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8822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 각 돈을 지급하라.

가.

원고 A에게 13,161,7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원고 B에게 8,555,0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다.

원고 C에게 2,809,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돈

라.

원고 D에게 9,052,7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은 미지급 임금 등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하여 각 근무 기간 종료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공현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