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440,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03. 3. 1.부터 2013. 11. 25.까지 피고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임금 11,455,190원, 연말정산환급금 7,088,510원 및 퇴직금 32,896,595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51,440,290원(임금 11,455,190원 + 연말정산환급금 7,088,510원 + 퇴직금 32,896,595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 발생일인 2013. 1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