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피혁제품(구두, 핸드백, 액세서리)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서 구두의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하던 사람들이다.
구두 제조 과정
구두의 제조 과정은 ① 제품 기획, 작업지시서 작성, ② 견본 제작, ③ 재단작업, ④ 갑피작업(재단된 가죽을 구두의 형태로 접착 및 봉제하는 작업), ⑤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이고 건조하는 작업), ⑥ 검품 및 출고 순서로 이루어진다.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및 부속계약 체결
원고들은 피고와 제작물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이라 한다) 및 원재료·제작설비·제작장소에 관한 계약(이하 '부속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의뢰받은 구두의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는데(원고 B, C는 갑피작업을,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저부작업을 담당하였다), 원고 D이 2008. 5. 1. 피고와 체결한 제작물공급계약 및 부속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원고들마다 체결된 각 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동일하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8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로부터 일감을 배정받고 피고의 작업지시에 따라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한 후 매월 단가별 작업 수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및 부속계약을 체결하고 독립사업자이자 수급인으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퇴직금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 갑 제8 내지 18호증, 을 제2, 3, 7, 20, 21, 22, 29, 36, 43 내지 48, 53, 54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소속의 H 패션그룹'은 피고 및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 L,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로 구성되었다. 피고는 1980년경부터 1997. 12.경까지 하청업체에서 구두를 납품받아 판매하였다. 이른바 'IMF 경제위기' 이후 피고는 다품종·소량생산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1998. 1.경부터 서울 강남구 O 소재 본사 지하 1층에 생산공장을 개설하여 구두를 제조·판매하였다.
피고는 광주시 E 소재 건물(2008년경), 광주시 P 소재 건물(2010년경) 순으로 구두제조 공장을 이전하였는데, 같은 H 패션그룹 내 회사인 I와 위 E 공장, P 공장을 함께 사용하였다. 공장 이전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업무수행과정이나 형태에 큰 변화는 없었다.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인 P 공장은 ① 지하 2층: 창고, ② 지하 1층: 탈의실, 출고과, 자재과, ③ 지상 1층: 현장(갑피공과 저부공이 함께 일하는 작업장, 관리실, 제단실), ④ 지상 2층: 회의실, 개발실, ⑤ 지상 3층: 사장실, 디자인실로 구성되었다.
지상 1층 갑피작업 현장(2인 1팀으로 구성)에는 피고 소속 갑피공 7팀, I 소속 갑피공 10팀이 작업하였다. I 소속 Q 부장이 여기에 상주하면서 갑피공을 관리하였다. ② 지상 1층 저부작업 현장(원칙적으로 1인 1팀으로 구성)에는 피고 소속 저부공 12명, I 소속 저부공 17~18명이 작업하였다. 피고 소속 R 상무가 여기에 상주하면서 피고 소속 갑피공과 저부공뿐만 아니라 I 소속 갑피공과 저부공도 함께 관리하였다.
피고의 구두제조과정은 '① 주문·제품 기획·설계에 따른 작업지시서 작성 → ② 견본품 제작 → ③ 재단작업(작업지시서에 따라 원단이나 가죽을 자르는 작업) → ④ 갑피작업(재단된 원단이나 가죽을 구두 형태로 접착·봉제하는 작업) → ⑤ 저부작업(골에 봉제된 원단·가죽을 씌우고 창을 붙인 다음 건조하는 작업) → ⑥ 마무리·검수'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에 맞게 P 공장에서는 '① 3층 디자인실에서 최초 작업지시서 작성 → ② 2층 개발실에서 견본품 제작 → ③ 본사에서 R 또는 I 소속 상무에게 작업지시서 발송 → ④ 작업지시서에 따라 I 소속 Q 부장이 1층 재단실에 재단 의뢰 → ⑤ 재단 완료 후 원단 등을 갑피공에게 전달 → ⑥ 갑피작업 완성품은 작업지시서와 함께 바구니에 담긴 채 R에게 전달 → ⑦ R가 피고와 I 소속 저부공에게 바구니를 전달하면서 저부작업 의뢰 → ⑧ 저부공의 저부작업 완료 →→ ⑨ 검수 및 출고 단계' 순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작업 과정 중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은 모두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해 처리되었다.
피고 소속 직원은 작업의 난이도, 개인의 능력이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저부공에게 작업량을 배정한 다음 저부작업을 지시하는데, 저부공 1인에게 1일 평균 25족(足) 정도의 작업을 배정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량 배정권은 피고가 전적으로 행사하였다.
원칙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당일 배정, 당일 작업 완료' 형태로 작업을 지시하였다. 원고들은 당일 작업을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작업량을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배정된 작업량을 마친 다음 퇴근하였다.
피고가 명시적으로 원고들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와 같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부분 아침 7시전까지 출근하였다. 원고들은 조퇴하거나 결근하는 경우 미리 피고 소속 임원 또는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알렸고, 무단결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같은 패션그룹 계열회사인 I와 공장을 함께 사용하였는데 피고 또는 I 소속 관리자가 피고와 I 소속 갑피공과 저부공을 함께 관리하였다.
원고들은 구두제조과정 중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담당하였는데, 피고의 관리자는 제품생산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과 유의사항이 세부적으로 기재된 작업지시서나 견본품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작업지시를 하였고, 원고들이 작업지시서 또는 견본품에 반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관리자가 작업현장에서 수정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관리자가 필요한 경우 작업 순서 등을 변경하거나 작업 속도를 조절하는 지시를 하기도 하는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는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및 부속계약에서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등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정하였더라도,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및 부속계약에는 취업규칙에서 정했을 만한 사항인 '작업 관련 각종 주의사항, 징계해고사유에 상당하는 계약해지사유' 등이 기재되어 있어 사실상 원고들이 피고의 취업규칙에 준하여 계약관계에 구속되었다.
갑피작업 및 저부작업에 필요한 주요 시설이나 장비 등이 피고 공장에 비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공장에서 작업을 하였고 원고들이 스스로 작업장소를 선택할 수 없었다.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통일성·일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원고들의 근무 요일이나 근무시간 역시 피고의 사정에 맞게 정해졌고, 원고들이 무단결근하거나 근무를 게을리하는 경우 피고가 원고들의 수입과 직결되는 작업량을 줄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어서 피고 외에 수입원이 없었던 원고들이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출근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없었다.
원고들은 칼, 망치 등 개인장비를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원자재, 부자재, 접착제 등의 비품은 피고에서 제공받은 것을 사용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갑피작업 및 저부작업에 필수적인 핵심 장비를 제공하였다.
피고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제7조는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 원고들은 피고 공장에 출근하여 피고 소속 임원이나 근로자의 관리·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였던 점, ㉯ R 역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 수작업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족당 단가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던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경제적 유인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들은 제3자를 고용하여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에는 적은 금액의 보수를 수령하였던 점, ㉱ 그밖에 앞서 본 바와 같은 구두제작과정, 원고들이 근무하던 작업공간의 구조나 크기, 구두제작과정 전반에 걸친 피고의 지휘·감독 방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구두제조 물량의 수주나 제조된 구두의 판매 등의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 등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은 작업량에 따라 책정된 보수를 받았고, 작업량 역시 피고에 의해 정해졌으며, 성수기·비수기의 영향을 받긴 하였지만, 원고들의 보수는 대체로 일정하였다.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보수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및 부속계약에서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지만, 원고들이 3년 내지 11년 동안 장기간 피고에서만 갑피작업 또는 저부작업을 하였던 점에서 근로제공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제작물공급계약 및 부속계약에서 원고들의 겸업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원고들이 피고 또는 같은 패션그룹 내 회사인 I의 업무 외에 동종 또는 유사업체의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았으며 다른 회사의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전속성도 인정된다.
비록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부가가치세를 내거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원고 B,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별지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과 같은 사실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 B, C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B, C는, 자신들의 피고 입사일은 2007. 2. 12., 퇴사일은 2013. 5. 31.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은 2012. 7. 1.부터 2012. 8. 31.까지 임의로 업무를 중단하였다가 2012. 9. 1.부터 다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12. 6. 30.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고, 이에 위 원고들의 재직기간은 2012. 9. 1.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2012. 9. 1.부터 2013. 5. 31.까지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원고 B, C의 재직기간이 각각 2,239일, 2,231일인 사실, 퇴직 전 3개월 간 임금총액이 각 6,652,750원, 1일 평균임금이 각 72,313원인 사실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평균임금 × 30일 × 산정기간(= 총 재직일수/365일)'의 산정식에 따라 계산하면, 별지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한편, 위 산정식에 따라 계산한 원고 B의 퇴직금은 13,307,573원, 원고 C의 퇴직금은 13,260,024원이나, 원고 B는 13,307,000원을, 원고 C는 13,259,00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위 청구액 전부를 인정하기로 한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 C는 2012. 7. 1.부터 2012. 8. 31.까지 피고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2012. 9. 1.부터 다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B는 어깨의 충돌증후군, 어깨 부위 근육의 파열 등을 이유로 하여 2012. 7. 4. 및 2012. 7. 11. S병원에서 어깨 부위 수술을 받았고, 약 2개월 간 갑피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던 사실, 원고 B의 부인으로서 한 팀을 이루어 갑피작업을 하던 원고 C도 원고 B의 간호를 위해 같은 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 원고 B, C는 위와 같은 수술 및 업무중단의 필요성을 R 및 피고의 갑피부서 관리자에게 알리고 그들로부터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갑피공과 저부공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이들을 위한 치료목적의 휴직제도 등을 운영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B, C는 치료종료 후 복직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측의 승인 하에 2개월 간 업무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원고들은 원고 B의 갑작스러운 어깨 부상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던 것이지 피고에서 퇴직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원고들은 치료를 마친 후 다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고, 담당한 업무의 내용에 있어서도 종전과 차이점은 없었던 점, ④ 피고는 위 원고들이 하던 업무를 대체할 인원을 새로 고용하지 아니하였고, 위 원고들이 사용하던 작업대, 개인연장 등도 두 달 동안 그대로 두었던바, 피고 역시 위 원고들이 종국적으로 피고에서 퇴사한 것으로 인식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B, C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속하여 유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 계산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근무기간 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상용(재판장) 이고은 김현성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합526723
판결선고
2019. 1. 3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