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합53311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3,0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7. 8. 25.까지 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음식점, 식음료품 접객, 조리판매 및 기타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D 브랜드의 요식업을 주요한 사업으로 하고 있다. 피고는 당초 E그룹의 계열사였다가 매각되어 F 주식회사가 피고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보유하게 되었고,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가 2014. 8. 27. F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의 지분 전부를 매수하여 1인 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1989. 1. 5. E그룹에 입사한 후 2001. 10. 21. 피고로 발령을 받았고, 2008. 1. 21.부터 피고의 D 사업부문의 BU(Business Unit)장을 맡게 되었으며, 2012. 11. 30.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G가 2014. 8. 27. 피고의 지분 전부를 인수함에 따라 피고의 사내이사를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거쳐 다시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 26. 1인 주주인 G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피고의 이사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피고의 정관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위 해임으로 인하여 대표이사 해임일 다음 날인 2016. 2. 27.부터 3년의 임기가 만료되는 2017. 8. 26.까지 18개월 동안의 보수 450,000,000원을 해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433,052,500원, 위 18개월 동안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50,000,000을 해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47,615,000원, 퇴직 프로그램에 의한 보수720,000,000원을 해임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625,838,000원, 합계 1,106,505,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106,50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관행적으로 임원들에게 근속연수 1년(1일만 근무해도 1년으로 계산)에 대하여 퇴직 전 3개월간의 월평균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하여 왔으므로, 원고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2006. 4. 20. 이후부터 퇴직 당시인 2016. 2. 26.까지 근속연수 10년에 대한 퇴직금 250,000,000원(= 25,000,000원 × 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해임 당시 2016. 2. 20.까지의 보수만을 지급하였고, 2016. 2. 21.부터 원고가 해임된 2016. 2. 26.까지 6일치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그에 해당하는 보수 5,000,000원(= 25,000,000원 ÷ 30일 × 6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미지급 임금 등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은,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 만료 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한 이유'란 주주와 이사 사이에 불화 등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과 같이 당해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임기 전에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이사직에서 해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의 임기 내내 피고의 경영실적이 현저하게 악화되었고, ② 원고가 D의 지점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I'라는 실질적 사조직의 결성을 지시하여 피고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것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는 등의 행위를 하여 신뢰관계가 훼손되었으므로, 원고를 해임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1)

먼저 피고의 ① 주장에 관하여 본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년의 경영실적 목표를 매출 1,744억 원, 영업이익 122억 원, 당기순이익 98억 원, 2015년의 경영실적 목표를 매출 1,989억 원, 영업이익 85억 원, 당기순이익 82억 원으로 제시하였는데, 실제 매출액은 2013년 1,568억 원에서 2014년 1,619억 원, 2015년 1,747억 원으로 증가하였으나 영업이익은 2013년에 115억 원이던 것이 2014년 68억 원, 2015년 11억 원으로 감소하였고, 당기순이익도 2013년에 106억 원이었다가 2014년 49억 원, 2015년 9억 원으로 감소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실적 악화가 원고의 책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그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피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갑 제24호증, 을 제4호증, 증인 J의 일부 증언,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I'의 결성을 지시하였다거나 그 활동에 관여함으로써 피고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그 결성 및 활동에 일부 관여한 부분이 있더라도 피고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나아갔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그로 인하여 피고의 주주와 원고 사이에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것을 넘어서 원고의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H 측이 2014. 8. 27. 피고를 매수한 후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MIP(Management Invest Plan) 투자를 권유하여 임직원들이 MIP에 투자를 하였으나, 2014년 말경 퇴직한 사원에게 MIP 투자원금이 반환되지 않자 MIP에 투자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MIP 투자원금을 반환받기 위한 목적으로 'MIP 환수대책위원회'를 결성하여 원금 회수를 위한 집단행동을 하였다. H 측에서 2015. 3.경 직원들에게 MIP 투자원금 및 이자 상당액을 반환하여 주기로 하여 위 환수대책위원회의 활동은 종료되었다.

㈏ 그 후 D의 지점장들을 중심으로 현장 의견을 대변하고 현장의 대우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I를 구성하여 조직을 확대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다. 원고는 2015. 12. 1. 서부지점장 J, 동부지점장 K, 중부지점장 L, 북부지점장 M이 모인 자리에서 "내 목표는 다른 거 없이 H에서 N를 잘라내는 거야. 안 잘라내면 이 회사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지. (중략) 내가 회사 망가뜨리는 거는 회사가 영업에서 막 이런 게 아니고 준법 영업하면서도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가 있어."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 "내가 있을 때, 현직에 있을 때 내가 뒤에서 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나 그러면 안 돼. (중략) 내가 나가면 니들이 만들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만들려면 분명한 명분 없으면 만들지 말라는 말이야. (중략)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어그리(Agree) 할 수 있는 명분을 가져 오라고. 너희들이 만들라고. (중략) 그런데 지금은 좀 부족해." 등의 말을 하여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임하는 중에는 확실한 명분이 없으면 I결성을 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 J은 2016. 2. 11. 원고의 지시를 받고 피고 지점장들에게 I와 관련하여 단체행동이 절대 불가하고, I는 지점장 주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협의하여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메일을 발송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이 전달된 후 실제로 중부지점이 I에서 탈퇴하기도 하였다.

㈑ 원고가 피고의 직원들에게 위 ㈏항에서 말한 것과 같은 준법영업을 지시하거나, 피고에 손해를 가하기 위하여 어떠한 지시를 하거나 계획을 세웠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밝혀진 바가 없다.

다)

위 나)항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가 2016. 2. 26.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라 원고에게 임기 만료 전 해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됨으로써 입게 될 손해는 해임되지 않았더라면 재임 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므로, 해임 다음 날인 2016. 2. 27.부터 임기 만료일인 2017. 8. 26.까지 받을 수 있는 보수 상당액이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이다.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의 연봉을 지급받아 왔던 사실이 인정되고, 잔여 임기 동안의 연봉도 같은 금액일 것으로 추단되므로, 원고의 임기 3년 중 해임일 다음 날인 2016. 2. 27.부터 임기 종료일인 2017. 8. 26.까지 잔여 임기 18개월 동안 원고는 매월 25,000,000원(=300,000,000원 ÷ 12)의 급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이를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현가를 계산하면 433,052,500원[= 25,000,000원 × 17.3221(18개월 호프만 계수)]이 된다.

나)

나아가 원고는 2016. 2. 27.부터 2017. 8. 26.까지 18개월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프로그램에 의한 보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아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해진 바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가 1인 주주의 결재 · 승인을 거쳐 이사에게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액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퇴직금 및 퇴직프로그램에 의한 보수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갑 제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 또는 퇴직금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참조), 다만 이사의 보수나 퇴직금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더라도 사실상 1인 회사의 실질적 1인 주주의 결재 · 승인을 거쳐 퇴직금이 관행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퇴직금 지급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참조).

2)

피고의 정관 제39조가 '이사의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 등)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상법 제388조와 마찬가지로 퇴임하는 이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액, 지급 시기 등을 주주총회에서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에서 정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가 1인 주주의 결재 · 승인을 거쳐 이사에게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액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1, 13, 28 내지 3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집행 임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는 '집행임원의 보수는 연봉, 성과급 및 퇴직금 등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 제1항은 '대표이사는 집행임원의 퇴직 시점에 당시 연봉(성과급 제외)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집행임원으로서의 전체 재임기간의 연수(1년에 미치지 못하는 기간은 1년으로 본다)를 곱한 금액 내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퇴임하거나 해임된 이사 O, P, Q에게 1인 주주인 G의 승인을 받아 위 집행임원인사관리규정 제14조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매년 회계처리상 원고를 비롯한 이사들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적립하였고,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 온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 P이 피고의 미등기 이사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O, P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주주총회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큰 점,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인의 자산 · 부채의 실질가치 평가 또는 매 회계연도의 적정한 손익 계산이라는 회계처리 목적을 위하여 계상하는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았다는 점만으로 이사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1인 주주의 결재 ·승인을 거쳐 이사에게 관행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매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이를 25일에 지급하는데 원고가 2016. 2. 25.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후 2016. 2. 26. 해임되어 2016. 2. 20.까지의 급여만을 지급받았으므로, 2016. 2. 21.부터 원고가 해임된 2016. 2. 26.까지 6일치의 보수를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매월 2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의 급여를 산정하여 이를 25일에 지급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33,0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해임일 다음 날인 2016.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나 존부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8.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각주1) G는 외국계 사모펀드인 H(이하 'H라 한다)에서 실질적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