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593,3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6. 8.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전시인테리어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6. 1. 9.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3. 31. 퇴직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2015. 3.분 임금 5,309,070원과 퇴직금 중 25,284,2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면서 B사업소, 울주 C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하여 피고가 발주업체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고 있고 또한 원고가 근무기간 중 5천만 원 이상의 피고의 현금 전도금 및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일로 피고로부터 징계를 당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민, 형사소송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임금 및 퇴직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근무태만 등으로 위와 같은 소송을 당하였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돈을 횡령하였다는 점 및 원고가 피고로부터 징계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0,593,363원(=임금 5,309,070원+퇴직금 25,284,293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인 2015. 3. 3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4.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8. 30.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