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7.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필러, 보톡스 시술 등 일명 '쁘띠성형'과 제모, 지방이식 등 미용 관련 의료업을 하는 의사로서 서울 강남구 C에서 'D의원'을 운영하였고, 서울 E 인근과 인천 부평에서 다른 의사의 이름으로 개원한 'F의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이하 피고가 운영하던 위 각 의원을 통칭하여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 아래 이 사건 의원에서 성형수술 등 업무를 수행한 의사이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체결 경위
원고는 피고가 의료인 전용 웹사이트에 올린 봉직의 구인광고를 보고 이 사건 의원에 입사 지원을 하였고, 피고와 사이에 2013. 6.경 프리랜서 전속계약 및 교육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계약'이라 한다)을, 2013. 12.경 동업 및 프리랜서 전속계약과 기술이전계약(이하 '이 사건 제2차 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차 계약과 이 사건 제2차 계약을 합하여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3. 7. 1.부터 피고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C 및 E 인근의 이 사건 의원에서 근무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각 계약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기간, 급여를 비롯하여 근로일수와 근로시간, 연차일수 등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성형수술에 관한 상담 및 시술법 등을 교육한다는 내용,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교육비 또는 기술이전비용 및 동업비용(이하 '이 사건 교육비'라고 한다)을 지급하며, 원고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정상적으로 수술시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교육비로서 2013. 6. 26. 2,000만 원을, 2014. 1. 6. 1억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제2차 계약에는 피고가 특정 사유(심각한 문제) 없이 피고의 사유로 원고의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교육비 2억 원과 손해배상금 1억 원을 배상하고, 원고가 특정 사유 없이 퇴직하는 경우 이 사건 교육비 2억 원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와 G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
피고는 이 사건 의원 운영과 관련하여 복수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리베이트 취득, 무면허 의료행위 등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2015. 8. 5. G에게 이 사건 의원 중 서울 E 인근 'F병원'의 영업에 관한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5. 9. 5. G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익일부터 E 인근 'F병원'에서 환자 진료 및 시술 등 근무를 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