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14. 선고 2016가단52084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5,166,660원과 그 중 15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부터, 4,666,660원에 대하여는 2016. 9. 15.부터 각 2018. 6.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인터넷신문인 'C'을 발행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11. 원고와 임원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뉴미디어 부문 및 편집국 마켓 부문에 대한 인사, 영업, 조직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매월 7,000,000원을 보수로 지급한다. 퇴직금은 월 급여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제2조).

○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 12. 1.부터 2019. 11. 30.까지 5년으로 한다(제5조).

○

원고에게 피고의 사규에 따른 면직사유 및 업무 외 질병 등 회사가 인정하는 계속 근무 부적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

권고, 사업폐지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중도 계약해지 할 경우 계약잔여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수당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지급액(월급여)×계약잔여기간×0.5'로 산정한다(제6조 제2항).

○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속 계약 내용 및 회사의 제 규정에 따르고,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제10조).

다.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 따라 원고가 뉴미디어 부문 본부장 및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뉴미디어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2015.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비상근 및 겸직 허용: 원고는 2016. 1. 1.부터 회사에 상근하지 아니하며, 겸업을 할 수 있다. 단, 원고가 인터넷경제신문의 온라인네트워크 광고총괄을 겸업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사건 합의 제4조에 따른 매출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매출목표 달성 여부를 1년 단위로 정산한다(제1조).

○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서 정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단, 비상근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되,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비상근기간도 포함한다(제2조).

○

임원위촉계약의 조건부 기간 단축: 피고가 뉴미디어 부문 직원들과 2015. 12. 31. 체결한 합의서 및 IT업무 외주용역계약을 모두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2017. 12. 31.까지 근무한다. 이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3조).

○

피고가 2016년과 2017년의 조회수(페이지뷰)를 각각 2015년 조회수와 2016년 조회수 이상으로 달성함을 전제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2015년 조회수는 2015. 5. 1.부터 2015. 11. 30.까지 7개월 동안 발생한 월 평균 조회수에 12를 곱하여 산정하고, 2016년 이후 조회수는 매해 1. 1.부터 11. 30.까지 11개월 동안 발생한 월 평균 조회수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제4조 제1항, 제2항).

i) 2016년 목표매출: 뉴미디어 부문의 2015년 매출액과 같은 금액. 2015년 매출액은 2015. 5. 1.부터 2015. 11. 30.까지 7개월 동안 발생한 월 평균 매출에 12를 곱하여 산정하며, 조회수 연동 광고수입을 포함한다.

ii) 2017년 이후 목표 매출: 뉴미디어 부문의 전년도 매출액과 같은 금액.

iii) 언론재단 지원사업을 통한 매출, D와의 계약을 통한 매출 등 조회수와 관련 없는 매출은 위 연매출 산정에서 제외한다.

○

1년 단위로 매출 목표를 정산한 결과 원고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피고는 2017. 12. 31. 이전이라도 이 사건 합의를 해지할 수 있다(제4조 제5항).

○

피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2017. 12. 31. 이전에 이 사건 합의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제4조 제5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제5조).

i) 피고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수당을 원고에게 일시 지급할 것. 단, 퇴직수당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라.

이 사건 합의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년 7월분 보수와 8월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6. 8. 3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당시 수행하기로 한 통합 CMS[콘텐츠관리시스템(CMS, Content Management System)과 신문제작시스템(CTS, Contents Transportation System)을 합친 것] 구축 및 'C' 사이트 개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과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뉴미디어 부문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동의 없이 사단법인 D와 주식회사 E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등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여러 차례 근무일지 및 주간·월간 활동 계획서, 마케팅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는 등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2016. 9. 1.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