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단75716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 내역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체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서울 서초구 L빌딩 5층에서 온라인 교육학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들은 별지 내역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온라인 교육컨텐츠 기획, 개발, 디자인 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내역표의 '체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피고는 별지 내역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체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M, N, O이 모여 M이 59%의 지분과 함께 투자금을 담당하고, N이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O은 컨텐츠개발을 담당하면서 대표이사를 맡기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원인은 M이 투자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에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1차적 책임자는 과점주주이자 투자금 담당인 M이고, 그 다음 책임자는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원고들과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N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M과 N에게 체불임금을 청구하지 아니한 채 바로 "O"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소의 피고는 법인인 "K 주식회사"이지 자연인인 "O"이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별지 내역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에게 같은 표의 '체불액'란 기재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같은 표의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근로기준법」제37조 제1항,「근로기준법시행령」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석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