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82,653,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8. 7.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B은 2016. 5. 28. 16:24경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에 있는 동남구 예비군 훈련장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남천안요금소 쪽에서 D 매장 쪽으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편 차선에서 차량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E 운전의 F 혼다 CBR Fire Blade 오토바이(954cc, 2003년식, 이하 '원고 오토바이'라고 한다)를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의 오른쪽 부분으로 원고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은 중증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 한다), 원고의 오토바이는 파손되어 폐차되었다.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2,128,766원 및 그 중 200,000,100원에 대하여는 2016. 5. 2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362,128,666원에 대하여는 2016. 5. 28.부터 2017. 11. 2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8, 13, 29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을 제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망인으로서도 80km/h의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115km/h 내지 128km/h로 과속하다가 피고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망인의 과실을 3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3, 14, 25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망인의 일실수입 : 405,304,953원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 갑 제9호증의1 내지 11, 갑 제2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은 2009. 8.부터 G에서 근무하면서 2010. 5.까지는 매월 1,850,000원,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사고일 무렵까지는 매월 3,1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아 왔으므로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득액을 3,100,000원으로 보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만 60세가 되는 2041. 10. 4.까지 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의 소득세 원천징수의 기준으로 삼은 근로소득액을 기준으로 월 소득액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에 의하여 피해자가 사고 당시에 실제로 얻고 있었던 수입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신고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다면 신고소득액만을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16904 판결 참조). G을 운영하는 H이 망인의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면서 기준으로 삼은 근로소득액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연 12,000,0000원(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1,000,000원), 2015년에는 14,400,000원(월 단위로 환산하면 월 1,200,000원)이나, H이 망인에게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실제 지급한 급여액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매월 3,100,000원이므로, 망인의 세무신고 소득액만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삼을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생계비 : 소득의 1/3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고, 합계 405,304,953원이다.
망인의 일실퇴직금 : 23,059,930원
망인은 2009. 8.경부터 G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동기간 종료일인 만 60세가 될 때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6. 5. 28.경 퇴직하였으나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금 액수를 알 수 없으므로 퇴직 당시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액을 공제한 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월할 계산)하면 아래의 계산 내역과 같이 23,059,930원이다.
퇴직 시의 예상 퇴직금 99,716,460원 = 월평균급여 3,100,000원×32.1666년(2009. 8. 1.부터 가동기간 종료일까지,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
정년퇴직 시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액 43,984,930원 = 99,716,460원×1/{1+0.05×(32년+2월/12월)} (계산 과정에서 소수점 넷째 자리 이하 버림)
이 사건 사고 당시 기근속 퇴직금 20,925,000원 = 월평균급여 3,100,000원×6.75년(2009. 8. 1.부터 이 사건 사고일까지)
일실퇴직금 23,059,930원 = 43,984,930원(위 ③항 기재 금액)-20,925,000원(위 3항 기재 금액)
원고 오토바이의 교환가치 상실 손해 : 4,000,00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오토바이의 중고시세가 4,600,000원 정도라며 위 오토바이 폐차로 인한 손해가 위 금액 상당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4, 31, 3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오토바이의 이 사건 사고 당시의 교환가치는 4,000,000원 정도로 봄이 타당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장례비 : 5,000,000원
원고는 망인의 장례비로 8,07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실제 지출한 금액 전부가 장례비 손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지출한 장례비 중 경험칙상 인정되는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59 판결 참조). 따라서 5,000,000원에 한하여 장례비 손해를 인정한다.
책임의 제한 : 피고의 책임 비율 70%
공제
피고가 망인을 위하여 기지급한 치료비 5,007,590원 중 망인의 과실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인 1,502,277원을 손해액에서 공제한다.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B이 원고를 위하여 공탁한 공탁금 30,000,000원을 원고가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도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B이 2017. 1. 20.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기소된 형사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를 상대로 공탁원인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금'으로 하여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 2017. 2. 3. 위와 같이 공탁한 사정까지 참작되어 B에 대하여 금고 1년의 형이 선고된 사실, 원고는 2017. 5. 23. '민사상 손해배상금 또는 위자료가 아니라 형사합의금 중 일부로 출급청구'하는 것이라는 이의를 유보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이 B이 위 금액을 공탁하게 된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원고가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수령한 점에 비추어 B과 사이에 위 금액을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지급받는 내용으로는 합의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B이 형사책임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일 뿐 재산상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다만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한다.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나이와 과실 정도, 망인과 원고의 인적관계, 원고가 형사합의금을 수령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망인 70,000,000원, 원고 8,000,000원
상속관계 : 상속대상 금액 371,153,204원(=재산상 손해 301,153,141원+위자료 70,000,000원)을 원고가 단독 상속
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82,653,141원(=상속금액 371,153,141원+장례비 3,500,000원+고유 위자료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5. 28.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7.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03829
판결선고
2018.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