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4.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3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처 D이 1997. 3. 6.경부터 운영하였던 'E'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 6. 30.경 영업자 명의를 이전받아 서울 관악구 F 아파트상가 1동 203호, 204호에서 이 사건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피고 B은 2007. 3. 1.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면서, 2009. 4. 1. 원고의 처 D과 도급계약 및 도급보수약정을 체결하였고 2011. 3. 20.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1 계약'이라 한다). 그 후 피고 B이 2013. 12. 20.경 이 사건 미용실 업무를 그만두면서 이 사건 1 계약은 종료되었다. 그리고 피고 C은 2006. 2. 13.경부터 이 사건 미용실에서 미용사(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면서 2010. 4. 5. 원고와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2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C은 2013. 12. 10.경 이 사건 미용실 업무를 그만두면서 이 사건 2 계약은 종료되었다.
이 사건 1, 2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도급 업무)
피고들은 원고가 지정한 사업장에서 아래의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탁하는 도급업무를 이행한다.
헤어 디자인 서비스 업무
본인이 인건비를 지불하는 인턴과 공동사용품에 대한 관리업무
피고들은 도급업무 이행에 필요한 장비와 제품을 스스로 관리하며 관리범위는 본 계약서에 정하여 의뢰한 도급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매출극대화를 통한 상호간의 이익증대를 위함이다.
제3조(도급비)
도급업무의 수행에 대한 대가의 구성, 계산, 방법 등은 별도의 도급 보수 약정서에 의한다.
제4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1년 4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까지(피고 C의 경우는 2010년 4월 1일부터 2011년 3월 31까지)로 하며,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 당사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영업시간, 휴업일, 자율휴가)
원고는 효율적인 도급업무 수행과 피고들의 재충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피 고들이 본 도급계약 이행에 있어 준수하여야 할 별도로 최소한의 약속을 협의를 통해 마련하여 시행한다.
피고들은 효율적인 고객관리와 매출관리를 위하여 제5조 1항의 협의된 약속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업무진행과 휴가와 금전적 보상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 (물품의 사용 및 제공)
피고들의 도급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의 일체를 피고들이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장내에 필요한 물품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 원고는 피고들에게 해당 장비 및 물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일체의 보관, 관리에 대한 책임은 피고들에게 있다.
피고들이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업소 내에서 사용하는 이동이 힘든 집기 및 전력 및 용수 등은 원고가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계약해지)
피고들이 원고와의 본 계약 종료이후 2년 동안은 원고의 매장 소재지로부터 반경 2km 안에서는 동종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만일 상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서울대입구, 봉천역, 신림역 상권이내).
이 사건 계약 종료 이후 피고들은 2013. 12. 23.경 이 사건 미용실에서 직선거리로 약 300m 떨어진 장소(서울 관악구 G건물 109호)에 'H'라는 상호의 미용실(이하 '피고들의 미용실'이라고 한다)을 개업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미용실에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므로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들에게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의 경우에 보건대, 위에서 본 도급계약의 내용과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3 내지 17, 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 대하여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이 사건 미용실에는 크게 디자이너와 스텝이 있었고 디자이너는 다시 신입 미용사, 중급 미용사, 고급 미용사가 있었는데 피고들은 경력 10년 이상의 미용사들로서 고급 미용사였고 고객과의 대면상담을 통해 독자적으로 미용시술 내용과 방법을 결정하는 등 미용시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일일이 지휘, 감독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미용실에는 미용시술의 종류나 내용에 따른 가격 매뉴얼이 있었지만 피고들은 미용시술의 과정에서 그 가격이나 할인율의 범위, 추가서비스의 정도 등의 결정에 재량을 행사하였고, 원고와의 협의하에 매출액에 비례하여 약 45% 내지 62%에 이르는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기간은 1년으로 피고들은 계약기간 만료시 더 이상 원고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계약이 계속되어 왔는바, 개인적인 차원에서 영업활동을 하여 헤어디자이너로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들에 대한 복무규정은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을 하면서 정한 것이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피고들이 미용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은 전적으로 고객과 피고들의 결정에 맡겨져 있었고 미용시술에 필요한 작업도구는 피고들이 구비하여 사용, 관리하였고 재료비도 원고와 피고들이 분담하였다.
피고들은 월급으로 고정급, 기본급이 아니라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성과금을 지급받았는데, 구체적으로는 신규고객은 월 매출액의 45% 내지 52%, 지명고객은 월 매출액의 55% 내지 6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금으로 받아 피고 B은 성과금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피고 C은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급받았다.
피고들은 도급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제3자를 고용할 수 있었고 실제로 인턴을 고용하여 인턴분담금을 피고들이 부담하였다.
피고들은 스스로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해 왔는데 이를 두고 원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자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피고들에 대하여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여부를 임의로 정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고 오히려 그 기간이 7년 내지 8년에 이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피고들이 상당한 경력이 있어 고율의 성과금을 지급받는 헤어디자이너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데서 비롯된 결과로 보인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원고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계약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종료이후 2년 동안은 원고의 매장 소재지로부터 반경 2km 안에서는 동종 영업활동을 할 수 없다. 만일 상기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서울대입구, 봉천역, 신림역 상권이내).'라고 약정하였던 사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을 퇴사한 직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 미용실에서 약 300m 떨어진 곳에 피고들의 미용실을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더하여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미용실 이용자는 주거지 또는 근무지 등 일정한 생활반경 내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 원고의 고객과 피고들의 고객이 실질적으로 중첩되는 점, 이 사건 미용실과 피고들의 미용실은 동일한 상권이 형성된 곳에 있고 도보로 약 5 ~ 7분 정도면 오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 경쟁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결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한다.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유지도 여기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인정한 사실과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미용실 이용자는 미용사의 미용 실력, 서비스 품질, 이용료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미용실 또는 미용사를 선택한다. 그러나 미용실 이용자가 이와 같은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서, 미용실의 위치, 해당 미용실이나 미용사의 일반적인 평판이나 인상, 인테리어와 설비,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용실이나 미용사를 선택한다.
이와 같은 미용실 이용자의 성향에 따라,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은 상당한 비용을 들어 접근가능성이 높은 곳에 미용실을 마련한 다음 고급 자재를 이용하여 인테리어나 각종 설비를 갖추고 우수한 미용사를 고용하는 방법으로 미용실의 평판을 높이려고 노력한다. 소속 미용사의 입장에서도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에 힘입어 유치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얻기도 하고 미용기술을 연마하기도 한다.
다른 한편 미용실 이용자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선호하는 미용사에게 종속하는 경향이 있어서, 위와 같은 미용사가 해당 미용실에서 더 이상 근무하지 않는 경우 쉽게 미용실을 바꾸기도 한다. 또한, 앞서 본 것처럼 미용실 이용자는 주거지 또는 근무지 등 일정한 생활반경 내에 있는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미용실 이용자는 인적·장소적인 영향에 민감하다.
결국, 미용실 운영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하여 유치된 고객에게 미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을 빌미로, 소속 미용사가 퇴사 직후에 미용실 운영자의 영업장소 인근에 새로운 미용실을 설치한다면, 미용실 운영자로서는 고객이 퇴사한 미용사의 미용실로 이탈함으로써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이는 미용실 운영자의 노력과 투자로 얻은 결실을 대가 없이 이용하는 것이라는 점이나 미용실 운영자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켜서 종국적으로 소속 직원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용실 운영자의 위와 같은 인적·물적 투자나 노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다(피고들의 이와 같은 고객유인 또는 이 사건 미용실을 이용하였던 고객의 이탈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 사건 미용실에서 불과 약 3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피고들의 미용실을 설치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르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에서 반경 2km를 벗어난 지역에서는 아무런 제한 없이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고, 퇴직 후 2년이 지나면 반경 2km 이내에서도 얼마든지 미용실을 개업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으로 피고들이 더 이상 미용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거나,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되었다거나, 경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기회를 본질적·영구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니다.
위와 같은 장소적·시간적 제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경업금지약정의 위반 여부를 따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와 같은 약정된 범위 내에서 이 사건과 같이 동일한 상권이 형성된 곳에 동일한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쟁업체를 설치하는 행위는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소결론
위와 같은 제반 사정,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였던 점,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따라 원고가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이로 인해 피고들이 입을 수 있는 손해의 비교형량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는 피고들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피고들의 미용실 영업 개시 후 1년 동안 이 사건 미용실의 매출이 1억 7,000만 원 정도 감소하였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출액을 4:6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손해액 6,800만 원(=1억 7,000만 원×0.4) 의 배상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으로 위와 같이 매출이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자료도 없다.
이와 같이 재산적 손해의 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646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2,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들은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둔 후 이 사건 미용실의 고객차트를 출력하여 가지고 있었던 점, 이를 이용하여 피고들의 미용실을 개업한 이후 이 사건 미용실의 종전 고객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피고들이 이 사건 미용실을 그만둔 후 바로 피고들의 미용실을 개업하여 경업금지의무 위반기간이 약 2년 정도인 점, 원고의 매출액 감소 정도와 미용업계의 전반적인 현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는 3,000만 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3,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본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11. 4.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5.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