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55,166,660원과 그 중 150,5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9. 2.부터, 4,666,660원에 대하여는 2016. 9. 15.부터 각 2018. 6. 1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출판 및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인터넷신문인 'C'을 발행하고 있다.
피고는 2014. 11. 원고와 임원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피고의 뉴미디어 부문 및 편집국 마켓 부문에 대한 인사, 영업, 조직 관리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매월 7,000,000원을 보수로 지급한다. 퇴직금은 월 급여 기준으로 하여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제2조).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유효기간은 2014. 12. 1.부터 2019. 11. 30.까지 5년으로 한다(제5조).
원고에게 피고의 사규에 따른 면직사유 및 업무 외 질병 등 회사가 인정하는 계속 근무 부적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피고는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권고, 사업폐지 등 피고의 귀책사유로 중도 계약해지 할 경우 계약잔여기간에 대한 퇴직수당을 별도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수당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지급액(월급여)×계약잔여기간×0.5'로 산정한다(제6조 제2항).
본 계약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부속 계약 내용 및 회사의 제 규정에 따르고,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다(제10조).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 따라 원고가 뉴미디어 부문 본부장 및 상무이사로 근무하던 중, 뉴미디어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되면서 2015. 12.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주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상근 및 겸직 허용: 원고는 2016. 1. 1.부터 회사에 상근하지 아니하며, 겸업을 할 수 있다. 단, 원고가 인터넷경제신문의 온라인네트워크 광고총괄을 겸업할 경우에는 피고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사건 합의 제4조에 따른 매출목표를 달성하여야 하며, 매출목표 달성 여부를 1년 단위로 정산한다(제1조).
피고는 원고가 퇴직할 때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서 정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현금으로 일시 지급한다. 단, 비상근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하되, 피고가 이 사건 합의 및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제6조 제2항에 따른 퇴직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비상근기간도 포함한다(제2조).
임원위촉계약의 조건부 기간 단축: 피고가 뉴미디어 부문 직원들과 2015. 12. 31. 체결한 합의서 및 IT업무 외주용역계약을 모두 준수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2017. 12. 31.까지 근무한다. 이 경우 피고는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제3조).
피고가 2016년과 2017년의 조회수(페이지뷰)를 각각 2015년 조회수와 2016년 조회수 이상으로 달성함을 전제로, 원고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여야 한다. 2015년 조회수는 2015. 5. 1.부터 2015. 11. 30.까지 7개월 동안 발생한 월 평균 조회수에 12를 곱하여 산정하고, 2016년 이후 조회수는 매해 1. 1.부터 11. 30.까지 11개월 동안 발생한 월 평균 조회수에 12를 곱하여 산정한다(제4조 제1항, 제2항).
i) 2016년 목표매출: 뉴미디어 부문의 2015년 매출액과 같은 금액. 2015년 매출액은 2015. 5. 1.부터 2015. 11. 30.까지 7개월 동안 발생한 월 평균 매출에 12를 곱하여 산정하며, 조회수 연동 광고수입을 포함한다.
ii) 2017년 이후 목표 매출: 뉴미디어 부문의 전년도 매출액과 같은 금액.
iii) 언론재단 지원사업을 통한 매출, D와의 계약을 통한 매출 등 조회수와 관련 없는 매출은 위 연매출 산정에서 제외한다.
1년 단위로 매출 목표를 정산한 결과 원고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매출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피고는 2017. 12. 31. 이전이라도 이 사건 합의를 해지할 수 있다(제4조 제5항).
피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2017. 12. 31. 이전에 이 사건 합의를 해지할 수 있다. 단, 제4조 제5항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합의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제5조).
i) 피고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수당을 원고에게 일시 지급할 것. 단, 퇴직수당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에 따른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사건 합의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2. 31.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는데, 피고는 2016년 7월분 보수와 8월분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다가, 2016. 8. 31.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 당시 수행하기로 한 통합 CMS[콘텐츠관리시스템(CMS, Content Management System)과 신문제작시스템(CTS, Contents Transportation System)을 합친 것] 구축 및 'C' 사이트 개편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고에게 큰 경제적 손실을 입혔고,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과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뉴미디어 부문 매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동의 없이 사단법인 D와 주식회사 E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등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가 여러 차례 근무일지 및 주간·월간 활동 계획서, 마케팅 계획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무시하는 등 근무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임원위촉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보하였고, 위 통보는 2016. 9. 1.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