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가단52074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976,305원과 이에 대한 2015.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C대학'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9. 9. 1. C대학의 아동보육과 전임강사(계약제)로 임용되었다. 임용당시 원고의 계약기간은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이었고, 보수지급형태는 연봉제이었다.

다.

원고는 2011. 9. 1.자로 계약제 전임강사에서 기간제 전임강사로 신분이 변동되었고, 2013. 9. 1.자로 재임용되어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위 대학의 조교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라.

피고는 2012. 3. 1.부터 원고에게 호봉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다. 피고는원고의 호봉을 정함에 있어 연간 급여 총액을 정한 다음 이를 16등분하여 월 기본급을 정하고, 나머지는 400%의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정한 교직원보수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아래 표의 내용과 같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호봉제 적용을 받는 기간제 교원에 대한 보수는 기본급, 상여금, 성과금 등으로 구성된다. 피고는 기간제 교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산정 방식에 따라 기본급을 결정하여 지급하고,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1월, 3월, 7월, 9월에 각 100%)를, 성과금으로 기본금의 200%(2월과 8월에 각 100%)를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내지 9,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간제 교원으로 신분이 변동되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기간제 교원과 같이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산정 방식에 따라 원고의 학력과 경력을 기초로 원고의 호봉을 산정하여 2013. 9. 1.부터 2014. 2.말까지는 19호봉의, 2014. 3. 1.부터 2015. 2.말까지는 20호봉의, 2015. 3. 1.부터 2015. 8.말까지는 21호봉의 기본급과 이를 기초로 한 상여금, 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임의로 원고를 다른 기간제 교원과 차 별하여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기간 중 4호봉, 6호봉, 7호봉의 기본급과그에 기초한 상여금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규정은 최초 임용시 정규직 전임교원으로 호봉제의 적용을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한 규정인데, 원고는 최초 임용시 계약직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자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또한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호봉획정 및 경력합산의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별도의 세부기준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임금 금액 및 세부구성항목, 지급형태 등을 정할 수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합의에 따라 보수수준을 결정하여 지급하여 왔다. C대학은 평생교육법이 적용되는 교육기관이므로 사립학교법이 정한 보수기준의 적용이 강제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최초 임용시부터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되어 호봉제를 적용하는 교원과 달리 계약제에서 기간제 전임강사로 변경된 원고와 같은 교원의 경우에는 연봉 총액에 상응하는 금액 구간의 호봉을 적용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수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합의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보수지급분에 대하여 원고와의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원고의 보수지급기준

원고는 2011. 9. 1.자로 계약직에서 기간제 전임강사로 신분이 변경되었는바, 이 사건 규정 제2조는 호봉제를 적용하는 기간제 교원과 연봉제를 적용하는 계약제 교원을 구별하고 있을 뿐 원고와 같이 계약제 교원으로 임용되었다가 그 신분이 기간제 교원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신분이 변경된 이후에도 이 사건 규정에서 정한 호봉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만한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기간제 교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이후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호봉제를 적용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교원의 호봉획정 및 경력합산 방법에 관하여 총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관한 별도의 세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위와 같이 명시적 기준이 없음에도 피고는 다른 기간제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학력과 경력을 감안하여 사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호봉을 산정하여 지급하여 온 점(더욱이 피고는 최초 임용당시 계약제 전임교원이었다가 기간제 전임교원으로 신분이 변경된 교원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호봉산정방식에 따라 호봉을 책정하여 왔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제1항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산정방식이 이 사건 규정에 따라 총장이 묵시적으로나마 정해왔던 기준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다른 기간제 동료 교원들과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의 호봉산정방식에 따라 기본급을 결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 호봉산정 기준과 이 사건 규정에 따라 2013. 9. 1.부터 원고의 퇴직시까지의 보수를 산정할 경우 위 기간 동안 미지급된 원고의 보수액은 합계 53,976,305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976,30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5. 9.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문혜정

각주1) 피고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기간을 정하여 임명하며 그 정년은 65세이다(정관 제43조 제3항, 제43조의4 제1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