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6가합52764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피고가 발행한 액면 5,000원짜리 보통주 3,794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B에게 같은 보통주 6,169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C에게 같은 보통주 5,871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D에게 같은 보통주 6,148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E에게 같은 보통주 1,785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F에게 같은 보통주 7,308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G에게 같은 보통주 6,062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원고 H에게 같은 보통주 1,785주를 표창하는 증권을 각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장기성과급 제도 도입

피고는 토목·건축, 주택신축판매, 해외 종합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2006. 9. 26. 이사회에서 피고의 집행임원 인사관리규정(이하 '인사관리규정'이라 한다) 개정을 통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집행임원 장기성과급 운영기준을 마련하였다.

나.

장기성과 목표에 대한 피고 이사회의 승인

피고 이사회는 2006. 9. 26. '누적수주액 29조 원, 누적영업이익 1조 4,204억 원, 2005. 12. 가중평균 주가(주당 49,716원) 대비 70% 상승(주당 84,518원)'을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간 피고의 장기성과 목표로 정하고, 위 장기성과 목표 및 그 평가지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의 장기성과급 약정 체결

원고들은 피고에서 전무, 상무 또는 상무보로 근무하던 자로,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고 한다)와 같이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2006.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3년간 장기성과 목표의 70% 이상을 달성할 경우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행한 액면 5,000원짜리 보통주에 대하여 아래 약정주식수량을 기준으로 달성률에 따라 장기성과급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내지 12, 20, 21호증, 을 제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장기성과 목표 달성 여부는 외부에 공시된 수주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피고의 이사회가 승인하기로 한 사항은 장기성과 목표뿐이고, 그 달성률은 공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의 수주액과 영업이익 등을 평가 계산식에 대입하여 산정하면 되는 것이므로 이사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다. 외부에 공시된 수주액과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은 109.1%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장기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외부에 공시된 자료가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판단하더라도, 피고가 명백히 부당하게 공제한 항목을 바로잡아 산정할 경우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은 70%를 상회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기성과급을 청구취지 기재 주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의하면 장기성과 목표뿐만 아니라 그 달성률도 피고 이사회의 승인사항인데, 피고 이사회는 2009. 2. 19. 장기성과 목표의 달성률을 68.2%로 승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이 사건 성과급 약정 체결 당시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은 피고 이사회가 정할 사항으로 유보되어 있었다. 피고 이사회는 성과급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외부에 공시된 수주액과 영업이익 대신에 관리회계를 적용하여 실질적인 수주액과 영업이익을 산정하였고, 그 결과 장기성과 목표의 달성률은 68.2%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기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3)

원고들의 장기성과급채권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3년) 또는 일반 상사채권의 소멸시효(5년)가 적용되는데, 장기성과급 평가기간이 종료한 직후인 2009. 1. 1. 또는 피고가 장기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원고들에게 이를 고지한 2009. 2. 19.로부터 위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장기성과급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이 피고 이사회의 승인사항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인사관리규정 [별표 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5조는 장기성과 목표의 설정과 그 변경만을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2006. 9. 26.자 이사회에서 장기성과 목표를 정식 의안으로 상정하여 승인하였으나, 장기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률은 2009. 2. 19.자 이사회에서 보고사항으로 처리한 점, ③ 피고는 2006. 9. 26.자 이사회에서 장기성과 목표와 함께 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로서 '수주', 1'영업이익', '주가' 등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 항목을 마련하고 합산 방법을 정한 점, ④ 피고 인사관리규정 제32조 제1항에서 '회사는 회사의 재무 성과와 개인의 경영목표 달성도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성과급 지급에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추상적 원칙을 규정한 것이거나 피고 내부의 절차적 요건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되는 점, ⑤ 이 사건 성과급 약정 제1장에서 '장기성과급은 회사와 임원과의 개별 약정을 통해 이사회에서 승인된 장기성과 목표에 대한 달성률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단 장기성과 목표가 설정되면 그 달성률은 계산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장기성과 목표이지 그 달성률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피고 이사회가 승인하기로 한 사항은 장기성과 목표뿐이고, 그 달성률을 이사회의 승인사항으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수주액', '영업이익'의 의미

위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2 내지 7,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수주액', '영업이익'은 재무회계 기준에 따라 공시된 수주액, 영업이익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가 2006. 11.경 원고들을 비롯한 피고의 임원들과 장기성과급 약정을 체결할 당시 장기성과 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인 수주액,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는 없었다.

②

피고는 2003년 초경 수립하여 발표한 'O'이라는 장기 전략을 2003년 이후 사업보고서 등 대외적 공시자료에 명시하여 왔다. 피고는 위와 같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O'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간 장기성과 목표를 정하고, 위 목표 달성을 독려하기 위하여 2006. 9.경 장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였던바, 위와 같은 장기성과급 제도 도입 배경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로서는 달성하여야 할 목표 수주액 및 영업이익을 외부에 공시되는 수주 및 영업이익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③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역시 이 사건 성과급 약정 당시에는 공시된 수주액,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을 산정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의 장기성과 목표를 승인한 2006. 9. 26.자 피고 이사회 자료에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 영업이익 목표액과 함께 2005년도 영업이익이 '3,356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의 2005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영업이익 '3,355억 7,800만 원'을 억 단위로 반올림한 액수이다. 위 이사회 자료상 2006년도 수주 목표액으로 설정된 8조 8,000억 원도 피고의 2005년도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2006년도 수주 목표액과 동일하다.

둘째, 피고 이사회에서 2006. 9. 26. 승인한 장기성과 목표 중 누적수주액과 관련된 평가지표 중에는 '경쟁사 대비 피고의 3개년 수주 성장률'이 포함되어 있다. 경쟁사의 수주액과 관련하여 실제 매출로 연결되지 않는 이른바 부실수주액을 파악하여 제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경쟁사의 수주액은 외부에 공시된 액수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데, 경쟁사의 수주액은 공시된 수주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피고의 수주액은 공시된 수주액에서 이른바 부실수주액을 제외하여 서로 비교하기로 예정하였다는 것은 부자연스럽다.

셋째, 피고는 수주액과 영업이익을 외부 공시자료가 아닌 관리회계의 기준에 따라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근거로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예상치 못한 외부적 사정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들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성과급 약정 이후의 사정이다. 또한, 피고 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5조 제2항은 '평가기간 중 자회사 인수, 합병, 매각, 영업양수도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기타 경영 여건의 변동으로 장기성과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가 2008. 7. 1.경 그 이전에 사임한 원고 C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체결한 장기성 과급 약정에는 '약정주식수량은 전략적 성과를 감안하여 조정(-30~+50%)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하는바, 피고는 이사회의 승인을 통하여 장기성과 목표를 변경하거나 약정주식수량 조정 조항에 따라 지급할 약정주식수량을 감축하는 등 이 사건 성과급 약정 및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이 예정해 둔 방법으로 위와 같은 경영여건의 변동을 반영할 수도 있었다.

넷째, 피고는 장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관리회계의 기준에 따라 임직원의 인사 및 급여를 결정하여 왔고 프로젝트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설령 피고가 장기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부터 경영판단을 위하여 관리회계 기준을 적용한 사실이 있었더라도,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임과 동시에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므로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수주액 등의 산정에 관리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부적합하고, 이러한 사정은 피고로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정이다.

3)

피고의 장기성과급 지급 의무

가)

공시된 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수주액과 영업이익 등을 장기성과 목표 계산식에 대입하여 산정한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은 109.3%이고,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피고의 3개년 수주 목표액 달성률 : 110.3% [={31조 9,984억 원(2006년 수주액 9조 1,297억 원 + 2007년 수주액 10조 6,375억 원 + 2008년 수주액 12조 2,312억 원) ÷ 29조 원(3개년 수주 목표액)} × 100, 소수점 두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

○

경쟁사(J 건설부문, K, L) 대비 피고의 수주 성장률 : 84.4%

-

피고의 3개년 수주 성장률 : 390.2% [={31조 9,984억 원(2006년 수주액 9조 1,297억 원 + 2007년 수주액 10조 6,375억 원 + 2008년 수주액 12조 2,312억 원) ÷ 8조 2,000억 원(2005년 수주액)} × 100]

-

J건설부문 3개년 수주 성장률 : 437.5% [={27조 7,311억 원(2006년 수주액 7조 4,745억 원 + 2007년 수주액 8조 7,455억 원 + 2008년 수주액 11조 5,111억 원) ÷ 6조 3,376억 원(2005년 수주액)} × 100]

-

K 3개년 수주 성장률 : 491.8% [={20조 5,930억 원(2006년 수주액 5조 1,100억 원 + 2007년 수주액 7조 2,510억 원 + 2008년 수주액 8조 2,320억 원) ÷ 4조 1,870억 원(2005년 수주액)} × 100]

-

L 3개년 수주 성장률 : 456.9% [={20조 8,874억 원(2006년 수주액 4조 4,117억 원 + 2007년 수주액 6조 7,735억 원 + 2008년 수주액 9조 7,022억 원) ÷ 4조 5,708억 원(2005년 수주액)} × 100]

-

경쟁 3사 평균 3개년 수주 성장률 : 462% {=(437.5 + 491.8 + 456.9) ÷ 3}

-

경쟁사 대비 피고의 수주 성장률 : 84.4% {=(390.2 ÷ 462) × 100}

○

피고 및 투자회사의 3개년 영업이익 목표액 달성률 : 101.2% [={1조 4,377억 원(2006년~2008년 누적 영업이익) ÷ 1조 4,204억 원(3개년 영업이익 목표액)} × 100]

○

경쟁사(M, N, K) 대비 피고의 주가 상승률 : 136.6%

○

평가 항목별 비중에 따라 계산한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 : 109.3% {=(110.3 × 0.3) + (84.4 × 0.1) + (101.2 × 0.4) + (136.6 × 0.2)}

[인정근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5 내지 1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와 같이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이 100% 이상 110% 미만인 경우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체결한 각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약정수량의 주식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 인사관리규정 [별표6] 집행임원 장·단기 성과급 운영기준 제9조 제3항은 '평가기간 중징계 기타 법령·사규 등에 위반함 없이 퇴임하는 임원의 경우, 1년 초과 근무 후 퇴임 시에는 월할 근무기간을 3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원고 C는 2006. 1. 1. 이전부터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평가기간이 종료하기 전인 2008. 3. 31. 각 퇴직하였고, 나머지 원고들도 이 사건 표 중 '성과평가기간 중 재직기간'란 기재와 같이 근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C에 대하여는 위 원고와의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서 정한 약정수량의 주식 중 근무월수에 따라 월할 계산한 주식을, 나머지 원고들에게도 이 사건 표 중 약정주식수란에 기재된 약정수량의 주식을 각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소결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발행한 액면 5,000원짜리 보통주에 대하여, 원고 A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주식수량의 30%를 감축한 수량인 3,794주(=5,421주 × 70/100, 소수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주식수량의 30%를 감축한 수량인 6,169주(=8,814주 × 70/100), 원고 C에게 약정주식수량인 5,871주, 원고 D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주식수량의 30%를 감축한 수량인 6,148주(=8,784주 × 70/100), 원고 E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주식수량의 30%를 감축한 수량인 1,785주(=2,550주 × 70/100), 원고 F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주식수량의 30%를 감축한 수량인 7,308주(=10,441주 × 70/100), 원고 G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주식 수량의 30%를 감축한 수량인 6,062주(=8,660주 × 70/100), 원고 H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약정주식수량의 30%를 감축한 수량인 1,785주(=2,550주 × 70/100)를 각 장기성과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가)

관련 법리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그에 포함된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4393 판결 참조). 그리고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41217 판결 참조).

한편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은 피고의 임원으로 근무하던 자들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장기성과급은 피고의 3년간의 누적수주액, 영업이익 등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구체적인 지급액수가 결정되므로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또한 계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급 채권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므로, 변제기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나)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3년간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이 70% 이상으로 산정되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장기성과급 지급의무가 발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제12호증의 1 내지 7, 을 제1, 2호증,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에 따른 장기성과 목표 평가기간의 종기는 2008. 12. 31.인 사실, 피고 인사관리규정은 성과급의 지급시기를 '평가기간 종료 후 3년 내에 대표이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에 일괄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2009. 2. 19. 피고 이사회에 장기성과 목표 달성률이 68.2%로 보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은 평가기간이 종료된 2008. 12. 31.로부터 3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2. 1. 1. 기한이 도래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5. 1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은 '대표이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이라는 불확정기한이 부가된 채권이고, 피고가 평가기간 종료 이후인 2009. 2. 19.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의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불확정적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의 이행기한이 도래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인사관리규정상의 '대표이사가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의 문구는 '평가기간 종료 후 3년 내'라고 하는 확정기한이 도래하기 전까지 채무자인 피고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변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위와 같은 문구만으로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의 불확정기한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즉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의 이사회에서 2009. 2. 19. 장기성과급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무렵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구두 통보하여, 원고들은 2009. 2. 19.경부터는 이 사건 성과급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2009. 2. 19. 이사회 결의 후 이러한 결의 내용을 원고들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서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전에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기 도래 전에 채무의 이행을 거절한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성과급 약정을 해제하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해당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하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

판사 전지원(재판장) 어준혁 김초하

각주1) 원고 A는 2007. 1. 1.자로 임원이 되었고, 이를 전제로 하여 2007. 1. 1.부터 2008. 12. 31.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약정수량을 정하였으므로, 월할계산을 하지 아니한다(갑 제12호증의1 중 1면 하단 첫 번째 표 참조)

각주2) 원고 C는 2008. 3. 31.까지 근무하고 사임하였으므로, 최종 약정주식수는 원고 C의 근무월수(27개월)에 따라 월할 계산한 주식수(=7,829주 × 27/36개월, 소수점 이하 버림)이다.

각주3) 원고 E는 2008. 1. 1.자로 임원이 되었고, 이를 전제로 하여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약정수량을 정하였으므로, 월할계산을 하지 아니한다(갑 제12호증의5 중 1면 하단 첫 번째 표 참조)

각주4) 원고 H은 2008. 1. 1.자로 임원이 되었고, 이를 전제로 하여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약정수량을 정하였으므로, 월할계산을 하지 아니한다(을 제16호증의1 중 1면 하단 첫 번째 표 참조)

각주5) 원고들 중에는 몇 차례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가 있는데, 최종 계약일 및 주식수량을 기준으로 기재하였다

각주6)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C와 피고 사이의 성과급 약정에는 '약정주식수량은 전략적 성과를 감안하여 조정(-30~+50%)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어서, 약정주식수량 중 30%를 감축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