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6가단530382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653,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6. 5. 28. 16:24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에 있는 동남구 예비군 훈련장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남천안요금소 쪽에서 D 매장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혼다 CBR Fire Blade 오토바이(954cc, 2003년식, 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중증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의 오토바이는 파손되어 폐차되었다.

3)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