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5. 선고 2016가소632135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 PT트레이너 매니저인 원고가 피고 회사가 정하고 업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 지휘·감독을 받고 실적도 관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도 구속받고, 원고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점, ㉢ 월 100만 원 가량의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고 그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피고 회사에 근로에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판사 김병주

각주1)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