고를 상대로 2015. 10. 23.까지 임금 합계 9,156,518원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피고 회사의 운영자인 O은 원고의 임금 체불 진정에 관하여 2015. 2. 12.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합계 7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O은 의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O과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P는 2016. 12. 23. 이 법원으로부터 7월부터 10월까지 원고의 임금 합계 9,156,518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벌금 100만 원씩 약식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약27882).
[인정근거] 갑 제6, 7,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가 지급한 금원을 보면 매달 20일 정도에 지급한 금원은 월급이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인센티브 또는 피고가 주장하는 영업활동보조금 명목의 금원으로 보인다.
한편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순번8계약과 관련하여 외부업체인 Q에 5,000,000원을 용역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임금 체불 진정을 하면서도 인센티브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점, 원고는 피고 회사와 2015년 10월부터 임금을 인센티브를 포함하여 700만 원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면서도 그 전 인센티브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 피고는 외부업체가 소개한 공사에 대하여 외부업체에 소개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에게도 소개비 이외의 금원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인센티브 지급 약정이 있다거나, 원고가 주장하는 각 계약이 원고의 노력으로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