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15. 선고 2016가합532957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2. 11. 21. 일정 근속기준을 충족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지원기간을 '2012. 11. 21. ~ 2012. 11. 27.'까지로 하여 '희망퇴직 실시 안내'라는 공고(이하 '이 사건 명예퇴직 공고'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1995. 6. 피고에 입사하여 B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중 2012. 12. 14. C팀으로 전보배치 명령을 받았고, 피고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재취업 여부가 확정될 경우 희망퇴직을 신청하겠다면서 명예퇴직 신청기간을 2013. 1. 31.로 연장 받았다.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의 명예퇴직자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하여 NH농협은행 등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2013. 1. 17.경 NH농협은행으로부터 합격통보를 받았다.

라.

피고 실무자는 2013. 1. 18. 원고에게 퇴직원 및 부속서류 등 명예퇴직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면서 3억 원 상당의 위로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안내하였으나, 원고는 추가 위로금의 지급 등을 요구하면서 퇴직원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마.

원고는 2013. 2. 1.부터 NH농협은행으로 출근하였는데, 2013. 2. 6. 피고로부터 무단결근 중임을 이유로 출근요청을 통보받자 2013. 2. 7. 피고에게 희망퇴직일을 '2013. 2. 1.'로 기재한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다.

바.

피고는 2013. 2. 14.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원에 따라 2013. 2. 1.자로 퇴직처리되었으며, 희망퇴직 및 별도의 보상은 처리불가하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사.

한편 원고는 D과 함께 다음과 같은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동발명자로 특허등록이 되어 있다.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E/ F/ G

○

특허권자 : 피고

발명의 요약 : 본 발명은 이용자가 웹 또는 ATM 단말기 또는 ARS 또는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 등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 임의의 이유로 금융 서비스 거래가 거절되거나, 금융서비스 이용 중 중도 포기하는 경우 승인거절유형에 자동분류된 SMS발송/ACS발송/CRM 센터를 통해 실시간으로 피드백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재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금융 거래 서비스 시스템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 본 발명은 웹 또는 ATM 단말기 또는 ARS 또는 모바일기기를 이용하여 현금서비스 또는 카드론 등과 같은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용자가 한도초과, 비밀번호 오류, 비밀번호 초과, 이체거절, 중도 포기로 인해 원하는 금융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가 금융 기관에서 지정된 재거래 거절 조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원하는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명예퇴직위로금 지급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2. 12. 14. 피고로부터 3억 원의 명예퇴직위로금 지급을 제안 받고, 퇴직일만 추후 전직할 직장이 결정되면 정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무렵 원,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3. 1. 17. 피고 실무자와의 면담을 통해 명예퇴직일자를 2013. 2. 1.로 하는 최종적인 합의를 하면서 명예퇴직 합의가 된 사람에게만 교부되는 퇴직원을 받았으므로, 적어도 그 무렵에는 원,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한 명예퇴직위로금 3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명예퇴직제도는 소정의 자격을 갖춘 직원이 정년에 달하기 전에 사직하는 경우 통상의 퇴직금 외에 추가로 위로 또는 보상의 명목으로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명예퇴직위로금은 일반퇴직금처럼 후불임금적인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감량경영과 인사적체의 해소에 부응하는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지급하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적인 성격이 농후하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퇴직금제도와는 그 성질을 달리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참조).

또한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청약)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후 이를 승인(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632 판결 등). 즉 명예퇴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이 아니라, 근로자가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성립하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에 해당한다.

2)

판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3 내지 7,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명예퇴직프로그램(재취업알선)을 제공하였지만, 원고는 개인적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후 피고 직원으로부터 퇴직원 등 서류를 교부받은 사실, 그러나 퇴직원 등의 내용 중 서약서 부분에 '재직기간 중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된 사항 가운데 지적재산권 출원 인정 등 전과정에 있어 귀사의 입장에서 협조하겠습니다. 회사의 퇴직금(위로금 포함) 등 관련 규정에 동의하며 퇴직 후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규정 때문에 원고가 주장하던 직무발명보상금에 관한 주장을 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퇴직원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관계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점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퇴직원 등의 부제출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위로금 등 제반조건을 포함한 명예퇴직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예퇴직에 대한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명예퇴직위로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

3.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특허발명은 원고가 피고에 재직하는 기간 중 D과 공동으로 개발한 발명이고, 피고는 위 발명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여 피고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 등록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직무발명의 실시로 인한 이익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자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완성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였거나,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하였거나,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공동발명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등 참조). 또한,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사건에서 발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출원서의 발명자란의 기재와 관계없이 실질적·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도10525 판결 참조),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2)

판단

을 제3 내지 16,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5 내지 17, 27호증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8, 9, 18, 19 내지 24, 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하는 데 개발 지시를 하거나,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으로 관여한 것을 넘어 이 사건 특허발명에 관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그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라 함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75178 판결 참조)고 할 것인데,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특허발명은 2001년에 이미 개발된 CSS를 일부 개선한 것이며, CSS는 이 사건 특허발명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피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실시로 인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넘는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얻고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특허발명의 공동발명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지급 청구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규홍(재판장) 김효진 최호진

각주1) 원고는 명예퇴직위로금으로 3억 원을, 직무발명보상금으로 7억 원을 병합하여 청구하고 있다.

각주2) WEB, ARS, CD기를 통해 카드론/현금서비스 이용 중 비밀번호 오류, 한도초과 등의 사유로 승인거절된 고객에게 오류해결 및 즉시매출 발생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feed-back 서비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