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041,900원 및 그 중 11,362,390원에 대하여는 2013. 7. 16.부터, 19,751,930원 에 대하여는 2014. 7. 16.부터, 3,927,58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각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 율에 의한 금원을,
57,845,0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06. 1. 2. 피고에 입사하여 2006. 1. 9.부터 2007. 8. 10.까지는 피고의 공동대표이사로, 그 이후부터 2012. 3. 13.까지는 피고의 등기이사로, 그 이후부터는 비등기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10. 2. 사직서 제출로써 최종 퇴직한 자이다.
원고는 피고 대표이사인 C을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 법정기일 내 미지급)의 금품체불과 관련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16. 1. 25.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법위반 없음"의 판단을 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184,500,010원 및 그 중 7,003,490원에 대하여는 2012. 1. 1.부터,45,943,2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6.부터, 46,063,310원에 대하여는 2013. 7. 16.부터,47,256,610원에 대하여는 2014. 7. 16.부터, 38,233,40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각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108,454,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0, 11, 12, 13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위임계약상의 보수 등 지급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2011. 11.경부터 2015. 9.경까지의 미지급 보수 합계 184,500,010원, 미지급 퇴직금 42,558,750원, 업무수행 관련 경비로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대신 원고가 부담한 교통비, 식대 등 65,895,580원 합계 292,954,340원(= 미지급 급여 184,500,010원 + 퇴직금 42,558,750원 + 경비 65,895,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미지급 보수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영업수주 실적에 따라 매출액 중 일부(15%)를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였을 뿐 고정적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 설령 그와 같은 보수약정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주장한 미지급 보수 중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6. 3. 7.로부터 3년 전인 2013. 2.경까지 발생한 보수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임원으로서 건축설계 관련 영업 수주, 생산관리 및 최종 납품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퇴직금 약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영업활동 경비 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수주한 매출액의 15%를 원고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하여 영업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는바, 피고가 별도로 원고의 영업활동 경비를 보전해주거나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미지급 보수 청구에 관한 판단
보수지급 약정의 인정여부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시적인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은 없었으나, 갑 제1, 2, 3, 8, 11, 13, 14호증, 을 제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 입사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 이사 등 임원으로서 재직하면서 피고의 이사회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에 해당하는 급여 상당액을 수령하여 왔던 점, ② 피고 또한 원고의 진정에 대한 관할 노동청 조사에 응하여, 원고의 임금은 구체적인 금액 명시 없이 대표인 C, D와 동일하게 책정을 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③ 피고는 2006년경부터 2015. 3.경까지 일부 누락된 달이 있기는 하지만 매달 일정한 금원을 원고의 급여통장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 왔고, 위 금액은 피고가 관할 세무서에 원고의 급여로서 신고한 금액과 대체로 일치하며, 뒤에서 살펴볼 원고의 영업수주 실적에 따른 15%의 리베이트와는 별도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의 임원의 보수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미지급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수지급의 범위(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제기일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보수채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급여채권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라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6. 3. 7.로부터 3년 이전에 발생한 2013. 2.까지의 보수채권은 모두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015. 3.경 이후 사실상 퇴사하여 피고의 수임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15. 4.경부터 퇴직서 제출시까지 원고에 대한 보수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갑 제10, 1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는 2014. 12.경 피고에게 미지급 보수, 경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면서 피고의 임원들과 마찰을 빚었고, 2015년경부터는 피고를 위하여 새로운 설계계약을 수주하는 등 아무런 영업활동실적을 보이지 않았던 점, ② 피고는 2015. 3.경 이후 피고의 임금대장에 원고의 급여 지급내역을 기재하지 않았고, 원고의 급여액에 기초한 세금신고 또한 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및 보수약정은 2015. 3.경 원고 또는 피고의 묵시적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해지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있다.
미지급 보수액의 산정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에 따른 미지급 보수는 2013. 3.경부터 2015. 3.경까지 발생한 보수 중 피고가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라고 할 것인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13. 3.부터 2015. 3.까지 매월 발생한 구체적인 보수는 별지 '보수 지급 내역표' 중 '보수' 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합계 95,709,560원이고, 피고가 지급한 금액은 위 표 중 '실제 지급액' 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이 합계 60,667,66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미지급 보수로서 그 차액인 합계 35,041,900원(= 95,709,560원 - 60,667,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의 임원으로서 독자적인 판단 아래 건축설계 관련 계약의 수주부터 생산관리, 최종납품 단계에까지 주도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왔고,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의 근태관리 등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바 없으며, 영업수주 실적에 따라 매출액의 15%를 별도로 지급받았던 사실, 관할 노동청은 원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피고 대표자에 대한 퇴직금 등 금품체불에 대한 진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 내지 7호증, 을 제9, 13,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와 노무에 관한 위임계약을 맺은 수임인으로서 보수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진술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기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 약정에 기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영업활동 경비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영업활동 경비 지급약정 및 지급범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영업수주 실적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5%를 리베이트 또는 영업활동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출액의 15% 상당액을 영업활동 경비 명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의 영업활동 과정에서 지출된 교통비, 식대 등 경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경비지출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위 약정을 기초로 매출액의 15%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원고의 주장 내용을 위와 같은 영업활동 경비 지급 약정에 기한 청구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그런데 갑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경리부장인 E는 원고가 수주한 설계계약 관련 계약서, 매출세금계산서, 피고의 지출내역 등을 토대로 원고의 수주내역 및 이에 따른 리베이트(15%) 지급액 또는 미지급액을 정리하여 정산명세서(첨부 '15% 지급명세서' 포함, 갑 제7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 및 피고의 임원들은 위와 같은 정산자료를 기초로 회의까지 하였던 사실, 위 정산명세서에 따르면, 2014. 12. 31. 기준 원고에게 미지급된 리베이트 즉 영업활동 경비는 48,519,580원이며, 계약은 수주되었으나 실제 매출이 발생되지 아니하여 지급되지 않은 영업활동 경비는 16,056,000원(= 107,040,000원 × 15%)인 사실, 원고는 2015년경부터 퇴직시까지 추가적인 계약수주실적이 없었던 사실이 각 인정되고, 한편, 피고는 위 정산명세서상 미발생 매출액 107,040,000원 중 현재까지 수금하지 못한 금액이 44,870,000원이라고 자인하고 있다(2016. 10. 6.자 준비서면 제10쪽 참조).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경리직원이 작성한 정산명세서는 원고의 수주내역과 매출액, 리베이트(영업활동 경비)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영업활동 경비의 구체적 내역을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하여 정리한 문서로서 작성자 및 작성경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영업활동 경비(리베이트)로서, 원고의 영업수주에 따라 발생한 매출액의 15%인 합계 57,845,080원{= 정산명세서의 미지급분 48,519,580원 + 미발생 매출액 중 추가매출 발생 부분(107,040,000원 - 44,870,000원) × 1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머지 미발생 매출액 44,870,000원에 대하여도 15%의 경비 지급을 구하나, 이 부분 매출액이 실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정산명세서에 롯데 관련 매출 8,800,000원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위 매출액의 15%인 1,320,000원(= 8,800,000원 × 15%)을 추가로 더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저가수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가 더 크므로 이를 공제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지급할 영업활동 경비(리베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저가수주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의 구체적 내용 및 손해의 액수에 관하여 피고의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공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 보수 35,041,900원 및 그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6.경까지 발생한 보수 11,362,390원에 대하여는 2013. 7. 16.부터, 2014. 6.경까지 발생한 보수 19,751,930원에 대하여는 2014. 7. 16.부터, 그 이후 발생한 보수 3,927,580원에 대하여는 2015. 6. 1.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미지급 영업활동 경비 57,845,0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퇴직 후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6.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근로자라고 보기 어려운 이상 앞서 인정된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강민정 김현성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3220
판결선고
2017.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별지
각주1) 원고의 청구취지를 일부 선해하여 정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