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1977. 7. 1., 원고 B는 1985. 1. 14., 원고 C은 1987. 1. 6., 원고 D는 1988. 2. 1.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원고들에 대한 직위변경 등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직위가 변경되었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다.
인사운영지침 등
피고 은행의 인사운영지침, 후선보임직원 인사운영 기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내용
원고들은 후선역으로 발령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가 적용되어 정상적으로 근무하던 상태에서 임금피크제의 적용을 받는 직원들과 비교하여 급여가 훨씬 많이 삭감되었다.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 원칙 등에 위배되어 위법·무효이므로, 피고는 원 고들에게 그 차액 상당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차별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차액 상당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6조는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후선역은 업무추진 실적, 제평가 결과 및 후선발령 사유 등을 반영하여 직위가 변경되는 것인바, 결국 원고들과 같은 후선역의 지위는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자신의 의사나 능력발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성격을 가지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같은 후선역의 지위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고,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적 처우 금지에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근로기준법 제6조 차별적 처우 금지에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후선역 발령이 위법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후선역 발령은 아래와 같은 객관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사용자인 피고 은행의 고유권한인 경영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일 뿐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또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007. 3. 16.부터 시행된 후선인력 평가기준 A형(부점장급 후선보임 직원 대상)
i) 평가실적 = 평가기간 중 (수익 ÷ 보수총액) × 100
ii) 인사반영기준
2011. 12. 변경된 부점장급 후선보임 직원 수익실적 평가기준
i) 수익실적 계산방법
[1개 분기 평가] 수익실적 = 평가기간 중 (수익 ÷ 보수총액) × 100
[2개 분기 평가] 수익실적 = (前분기 수익실적 + 당해 분기 수익실적) ÷ 2
ii) 인사반영기준 : 2개 분기 수익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직위변경 실시
주) 업무추진역에 한하여, 6개월 경과 후 업무추진역으로서 첫 실적평가시 직위하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6개월 평가시까지는 업무추진역 계속 유지(업무추진역으로 신규 후선보임된 직원 뿐만 아니라 상담역에서 업무추진역으로 직위하향된 직원까지 적용) 단, 차기평가는 1년 단위 평가실시(1년 수익실적 ÷ 1년 인건비)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혁중(재판장) 박현숙 이재욱
각주1) 피고 은행이 2016. 12. 7. 참고자료로 제출한 '원고별 주요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각주2) 피고 은행이 2016. 12. 7. 참고자료로 제출한 '원고별 주요 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각주3) 평가기간 중 개인코드에 의해 발생한 계좌 및 수수료 관리회계 수익 단, 사모사채인수, 부동산PF, 자산유동화, 파생상품, 유가증권 청약증거금, 국고세금 관련 수익 및 영업점 KPI 기준 「공동유치 적용 제외기간」 예금은 관련부점의 사전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각주4) 피평가자 본인의 평가기간 중 보수총액{(월급여 및 변동성과급 합계액이며, 비정기성 인건비(법정수당, 가정의 달 행사비, 정률성과급 등)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