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주식회사 대임건설 사이의 각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2014. 3. 26. 주식회사 대임건설(이하 '대임건설'이라고만 한다)에 'A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2공구)'(이하 '이 사건 A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3,212,711,285원에 하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2016. 3. 4. 15,779,848,84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4. 9. 11. 대임건설에 '부산 B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부산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966,977,440원에 하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2016. 2. 25. 15,698,081,88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4. 11. 20. 대임건설에 'C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C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608,500,000원에 하도급하였고, 그 공사대금은 2016. 3. 17. 8,956,090,000원으로 최종 변경되었다.
이 사건 A, 부산 및 C 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 하도급계약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계약이행보증기간은 착공일부터 준공일 또는 변경준공일까지이고, 위 계약보증금의 지급은 현금으로 하거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로 갈음할 수도 있다.
대임건설, 대임건설의 근로자들, 피고 사이의 각 직불계약 체결
대임건설, 대임건설의 근로자들(대표 D, E), 피고는 2016. 1. 25. 대임건설을 채권양도인, 대임건설의 근로자들을 채권양수인,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부산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부산 공사 직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임건설, 대임건설의 근로자들(대표 F), 피고는 2016. 1. 25. 또는 2016. 1. 26. (둘 중 정확하게 어느 날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하다) 대임건설을 채권양도인, 대임건설의 근로자들을 채권양수인,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A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위 1)항과 동일한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A 공사직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임건설, 대임건설의 근로자들(대표 G), 피고는 2016. 1. 26. 대임건설을 채권양도인, 대임건설의 근로자들을 채권양수인,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C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위 1), 2)항과 동일한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C 공사 직불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임건설, 원고, 피고 사이의 각 채권양도계약 체결
대임건설, 대임건설의 채권자인 원고, 피고는 2016. 1. 26. 대임건설을 채권양도인, 대임건설의 채권자인 원고를 채권양수인(채권양수인 목록에 원고 외에도 'H'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대표자에 의한 서명, 날인 및 간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A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A 공사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임건설, 대임건설의 채권자인 원고와 I(J 운영), 피고는 2016. 1. 26. 대임건설을 채권양도인, 대임건설의 채권자인 원고와 I을 채권양수인,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C 공사대금 채권에 관해 위 1)항과 동일한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C공사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대임건설의 공사 완성 내지 포기
대임건설은 이 사건 A 공사를 2016. 3. 31.경, 이 사건 부산 공사를 2016. 2. 25.경 각 완성하였으나, 이 사건 C 공사는 완성하지 못한 채 2016. 3. 17. 중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C 공사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고, 대임건설에 위 해지 시까지의 총 기성 공사대금을 8,956,090,000원으로 정산하여 통보한 후 대임 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C 공사대금의 총액 자체를 위 8,956,090,000원으로 최종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C 공사가 중단된 이후인 2016. 4. 5. 승인건설 주식회사에 이 사건 C 공사 중 잔여 공사를 공사대금 1,236,400,000원에 하도급하였다.
피고의 대임건설 등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피고가 2016. 3. 31.까지 대임건설 등에 이 사건 A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가 2016. 2. 25.까지 대임건설 등에 이 사건 부산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피고가 2016. 1. 31.까지 대임건설 등에 이 사건 C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한 대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원고의 대임건설에 대한 지급명령의 확정
원고는 대임건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차전6790호로 철물 등의 물품대금227,218,70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3. 17. 위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4. 5.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 및 송달
원고는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102817호로 대임건설이 피고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채권
중 230,883,259원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5.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호증, 을 제1 내지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추심금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대금 합계액의 범위 내인 위 추심금 230,883,2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변제 내지 공제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중 일부는 대임건설에, 일부는 이 사건 각 직불계약에 따라 대임건설의 근로자들에게 각 지급하였고,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및 전기요금 등의 비용 상당액은 이 사건 각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6. 5. 9. 이전에 피고가, ① 이 사건A 공사대금 중 14,835,105,698원은 대임건설에, 843,192,773원은 이 사건 A 공사 직불 계약에 따라 대임건설의 근로자들에게 각 직불 내지 대납하고, 이 사건 A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및 전기요금 등의 비용 합계 46,954,596원은 그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사실, ② 이 사건 부산 공사대금 중 15,098,848,608원은 대임건설에,536,259,372원은 이 사건 부산 공사 직불계약에 따라 대임건설의 근로자들에게 각 직불 내지 대납하고, 이 사건 부산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및 전기요금 등의 비용 합계 62,973,900원은 그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사실, ③ 이 사건 C 공사대금 중 8,707,712,021원은 대임건설에, 325,485,956원은 이 사건 C 공사 직불계약에 따라 대임건설의 근로자들에게 각 직불 내지 대납하고, 이 사건 C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및 전기요금 등의 비용 합계 27,849,310원은 그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① 대임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A 공사대금 채권 중 15,725,253,067원(= 14,835,105,698원 + 843,192,773원 + 46,954,596원)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이미 변제 내지 공제로 소멸하여 54,595,773원만 남게 되었고, ② 대임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산 공사대금 채권은 그 전부인 15,698,081,880원(=15,098,848,608원 + 536,259,372원 + 62,973,900원)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이미 변제 내지 공제로 소멸하였으며, ③ 대임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C 공사대금 채권도 그 전부인 8,956,090,000원[9,061,047,287원(= 8,707,712,021원 +325,485,956원 + 27,849,310원)보다 작은 금액이다]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이미 변제 내지 공제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C 공사에 관한 선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
아울러 피고는, 대임건설에 대해 가지는 이 사건 C 공사에 관한 선급금 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A 공사대금 채권 중 나머지 54,595,773원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주고받는 선급금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공사대금의 일부이다.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이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당연히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공사대금이 남아 있으면 도급인은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의무가 있다. 거꾸로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다면 수급인이 남은 선급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11574, 11581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14. 12. 11. 이 사건 C 공사에 관하여 대임건설에 지급한 선급금 1,921,700,000원은 이 사건 C공사 하도급계약이 해지된 2016. 3. 17.까지의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된 후104,957,287원이 남게 되었으므로, 대임건설은 위 충당 후 남은 선급금 104,957,287원을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선급금 반환채권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인 2016. 3. 17. 이미 성립한 이상, 피고는 위 선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A 공사대금 채권 중 나머지 54,595,773원의 변제기가 이 사건 A 공사 완성 시로 보이는 2016. 3. 31. 도래함으로써(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인 위 선급금반환채권의 변제기는 그 성립 시인 2016. 3. 17. 도래하였다) 위 선급금 반환채권과 이 사건 A 공사대금 채권 중 나머지 54,595,773원은 모두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2016. 12. 20. 이 사건 제4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대임건설의 이 사건 A 공사대금 채권 중 나머지 54,595,773원은 위 상계적상일인 2016. 3. 31.에 소급하여 피고의 위 선급금 반환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도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임건설이 이 사건 C 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에게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계약보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위 선급금 반환채무는 대임건설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이 사건 C 공사 하도급계약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한 위 계약보증의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위 선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항변이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재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12호증의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대임건설이 이 사건 C 공사에 관한 계약이행보증금 960,850,000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이 2016. 2. 3. 발행한 계약보증서를 그 무렵 피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12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위 계약보증서 발행 당시 그 보증계약의 내용중 일부가 된 계약보증약관 제6조 제1, 2항에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인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실제손해액[대임건설이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제6조 제2항 제1호) 및 대임건설이 이미 이행한 계약 중 계약내용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다만, 기성검사 시 이미 발생된 하자는 제외)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제6조 제2항 제2호)]으로 규정하고, 제11조 제1항 제5호에서는 피고가 대임건설에 지급한 선금(계약금, 착수금 등) 반환채무에 의한 경우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급금 반환채무가 전문건설공제조합이 한 위 계약보증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공사대금 채권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 송달 전에 피고에 의한 변제, 공제 내지 상계로 인하여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피고의 나머지 항변들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양수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A 및 C 공사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이 사건 A 및 C 공사대금 채권중 230,883,259원을 대임건설로부터 양수하였고, 당시 피고도 위 각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230,883,25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삿실 내지 사정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A 및 C 채권양도계약에 따른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발생하여 그 금액이 230,883,259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대임건설, 원고, 피고는 이 사건 A 및 C 공사 채권양도계약 당시 대임건설이 거래처인 원고에게 이 사건 A 및 C 공사대금 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되, 매월 말일 원고가 대임건설, 피고에게 제출한 정산서 및 대임건설의 의견서 등을 고려하여 피고가 매월 구체적인 양도금액을 결정한 후 이를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고, 아울러 만약 대임건설이 위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고가 대임건설의 이의 여부와 관계없이 구체적인 양도금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대임건설이나 피고에게 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또한 이 사건 A 및 C 공사 채권양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할 구체적인 양도금액을 결정한 적이 없다.
이 사건 A 및 C 공사 채권양도계약과 이 사건 A 및 C 공사 직불계약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채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거의 같은 일시경 이중으로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A 및 C 공사 직불계약에 따라 대임 건설의 근로자들에게만 그 임금 상당액을 직불 내지 대납하였던 것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대임건설에 대해 단순히 건축자재인 철물 등을 판매하였을 뿐인 원고의 대임건설에 대한 채권보다 대임건설의 근로자들의 대임건설에 대한 채권에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재판장) 양백성 박가람
각주1) 피고가 2014. 12. 11. 대임건설에 이 사건 C 공사에 관하여 지급한 선급금 1,921,700,000원 포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