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9,744,527원, 원고 B에게 182,829,684원, 원고 C에게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5.부터 2017. 6.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D은 2016. 2. 5. 00:00경 피고 신갈운수 주식회사(이하 '피고 신갈운수'라고 한다) 소유의 E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용인지 수지구 수지로 421 조달청 삼거리 앞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분당 방면에서 풍덕천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시속 약 88km(제한속도 80km)로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F을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은 망인의 아들, 원고 C은 망인의 아버지이고, 피고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3호증, 갑10 내지 12호증, 갑18호증, 을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신갈운수는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와 같은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아래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 내지 9호증, 갑16, 17호증, 을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망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상법상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등기된 상법상의 이사가 아닌 미등기 이사, 공장장 등의 임원 내지 간부직원 중에서도, 자율적인 위임사무의 처리를 하고,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는 사람도 있어, 법인등기부상 이사 등으로 등기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이런 사람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54637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근로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근로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그리고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이 G 주식회사(이하 'G'라고 한다)에서의 직함은 이사였으나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로 등기되어 있지는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위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에 대한 구체적 약정이 있고 계약서에 반하지 않는 한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에 따른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③ 망인이 G의 자율적인 위임사무를 처리하였다거나 경영상의 결정에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망인의 급여명세서상 매월 일정액을 기본급으로 지급받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었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G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가동기한 : 취업규칙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날까지
일실수입 기초소득
기본 월급여 : 이 사건 사고 당시 7,450,250원
세일즈 인센티브
실제 영업실적에 좌우되는 것이기는 하나 망인이 G에 실력을 인정받아 스카웃된 점과 근로계약에 세일즈 인센티브를 정례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점, 입사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일즈 인센티브 수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참작하여 2015. 3. 9.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11개월(11개월에 3일이 부족하나 11개월로 보고 계산한다) 동안 지급받은 위 인센티브 수당 월 평균액 1,336,006원[14,696,068원(2015. 8. 지급액 12,450,194원 + 2015. 11. 지급액 2,235,774원 + 2016. 2 지급액 10,100원)/11개월]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에 포함한다.
핸드폰비
직군별로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망인의 경우 85,800원을 매달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소득에 포함한다.
식대 : 월 10만원
자기개발비
1년에 150만 원씩(사실조회) 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임직원에게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단순히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월 평균액 125,000원을 소득에 반영한다.
여름휴가비
1년에 30만 원씩 지급되므로 월평균 금액 25,000원
자녀교육비
사고일로부터 원고 B(H생)이 대학교를 졸업하는 2032. 2. 28. 까지 지급받을 수 있고 2015. 3. 9.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사이에 지급된 734,341원의 월 평균액 66,758원을 소득에 포함한다.
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
망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월 241,270원(이 사건 사고 당시 기본월급여액 7,450,250원 기초)], 고용보험료(월평균 66,002원)를 G에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였고 급여 항목으로 책정하고 있어 이를 단순히 은혜적으로 급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소득에 포함한다.
주택대출이자, 건강검진비 및 상품권지급(갑6호증의 기타항목)
위 항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지급의무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한다.
기간별 일실수입 산정 기초소득액
사고일부터 2032. 2. 28.까지 : 월 9,496,086원(기본월급여 7,450,250원 + 세일즈 인센티브 1,336,006원 + 핸드폰비 85,800원 + 식대 10만 원 + 자기개발비 125,000원 + 여름휴가비 25,000원 + 자녀교육비 66,758원 + 건강보험료 241,270원 + 고용보험료 66,002원)
2032. 3. 1.부터 2032. 11. 11.까지 : 월 9,429,328원(자녀교육비 제외)
생계비 : 소득의 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일실퇴직금
G의 취업규칙에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월할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와 같이 90,655,444원이 된다(주택대출이자와 건강검진비, 상품권지급액은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정년퇴직시 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될 것이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평균임금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월 9,429,328원으로 본다. 망인은 사고 당시 재직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을 받지 못하여 기수령 퇴직금은 없다).
장례비
500만 원(원고 A은 장례비로 10,047,65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하나 사회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5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 40%(제1의 다항 참조)
공제
피고 연합회가 지급한 치료비 469,520원 중 망인 과실분 281,712원, 손해배상 선급금 50만 원
위자료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 발생과 그 결과, 망인의 나이, 직업 및 과실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인정 금액
망인 : 5,000만 원, 원고 A : 500만 원, 원고 B, C : 각 100만원
상속관계
상속대상금액 : 454,574,212원(재산상손해 404,574,212원 + 위자료 5,000만 원)
상속지분 : 원고 A 3/5, 원고 B 2/5
상속금액
원고 A : 272,744,527원
원고 B : 181,829,684원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79,744,527원(상속금액 272,744,527원 + 장례비 200만 원 + 위자료 500만 원), 원고 B에게 182,829,684원(상속금액 181,829,684원 + 위자료 100만 원), 원고 C에게 100만 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2. 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정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