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26. 선고 2016가단8071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9,681,075원, 원고 B에게 15,460,411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빌딩의 대표자로서 건물임대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원고들은 위 E빌딩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 A는 2015. 12. 1., 원고 B는 2015. 11. 17.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① 2012. 11. 1.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근무한 원고 A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5,912,010원과 퇴직금 4,853,005원, ② 2011. 8. 1.경부터 2015. 11. 16.경까지 근무한 원고 B에게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최저임금기준에 미달되는 차액 임금 합계 12,188,110원과 퇴직금 5,747,381원을 각 그 지급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최저임금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정4166호로 기소되어 2017. 8. 9.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피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노3060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2. 8. 항소기각되었으며,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7. 7. 14. 원고 A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년금제2668호로 1,083,940원을, 원고 B를 피공탁자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금제3225호로 2,475,08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에게 19,681,075원(최저임금기준 미달 차액 임금 15,912,010원 + 퇴직금 4,853,005원 - 공탁금 1,083,940원), 원고 B에게 15,460,411원(최저임금기준 미달 차액 임금 12,188,110원 + 퇴직금 5,747,381원 - 공탁금 2,475,08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 A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25만 원, 원고 B에게 175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