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4,819,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는 2001. 8.경부터 서울 서초구 D(4층)에 본점을 두고 'E'라는 상호로 터키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는 2013. 1.경부터 서울 용산구 F(1층)에 본점을 두고 "G(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터키음식점을 운영하였다.
2013. 1. 15. 기준 피고 C 발행 보통주식 62,000주 중 31,000주는 H, 9,000주는 원고의 형인 I, 나머지 22,000주는 원고가 각 소유하고 있다.
원고의 근로제공
원고는 2013. 2. 22.부터 2015. 8. 7.까지 피고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매장관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 C로부터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아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내용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음식점에서 2013. 1. 5.부터 2015. 8. 7.까지 근무하였던바,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미지급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75,403,720원과 퇴직금 5,183,333원 합계 80,587,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가 피고 B에 고용되지 않았다면 원고는 예비적으로 피고 C에 고용된 것이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전항 기재와 같은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합계 80,587,0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는 2013년, 2014년 사업연도의 이익에 대한 현금배당결의가 있었으므로, 주주인 원고에게 배당금 93,034,64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는 피고 B에 고용된 자가 아니라 피고 C에 고용되어 이 시간 음식점에서 근무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한 바가 없다. 설령 원고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모든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 계약이다.
피고 C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지급결의를 한 바가 없으며, 회사 부채에 앞서 배당을 우선적으로 할 수도 없다.
판단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B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갑 제6, 9,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위적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법정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2. 22.부터 2015. 8. 7.까지 피고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매장관리 등 근로를 제공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갑 제14, 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2013. 1. 5.부터 2015. 8. 7.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3. 2. 22.부터 2015. 8. 7.까지 피고 C가 운영하는 이 사건 음식점에서 매장관리 등 근로를 제공하고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 C는 원고에게 퇴직금 4,819,386원{600만 원/92일 × 30일 × (2 + 5/12+ 17/365), 원 미만은 버린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3. 1. 5.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배당금 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주식회사에서 이익배당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나, 정관에서 제무제표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을 결정할 수 있다(상법 제462조 제2항, 제449조의2 제1항).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은 주주총회결의 또는 이사회결의를 통해 이익배당이 확정되기 전에는 장차 이익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그 때까지는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9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주주는 주주총회 또는 이 사회의 이익배당결의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회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그 결의내용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주주총회 등의 이익배당결의가 없는 이상현행법상 법원으로서도 주주의 구체적인 이익배당을 확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이익배당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바, 위와 같은 이익배당결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퇴직금 4,819,38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15. 8.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윤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