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1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F, P, AD의 소를 각 각하한다.
별지1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F, P, AD, K, S, T, Z, J, M, AA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고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별지1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F, P, AD, K, S, T,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7. 12.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1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K, S, T, Z에게 별지1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2019. 12.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별지1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K, S, T, Z의 나머지 청구, 별지2 '원고'란 기재 원고들 중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원고 BA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F, P, AD, BA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K, S, T, Z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원고 F, P, AD, BA, K, S, T,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이하 개별 사내협력업체를 열거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또는 피고와 부품거래계약을 체결한 BU 주식회사 및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BV 주식회사(이하 위 두 회사를 'BV 등'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와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들(이하 구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2차 사내협력업체'라 한다)에 소속된 근로자였거나 근로자인 사람들로서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사내협력업체 입사일, 소속업체 변경일, 현재 소속업체, 담당공정은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해당 란 기재와 같다.
원고 K, S, T, Z은 별지1 '고용간주 원고들'표의 '비고'란 기재 각 일자에 각 소속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사하였고, 원고 J, M, AA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앞서 피고의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년을 경과하였다.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 개요 피고의 자동차 생산공정은 '설계 → 개발 → PILOT 생산(양산 전 시험 차량 생산단계) → 양산 → 출고단계'로 구분되고, 그중 양산단계는 '프레스공정 → 차체 공정 → 도장공정 → 의장공정'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위 각 공정과 관련된 공정 또는 업무로서 소재제작공정(엔진제작공정, 범퍼 제작공정), 생산관리업무, 포장업무 등이 있다. 공정별 구체적 업무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생략) <2> <3> <4> 다.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피고는 정형화된 계약서를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도급계약 형식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를 전후하여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사내협력업체 별로 일부 표현이 다르기도 하였으나, 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5> 라. 사내협력업체의 인사관리 등 사내협력업체들은 해당 업체 명의로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을 신규로 채용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 등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의 공장에 투입하였다.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와 별개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여 이에 기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피고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하여 이로써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을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 연말정산 업무 등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해당 사내협력업체의 대표 명의로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다음 이 사건 도급계약 수행에 따른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소속 근로자들이 아래의 경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서 사용자로서 응소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등 사이의 법정 분쟁의 경과 등
불법파견 문제의 제기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BX 노동조합(이하 'BX 노조'라 한다)은 BT 노동조합(이하 'BT 노조'라 한다)과공동으로 2004. 5.경 및 2004. 8.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울산지방노동사무소(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울산지청)와 전주지방노동사무소(현 전주지방고용노동청)에 각각 진정을 제기하였다. 위 각 지방노동사무소는 2004. 10.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이 이른바 '불법파견'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피고로 하여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개선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따르지 않자, 그중 울산지방노동사무소는 2005. 2.경 피고를 파견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였다(울산지방검찰청은 2007. 1.경 위 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BX 노조는 위 울산지방노동사무소의 고발조치에 즈음하여 수차에 걸쳐 피고를 상대로 불법파견 해소를 위한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05. 1.경 '불법파견 정규직화', '사내하청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였다.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한 BY(당시 BZ 소속으로 울산공장의장 공정에서 근무하였다)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로서 부당해고 등을 저질렀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등을 상대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005. 7.경과 2006. 7.경 '피고와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위 신청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기각하였다.
이에 BY 등 일부 해고 근로자들이 2006. 8.경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1, 2심 법원 또한 '파견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BY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러나 위 판결에 대한 BY 등의 상고 사건에서 대법원은 2010. 7. 22. 'BY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BT 사업장에 파견되어 BT 주식회사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으므로, 파견법에 따라 고용이 의제된다.'라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였다(2008두4367).
관련 민사소송의 경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일부 근로자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 및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4. 9. 18.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 본문(이하 '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고용간주가 되어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였거나 피고에게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차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일부 승소 판결 등을 받았다(2010 가합112450, 112474, 112481, 112511).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2017. 2. 10. 제1심 법원과 마찬가지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49625, 51475, 51581, 51666), 현재 상고심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다14581, 14833, 15010, 15065).
관련 법령 별지4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22, 104 내지 112, 233, 285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지위확인과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별지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고, 별지1 원고들은 파견사업주인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2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별지1 원고들 중 원고 A, O, AC, AK, AM, AN, AP, AQ(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2차 사내협력업체인 CA에, 원고 B, D, G, H, L, Q, R, U, V, AF, AG, AR, AT, AV, AX, AY, BB, BH, BI, BK, BM, BN, BO, BP(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 2차 사내협력업체인 CB에 각 소속되어 있고, 위 2차 사내협력업체들과 피고 사이에 직접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와 2차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2차 사내협력업체들이 피고와 직접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BV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파견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 A 등 및 원고 B 등과 피고 사이에도 2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별지1 원고들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한다.
별지2 원고들의 주장
피고와 사내협력업체들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 파견계약에 해당하는데,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1 2012. 8. 2. 이전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였으므로 1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고, 2 2012. 8. 2. 이후에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을 근로자파견 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직접생산공정 업무에서 사용하였으므로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차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한 날부터 즉시 위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A는 2차 사내협력업체인 CC에 소속되어 있고, 위 2차 사내협력업체와 피고 사이에 직접 이 사건 도급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피고와 2차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2차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와 직접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BU의 피고에 대한 근로자파견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BA에 대한 2년의 사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에 원고 BA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사용자인 피고는 별지2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본안전항변 원고 F, P, AD은 관련 민사소송의 원고였던 사람들로서 위 소송 진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위로금을 지급받고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주장 피고는 자동차 생산공정 중 일부를 특정하여 사내협력업체에 도급하였고, 원고들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해당 사내협력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이 사건 도급계약의 도급인인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명령을 한 바가 없다. 특히 컨베이 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간접 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들,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 A 등, 원고 B 등, 원고 BA에 대해서는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고용간주 규정 또는 고용의무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F, P, AD은 관련 민사소송의 원고였다가, 원고 F은 2014. 12. 3., 원고 P은 2015. 1. 22., 원고 AD은 2015. 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 원고 본인은 본 사건(관련 민사소송을 의미한다)과 관련 분쟁을 당사자 사이에 원만히 해결하고,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원고 ○○○은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제기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하며, 진정한 의사로 이 확인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후 관련 민사소송의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관련 민사소송과 이 사건 소는 구 파견법의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점, 위 원고들은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하여 일체의 소송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근로자지위확인청구권은 물론 근로자파견관계 성립을 전제로 한 임금차액 청구권, 이를 근거로 한 소송제기권을 모두 포기하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갑 제27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F, P, A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8, 14, 16 내지 21, 23, 24, 25, 27, 29, 34 내지 38, 42, 43, 44, 46, 48 내지 56, 60 내지 64, 66 내지 103, 132 내지 139, 157, 158, 159, 169, 170, 183, 184, 203, 209, 211, 212, 215 내지 220, 234, 235, 239 내지 244, 246, 248, 256 내지 271, 273 내지 277,284, 286, 287, 28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차 생산방식과 관련한 업무의 특성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생산작업은 '단순성'과 '반복성' 그리고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작업 시간과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작업의 위와 같은 '단순반복성'과 '분절성'은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저감시키는 한편(개별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된다), 중단 없이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도 발견된다(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피고의 생산공정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특히 프레스, 도장, 의장, 소재공정 등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관된다. 서열·불출, 운송 등 생산관리, 차량 방청 업무 등은 컨베이어벨트 상에서 직접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피고가 설계한 UPH(Unit Per Hour, 시간당 생산량) 등에 의해 통제되고 있어 부품의 불출 등 작업에 있어 업무의 양이나 속도 또한 위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연동된다.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업무의 결정과 그 변경 절차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는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내용이 없고, 도급업무세부명세서에도 담당 업무의 명칭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 또는 이행기한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도급업무세부명세서 등에는 사내협력업체가 담당할 작업에 대한 UPH나 M/H 등을 고려한 적정 투입인원인 '표준T/O'가 지정되어 있었는데, 사내협력업체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T/O'에서 정해진 인원을 투입하여야 하였고 임의로 인원을 변경할 수는 없었다(투입인원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을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했다).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은 피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다. 그리하여 생산공정이 변경되는 등으로 해당 공정에 피고 정규직 근로자가 투입되면 기존의 사내협력업체와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기도 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담당공정업무가 서로 바뀌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산업재해, 휴직 등의 사유로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와의 비상업무도급계약 체결이라는 방식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해당 공정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피고와 BT 노조와의 합의에 따라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업무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우선 충원되었고, 인력 재배치가 완료되면 피고 생산관리부에서는 사내협력업체에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 투입에 따른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계약해지 인원 및 일정 등을 통보하였다. 인력 재배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규직 근로자들이 기피하는 공정이나 단순 업무 등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투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피고는 입찰 등 공개경쟁 방식을 거치지 않고 특정 사내협력업체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는데, 이들 사내협력업체의 대표 중 상당수는 종래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들이다.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관리와 그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 업무 수행 현황 등
사내협력업체 관리 업무표준 마련 1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내협력업체 관리'라는 업무표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 왔는데, 2003. 1. 1.부터 2007. 12. 31.까지 시행된 제11차 업무표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2002. 12. 15.부터 2002. 12. 30.까지 시행된 제10차 개정 업무표준에는, 운영팀에게 사내협력업체가 제출한 작업월보, 작업일보 사실 여부의 확인 등의 권한을, 협력지원팀에게 사내협력업체 운영 규모안 수립 등의 권한을 각 부여하는 규정, 적정 사내협력업체 수 및 업체별 인원 규모 조정 등에 관한 규정,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내부경영평가(임금 지급 및 퇴직금 관리 적정성 등) 및 일반관리평가 (경영마인드, 종업원 근태관리, 노사관리 등) 항목에 기초한 평가 규정,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규정 등이 있었으나, 제11차 개정 시 위 규정들이 삭제되었다. 또한 사무실, 작업장소, 설비·기계 등에 대한 원칙적 무상대여 규정을 제11차 개정 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다. 3 한편, 제11차 개정 시 적정 사내협력업체 수 및 업체별 인원 규모 조정 등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피고 생산관리 5부에서는 2004. 3. 25. 사내협력업체들에게 사내협력업체별 운영인원 불균형 해소로 업체합리화를 추진하기 위해 '적정운영인원, 업체별 복수운영팀 배제, 공정별 재분배' 등을 실시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 등 각종 업무표준의 제정 등 1 피고는 2000. 1.경 '사내협력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예방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피고의 환경안전팀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내협력업체를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라는 내용 등이 규정된 '협력업체 안전관리'를, 2003. 1.경 '생산 자재를 공급하거나 장착하는 사내협력업체에 대여하는 물류장비(견인차, 지게차 등)의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해 피고의 생산관리부장 등이 사내협력업체에 안전교육과 업무상 필요한 지시·지도를 하거나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지도·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내용 등이 규정된 '협력업체 무상대여 물류장비 관리기준'을 각 업무표준으로 제정·시행하였다. 2 피고는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한 후 안전점검표에 피고 부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하였고, 주기적으로 사내협력업체의 운영상황을 상세히 평가하여 계약 갱신에 참고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들이 피고에 대하여 필요한 일정한 설비를 '건의사항'으로 요구하면 이를 검토하여 설치해 주기도 하였다. 3 피고는 피고의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까지도 수범자로 하는 근무시간·이동속도 등 기초질서에 관한 감독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상담하여 해결하거나, 모범사원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 관리 현황 1 피고는 C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현업코드별 근태입력(상주)'을 하도록 하였는데, '계약인원', '정취시간', '연장시간', '특근시간', '작업명' 등이 입력사항으로 되어 있다. 2 피고는 기성 도급금액 산정을 위하여 사내협력업체들로부터 동일한 양식 및 코드번호를 사용한 작업일보·작업월보 등을 제출받아, 사내협력업체별 표준T/O 투입 현황, 투입인원 성격(정규직 결원 발생으로 투입된 것인지 여부), 작업시작일 및 종료일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출·퇴근 상황을 비롯한 근태상황 및 인원배치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3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의 '인력관리(업주 상근정도, 근태관리, 급여대장관리, 이직률, 노사관리)', '작업관리(CLAIM 발생금액, 안전관리)', '일반관리(법정비용, 인사기록 관리, 계약대비 시급)', '기타(퇴직금 추정액, 기성금 대비 경비, 식권구입, 노사 동향파악)' 항목을 기초로 사내협력업체들을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였다. 4 피고는 2002. 3. 26.경 사내협력업체의 작업유형별 신입사원 교육지침을 제정하고 각 공정별, 해당 세부작업별 사내협력업체의 신입사원들에게 피고 사업장의 안전, 사양지 식별, 작업표준서, 조립공법서, 품질, 현장, 공구 및 장비사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 수행 현황 등 1 일련의 작업이 연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자동차 생산공정의 특성상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는 컨베이어벨트의 전후로 배치되는 등 밀접하게 연동되어 이루어졌다.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된 공정 배치도 또는 작업편성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치도 등에는 피고 소속 직장이나 반장, 조장 아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바, 피고 소속 조장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인원관리, 근태관리, 업무조정, 투입지시 등에 관여하였다. 2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시·종업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은 모두 전체 공장 단위로 가동되는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시간을 기준으로 정하여진 결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하여졌으며, 정기휴가 또한 동일하게 실시되었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자가 배치된 공정에서의 생산일정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분 없이 연장·휴일근무 등을 실시하였고,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전교육을 받거나 노동조합활동 등으로 작업을 쉬게 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작업을 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12. 7.경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이 월차 등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사고 공정 등에 투입하기 위해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원반'을 운영해 왔는데, 별도의 사무실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자신의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고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이 발생한 공정에 투입되었다. 4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피고가 미리 작성하여 교부한 차량사양표(조립작업지시표), 작업표준서, 사양식 별표 등에 따라 단순업무를 반복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였고(일부 사내협력업체의 경우 직접 작업표준서 등을 작성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기존에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 등과 사실상 동일하거나 이를 토대로 일부 수정을 한 것에 불과해 보인다), 특히 의장공정 이후의 차량이송업무의 경우 앞선 공정에서 작성된 검사기록표에 의하여, 포장업무의 경우 피고가 작성한 포장계획서에 의하여, 시트제작 공정의 경우 피고가 작성한 일일작업지시서 및 작업사양서 등에 의하여, 출고업무 일부의 경우 피고가 작성한 PDI정비지침서 등에 따라 피고가 제공하는 PDI스캐너를 이용하여, 보전업무의 경우 피고가 작성한 안전점검(설비)시트에 의하여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 생산관리 공정의 경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주 단위로 작성한 서열, 불출 등에 필요한 해당 품목의 수, 월별 생산목표 수량, 작업시간 등이 기재된 투입조건서(투입계획서) 또는 작업서열지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는 '서열자 실명제 대장'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각 해당 품목 서열자의 이름, 업무수행 현황 등을 관리하여 왔다. 위와 같은 업무수행 방법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하다. 5 작업현장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현장관리인과 피고 소속의 관리자가 있었는데, 차량사양표 등에 따라 동일 작업을 반복하는 위와 같은 업무의 특성으로 말미암아 평상시에는 피고 소속 관리자로부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특별한 작업 지시를 받지 않았지만, 신차 양산 등에 따라 작업 방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피고 소속의 관리자가 피고 산하 연구소로부터 습득한 변경된 작업 방식을 사내 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해당 업체 근로자들에게 전달하거나,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직접 시연하였다. 6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인 조·반장들이나 사내협력업체 대표는 대부분 주간에만 근무하였고, 야간 작업자들에 대한 자체적인 지시·감독은 사실상 방치되어 있었다. 7 작업 중 발생하는 불량 여부는 각 공정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존재하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인 '키퍼' 또는 'OK반'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 등에 의하여 관리되었는데, '키퍼' 등이 업무 도중 불량을 발견한 때에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에게 불량 발생 및 수정 방안을 알려 위 현장관리인으로 하여금 소속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 도중 직접 불량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 현장관리인을 통해 피고 소속 관리자에게 불량 발생을 알리는 등으로 수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수정 조치 등은 세부적인 공정별로 나뉘어 진행되는 연속적인 작업의 매 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8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들은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관리자들과 해당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이에서 불량 발생에 대한 처리 내지 변경된 작업방식의 교육 등을 매개하는 외에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 지시나 감독을 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부분 '지게차로 무거운 중량을 들지 마라', '업무시작 전 스트레칭을 해라'라는 정도이거나,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 등에 맞게 작업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것에 그쳤다. 한편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들은 해당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휴가나 결근 시 업무에 대체 투입되거나 근무 도중 근로자들이 화장실이나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을 일시 교대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도급금액 지급 방식과 하자 책임의 추궁 등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소득세 등),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근로시간당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해 산정하는 '임률도급'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에 도급대금을 지급하다가, 2003. 7. 1.부터는 대당 도급단가에 생산차량대수를 곱하여 산정하는 '물량도급' 방식 등으로 그 지급방식을 변경하였다 [피고의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는 노사합의를 통하여 고정되어 있었으므로 결국 총 근로시간에 따라 기성 도급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은 기존의 지급방식과 동일하다].
피고는 차량사양표 등에 의하지 않은 '이종부품 서열이나 장착' 등으로 인해 제품의 불량이나 하자가 발생한 경우는 물론, 피고가 정한 안전수칙 미준수, 컨베이어벨트의 일시 정지로 인한 작업지연 등에 대해서도 사내협력업체에 책임을 물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도급대금에서 클레임 비용 명목의 금원을 공제하여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특히 작업지연의 경우 라인의 정지시간을 초 단위까지 산정한 다음 해당 M/H 손실분을 기준으로 클레임 비용을 청구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BT 노조의 지본부장 이·취임식, 선거일 등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된 경우 사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대금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었다.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 발생 등으로 체결된 비상업무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업무에 대체 투입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복귀하면 비상업무도급계약이 해지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피고는 일정 기간 동안은 기성 도급대금을 보전해 주었다(이를 '오버랩 제도'라 한다).
피고는 BT 노조와 해마다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상여금, 휴가, 휴일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하여 처우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담당 공정, 근속기간, 실근무일수, 지각
내협력업체들에게 도급대금의 67%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주었다.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결원 발생 등으로 체결된 비상업무도급계약 등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업무에 대체 투입된 경우, 정규직 근로자가 복귀하면 비상업무도급계약이 해지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피고는 일정 기간 동안은 기성 도급대금을 보전해 주었다(이를 '오버랩 제도'라 한다).
피고는 BT 노조와 해마다 단체협약,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기본급, 상여금, 휴가, 휴일 등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까지 합의하여 처우개선안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담당 공정, 근속기간, 실근무일수, 지각조퇴, 결근횟수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해수당, 격려금, 성과금, 귀향비, 생산장려수당, 명절선물 등을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로 하여금 인원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여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도 체육복 등을 지급하였다.
사무실, 기계·설비 등의 소유 관계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피고가 작업현장 내에 제공한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에게 2004. 6. 30.까지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주다가 2004. 7. 1.부터 임대료를 지급받았다.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설비와 기계, 필요자재 및 조립공구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였고, 사내협력업체는 무상으로 위와 같은 설비 등을 사용하였다.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른바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
생산관리(서열·불출 등)업무 1 생산관리업무는 의장이나 소재제작공정 등에 필요한 자재와 부품을 투입순서에 따라 배열하여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의장공정 등에 운반·공급함으로써 자동차 조립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생산관리업무의 특성상 작업장 또한 의장 업무 등이 수행되는 공간과 무관한 장소가 아니라, 작업의 용이성 등을 위하여 주로 컨베이어벨트를 중심으로 설치되었다. 피고는 특정 업체 내지 소수의 업체들로 하여금 공장 차원의 생산관리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대신, 개별 컨베이어벨트(작업 장소) 내지 투입되는 부품의 종류(작업 대상)를 기준으로 다수의 사내협력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그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그 소속을 불문하고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과 동일한 근무시간의 적용을 받고 있었는데, 나아가 부품의 불출 등 작업에 있어 업무의 양이나 속도 또한 위 부품을 사용하여 작업하는 해당 컨베이어벨트에서 이루어지는 공정의 작업 속도 등에 밀접하게 연동되었다. 2 피고와 사내협력업체가 생산관리업무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도 계약서에 첨부된 '도급업무세부명세서'를 통해 도급대상 업무를 특정하였고, 사내 협력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가 정하여 준 업무별 표준T/O에 맞추어 소속 근로자를 투입한 다음, 업무별 계약단가와 투입 인원 등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지급받았다. 또한, 직접 생산공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격려금, 귀향비, 하기휴가비 등을 사내협력업체를 통하여 지급하였고,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에게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면서 작업일보를 근거로 작성한 작업월보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3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종래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혼재되어 근무하기도 하였으나, 공급되는 부품의 사양 내지 특정 컨베이어벨트를 기준으로 작업배치를 받음으로써 정규직 근로자들과 '블록화'된 근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시업, 종업, 휴게, 휴일, 연장, 야간 근로시간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그것과 동일하게 운용되었고,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와 계약변경합의서를 작성하여 이에 기해 소속 근로자를 투입하였다. 4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기본적으로 피고의 자동차 생산에 대한 월간계획, 주간계획, 일일계획, 서열계획에 맞추어 자재와 부품을 공급하였는데(필요 부품을 외부 부품제조업체 등에 직접 발주하기도 하였다), 당일의 차량 생산 대수에 따라 자재 등의 공급량도 변동되었다. 특히 서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피고가 마련한 사양식별표, 작업서열지 또는 서열 모니터 등을 보고 각 종 부품을 정해진 위치와 장소에 배열한 다음, 정해진 시간에 해당 부품의 일정량을 컨베이어벨트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에게 공급하였다. 또한 피고는 서열자 실명제 대장 또는 물류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생산관리 업무의 수행 현황 등을 파악해 왔다. 5 피고 소속 키퍼는 점검일지, 일일 불량 및 문제점 현황 기록을 관리하며 불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였는데, 자재 불출이 지연되는 등으로 컨베이어벨트가 일시 정지하는 경우 피고는 생산이 중단된 시간에 따른 클레임을 사내협력업체에 청구하거나 해당 금액을 도급대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정해진 부품배열의 순서, 를 무시한 '이종배열'은 생산일정에 차질을 줄 수 있으므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은 피고가 정한 '사양식 별표' 등에 따라 각종 부품을 정해진 위치와 장소에 배열하여 적시에 해당 공정에 보충하여야 했고, 생산관리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은 표준T/O로 정해져 있었으며, 사내협력업체는 누구를 해당 작업장에 보낼 것인지만 결정하였다. 한편 피고는 BT 노조의 행사나 파업 등 피고 측 사유로 인하여 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 도급금액의 67%를 기성금으로 보전해 주었다. 6 CA는 전동지게차 등 상당 규모의 장비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기도 하였고,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BV는 생산관리 공정에서 부품 불출 등을 위해 사용되었던 지게차를 제공하기도 하였지만, 그것을 넘어서 사내협력업체가 고유의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여 생산설비 및 자재를 소유한 경우는 없었다. 7 서열·불출업무는 단순·반복작업으로 특별한 기술이나 숙련도가 필요하지 않고, 사내협력업체는 오직 피고만을 상대로 생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으며, 피고 사업장 외 다른 곳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았다. 한편 피고는 사내협력업체에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하다가 2004. 7. 1.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다.
출고 및 품질관리업무 1 출고업무는 컨베이어벨트에서의 공정을 통해 완성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총칭하며, 크게 보아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이동한 다음 출고의 용이성 등을 위해 해당 차량의 위치를 전산으로 등록하는 치장 업무, 출고가 요청된 차량을 확인하여 세차와 취급설명서 등의 지급품을 투입하는 업무, 차량점검(이 과정에서 리모콘 세팅, 타이어 공기압 감압, 기타 실내외 점검 등이 이루어진다)업무 및 점검을 거친 정상차량을 고객 인도장으로 이동하는 이송 업무 등으로 구분되고, 품질관리업무는 완성된 차량을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업무이다. 해당 공정들은 앞서 본 자동차 조립업무 등과는 달리 생산공장과 별도로 마련된 지역 출고센터 등에서 대부분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출고 및 품질관리업무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도 업무 내역이 기재된 '도급업무세부명세서'가 첨부되는 한편, 개별 업무 항목을 기준으로 완성차의 종류에 따른 M/H 수치와 적정 투입 인원이 결정되었다. 또한, 피고의 생산계획에 따라 작업계획과 연장 및 야간근로, 휴일근로 여부가 결정되었고,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의 계획과 별도로 자체 작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는 없었다. 한편 피고의 출고업무를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는 자주 변경되었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사내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새로운 사내협력업체에 그대로 고용이 승계되었고, 담당하던 업무에도 변화가 없었다. 3 출고 및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도 종래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혼재되어 근무하기도 했으나, 2004년경 이후 '블록화'가 상당 부분 이루어졌고,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의 결원 발생 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대체근무를 하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의 시업·종업시간, 휴게시간 등 근로시간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동일하게 운용되었다. 4 고객이 차량의 출고를 요청하면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차량인수증'을 발급하고, 위 차량인수증에 기재된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여 세차 등의 작업을 거친 다음 PDI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피고는 PDI와 관련하여 'PDI 정비지침서 '를 마련하여 업무의 표준으로 삼도록 하였다. 'PDI 정비지침서'에는 '정비작업 전의 주의사항', '볼트 및 너트 조임 토크 안내', '윤활유의 추천 등급표'와 같은 '일반사항' 외에도, 출고 전 점검하여야 할 사항들이 차량의 종류별로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데,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정비지침서에 따라 차량 상태를 검사한 후 마찬가지로 피고가 제공한 '비표작업리스트' 내지 'PDI CHECK SHEET'에 불량 유무를 기재하였다. 또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제공한 '스캐너'를 이용하여 차량조회, 도착보고, 재고실사 등 업무의 진행 상황을 피고에 보고하였다(위 기기의 메인 화면에는 '주차보고', '탁송보고', 도착보고', '문제차등록', '위치변경', '재고조사' 등의 항목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란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작업자가 해당 항목을 입력하게 되면 GPS 수신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 소속 관리자에게 그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었다). 특히 피고가 약 10억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하여 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한 결과, 2010. 10.경을 전후하여 '스캐너'가 도입됨으로써 PDI 업무수행의 내용과 방식이 전면적으로 변경되는데, 이처럼 '스캐너'를 활용한 PDI 업무 방식의 변화는 피고가 주도하였다. 5 출고 및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PDI 업무과정에서 이종장착이나 도장 불량 등 하자 부분을 발견한 경우 피고의 PDI 담당자에게 수정작업을 의뢰하는데, 이에 따라 피고 정규직 근로자들에 의해 하자가 제거되면 애초 수정작업을 의뢰하였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적재장으로 이송하여 출고를 준비하였다. 한편 신차가 출시되는 등으로 차량검사 항목 내지 방법의 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때에는, 사내협력업체 측의 요청 등에 따라 피고의 담당자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변경된 PDI 지침 및 작업내용을 직접 설명·교육하기도 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근로관계의 실질은 위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피고를 위한 자동차 생산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피고가 CA 소속인 원고 A 등과 CB 소속인 원고 B 등이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작성된 문서로서, 이를 근거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7.경부터 2007. 4.경까지 사이에 인정되는 간주근로관계 또는 2007. 7.경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발생하는 피고의 직접고용의무의 전제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명령
피고는 자동차 생산계획에 맞추어 사내협력업체 인력운영계획을 결정하였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들의 담당 공정에 대하여 생산량, 월별 가동시간, 시간당 생산대수, 가동률, 작업 일정 등을 상세하게 계획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작업량, 작업순서, 작업속도, 작업시간 등을 결정하였고, 피고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을 수시로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일반적 작업배치권과 변경결정권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작업표준서, 검사기록표, 서얼모니터, 포장계획서, 일일작업지시서, 작업사양서 등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작업방식을 지시하였고, 사내협력업체나 원고들은 그와 다른 방식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독자적 권한이 없었다.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지휘하거나 사내협력업체 소속 현장관리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는데, 이는 근로자들의 잘못된 업무수행이 발견되어 그 수정을 요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피고는 위 작업표준서 등은 단순히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지시권 행사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만든 작업표준서 등을 도급인의 지시권 행사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단순히 도급인의 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독자적인 수급인으로서 해당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행하는 지시나 감독 업무를 피고와 구분되는 별도의 구체적인 지휘·명령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피고의 지휘·명령 또한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작업장소, 작업시간, 작업속도, 작업내용에 대하여 통제·관리하는 것과 사실상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을 보았을 때,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표준서 등에 의한 작업지시는 도급을 위한 지시권의 한계를 넘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 피고가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사내협력업체들에 현장관리인 선임의무를 부과하고 그 역할을 미리 정해둔 점, 현장관리인은 주로 피고로부터 받은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점,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도 여유인원으로서 생산 관련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내협력업체의 현장관리인이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결정한 사항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거나 그러한 지휘·명령이 피고에 의해 통제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사내협력업체가 원고들을 독자적으로 채용한 후 조퇴, 휴가 등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며 징계권을 행사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근로소득세 및 고용보험 등의 납부 업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하여 왔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근로자의 채용, 임금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은 해당 업체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이 아닌 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해당 업체가 해당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당연히 실시·부담하여야 할 사항인 점, 출·퇴근 및 휴가 사용 등에 관한 사내협력업체 차원의 근태관리 또한 기본적으로는 피고가 정한 근무시간 내에서 표준T/O 또는 공정별 적정 투입인원수의 유지를 전제로 그 한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점, 사내협력업체들은 피고에게 작업일보, 작업월보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그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투입인원 등을 피고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보고 하여 왔는바, 피고는 이를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태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하여 왔던 점, 사내협력업체들이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충 등을 청취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시정할 수는 없고 이를 피고에 전달하거나 단순 편의를 봐주는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 대한 사내협력업체의 위와 같은 근태관리 등은 오히려 피고의 구체적인 노무관리 등의 일부를 대신하여 행하는 측면이 커 보이고, 단지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사내 협력업체가 피고와 별도로 원고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여 왔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 사업에의 실질적 편입
피고는 사내 협력업체 인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면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모두 '생산직' 또는 '생산관련' 인원으로 함께 편성하여 전체적으로 관리하였고, 생산계획 변경이나 직영화, 신규채용 및 정년퇴직 등으로 인한 피고 정규직 인원증감에 대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대응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정규직에 결원이 발생하면,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대체투입하였다. 또한 피고의 일부 공장에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담당하는 공정을 다른 공장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거나, 같은 종류의 업무를 구간별, 부위별로 나누어 피고와 사내협력업체의 근로자가 각각 수행하기도 하였다. 즉,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공동 작업을 하는 등으로 하나의 작업집단을 이루었다.
피고의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사내협력업체는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고, 피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뿐만 아니라 작업량, 작업방법, 작업순서 등을 결정하였고, 피고의 필요에 따라 사내협력업체의 담당공정 등을 수시로 변경함으로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일반적인 작업 배치권과 변경권을 행사하였다. 피고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의 작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야간근로, 교대제 운영, 특근일정뿐만 아니라 작업공수를 산출하고 세부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정하여 작업량, 작업속도 및 강도 등 직접적인 근로조건까지도 결정하였으며, 사내협력업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하게 정해진 근로시간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었고,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해진 표준T/O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으며, 피고가 설계한 생산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뿐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다. 사내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 및 작업 배치·변경권은 피고가 정해준 근로시간에 따라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고, 표준T/O에서 정해진 근로자를 투입하고 그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구체적 공정만을 변경할 수 있는 정도인바, 이는 특정한 일의 완성에 그 목적이 있어 그 업무는 수급인이 이를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도급인의 업무관여 등이 인정되지 않는 도급과는 거리가 멀다.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의 특정성·구별성, 전문성·기술성 부족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이 피고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음에도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노동력이 피고의 생산과정에 곧바로 결합될 수 있었던 점, 자동차 생산 작업 중 특정 공정을 담당하던 사내협력업체가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당하는 등으로 다른 업체로 변경되는 경우, 기존에 근무하던 근로자의 대부분이 신규업체에 고용이 승계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내협력업체가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거나 고유하고 특화된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사내협력업체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와 명확히 구별되기 어렵고, 그들만의 고유하고 특별한 업무가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나 근로자의 숙련도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반복적인 작업들이 대부분이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그 목적 및 기한이 명확하지 않다.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기성금을 다음달 1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피고가 사내협력업체에게 지급하는 도급대금은 기본적으로 투입된 근로 시간에 비례하여 책정됨으로써('임률도급'은 물론이고, 피고가 그와 준별되는 개념으로 주장하고 있는 '물량도급' 또한 도급대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산물량이 컨베이어벨트의 이동 속도와 투입된 근로자의 수에 직접 연동되어 있고 시간당 생산차량대수(UPH)는 고정되어 있으므로, '임률도급'과 그 성격이 다르지 않다) '일의 결과'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투입된 노동력의 양과 근로시간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기한으로 보기 어렵고, 기성금 역시 일의 완성보다는 노동력 제공 자체에 대한 대가로 보이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은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 그 자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내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피고가 정한 표준T/O가 기준이 된다)이나 생산량(피고가 설정한 UPH 등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속도에 전적으로 좌우된다)에 따라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 여하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되어 있었다. 이런 점에서 자신이 공급한 근로자의 수에 비례하여 이익을 취하는 통상의 근로자공급업체와 이 사건 사내협력업체를 달리 평가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 설비 등 미비 대부분의 사내협력업체가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피고가 작업현장 내에 제공하는 사무실 외에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내협력업체의 독립적 기업조직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존재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내협력업체들이 작업과정에 사용되는 소모품이나 사무실, 작업장 내 비품을 마련하거나 지게차, 트럭 등을 일부 보유한 것은 사실이나,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핵심적으로 필요한 생산 관련 시설·장비, 작업도구, 부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이다. 또한 사내협력업체들이 고유 기술이나 특별한 자본을 투입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 이른바 간접 생산공정 간접 생산공정은 컨베이어벨트를 직접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종속성이 덜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특성에도 불구하고 간접 생산공정은 실제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종업시간, 휴게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의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의 설정·관리 방식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 생산공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사양식별표' 내지 'PDI 정비지침서' 등을 통해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권을 보유·행사한 반면, 사내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독자적인 지휘·명령을 하였다는 정황을 찾아 보기 어렵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는 등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도 직접 생산 공정에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생산관리업무의 경우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일정에 맞추어 적시에 조립부품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출고업무의 경우 역시 컨베이어벨트를 활용한 피고의 생산물량에 직·간접적으로 좌우될 수밖에 없는 등 컨베이어벨트의 생산속도 및 일정에 연동되어 이루어지게 된다. 그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이 간접 생산공정의 시·종업시간, 휴게 시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등이 모두 피고가 정한 시간에 구속되었던 것은 물론, 해당 공정의 작업량이나 투입 인원 또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 속도 및 생산량을 감안하여 책정되었다. 간접 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들도 피고가 정한 표준T/O에서 정해진 인원을 해당 작업에 투입하여야 했고,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담당 공정 또는 업무수행 방법이 변경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는 서열자 실명제 대장 또는 물류관리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수행 현황 등을 파악해 왔다. 피고는 일의 결과가 아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의 수에 따라 월별 기성 도급금액을 지급하는 한편, 앞서 본 직접 생산공정과 마찬가지로 사양일람표, 사양식별표, 서열 모니터, PDI 정비지침서 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업무지시를 하는 등의 지휘·명령권을 행사한 반면, 사내협력업체가 스스로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하였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피고는 직접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PDI 업무수행방식의 변화를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달라질 업무의 내용과 방식을 직접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업무수행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통상의 도급인으로서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사내협력업체의 업무수행에 개입·관여하였다. 피고는 간접 생산공정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내협력업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입찰 등의 방식으로 전문성·기술력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피고의 근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대표로 있거나 업체 대표자가 기존에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를 운영한 경력이 있는 등 피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내협력업체들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또한 인력의 안정적 공급과 효율적 관리에 치중한 결과로 보인다. 간접 생산공정을 담당하는 사내협력업체 역시 피고만을 상대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일부 업체가 지게차 등을 소유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유의 기술이나 자본 등을 투입한 바 없다. 간접 생산공정의 경우에도 해당 원고들의 담당업무는 피고에 의하여 구체적이고 세분화되어 정하여진 점, 작업 소요시간에 따른 시간당 생산 대수, 세부업무별 투입인원 공수, 필요인원 등을 전부 피고가 결정한 점, 피고와 BT 노조가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등에 관한 합의를 하면, 이 합의가 '사내협력업체 도급계약 조건 개선'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이 결정되는 점,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격려금 지급 여부 등에 관한 결정권을 피고가 행사하고, 사내협력업체는 지급금액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독자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내협력업체는 인력공급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생산관리업무가 부품을 운반하는 업무이므로 물류도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물류도급의 경우 수급업체가 소유하는 시설이나 장비에 의해 운반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일반적인 물품운반 업무와는 달리 생산관리업무는 자동차 생산공정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자동차 생산공정의 진행상황에 긴밀한 영향을 미침으로서 생산 시스템의 일부분을 이루는 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해당 물품을 운반하는 것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피고의 사외 물류업체와는 달리 사내 협력업체의 생산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피고가 각 공정별로 동작 분석을 하고 적정 인원을 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관리 업무가 물류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경우(원고 A 등, 원고 B
등)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도급 등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정 업체들 사이에 '근로자파견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도 형식적인 계약서의 작성 여부보다는 해당 업체들 사이에서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실질적인 경위와 내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BV가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생산관리업무 등에 자신 소유의 지게차 등을 투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BV가 이로써 취득한 도급대금이 장비대여료 명목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고와 BV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도급계약에 의하면 하도급의 조건으로 '피고와 사전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을 것'을 명시하고 있는바, BV는 피고의 동의 하에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2차 사내협력업체에 하도급한 것으로서 피고는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점, 피고와 BV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도급계약과 BV와 2차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은 사업장명, 대표자 성명을 제외하고 도급작업명, 도급금액 등 계약의 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BV는 피고의 사업장에 별도의 사무실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작업 수행과 관련하여 자체적으로 인력을 조달하지도 않은 점 등이 확인될 뿐이다. 2차 사내협력업체는 피고의 사업장에 소속 근로자들을 파견하였고, 피고가 이들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자동차 생산 등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을 뿐, BV가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하거나 지휘·명령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업무수행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근로자를 실제로 사용한 피고에게 파견법에 따른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그 실질과 형평에 있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만일 피고가 2차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위와 같이 직접 근로자를 제공받아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2차 사내협력업체들과 명시적인 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에게 사용사업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다면, 실질적으로는 위법하게 근로자를 파견받아 사용하면서도 제2의 사내협력업체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파견법의 적용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상용화와 장기화 방지라는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원고 BA의 경우 원고 BA가 2차 사내협력업체인 CC에 소속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BA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근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
별지1 원고들 중 소 각하된 원고들과 퇴사한 원고들, 정년 도과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가) 관련 법리 구 파견법 제6조 제3항의 고용간주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1 원고들 중 원고 F, P, AD(이상 소 각하된 원고들), 원고 K, S, T, Z(이상 퇴사한 원고들), 원고 J, M, AA(이상 정년 도과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1 '고용간주 원고들'표의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입사일, 소속업체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1 원고들 중 원고 F, P, AD(이상 소 각하된 원고들), 원고 K, S, T, Z(이상 퇴사한 원고들), 원고 J, M, AA(이상 정년 도과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별지1 '고용간주 원고들'표의 '협력업체 최초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별지3 '원고별 근무내역표'의 '입사일, 소속업체 변경일'란 기재 각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하여 피고의 아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위 원고들은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별지1 '고용간주 원고들'표의 '고용간주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제정 파견법 시행일인 1998. 7. 1. 이전에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의 경우 제정 파견법 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00. 7. 1.)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로서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
관련 법리 개정 파견법 및 현행 파견법하에서 파견기간 제한을 위반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의 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위 규정은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적용된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중 1 현행 파견법 시행일인 2012. 8. 2. 이전에 이미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 2 2012. 8. 2. 이전부터 파견근로를 제공하였으나 2012. 8. 2. 당시 파견근로 기간이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그 시행일인 2012. 8. 2.에, 3 2012. 8. 2. 이후에 이 사건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의 경우에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에 각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별지2 '고용의무 원고들'표의 '고용의무 발생일'란 기재 각 일자에 위 원고들을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원고 BA의 경우 원고 BA가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고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어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A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임금, 퇴직금, 약정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지급의무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별지1 원고들(고용간주 원고들) 별지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구 파견법의 고용 간주 규정에 따라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비록 구 파견법에서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1 구 파견법은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입법 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2 구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3 1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별지1 원고들에게 고용간주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분부터 2016. 12.분까지 기간에 대하여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사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고용의무 발생 원고들) 피고는 1, 2차 개정 파견법의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인 위 원고들은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 상당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등 참조). 1, 2차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당해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고용의무 발생 시점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원고들 중 원고 BQ, BR, B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3. 7.분부터, 원고 BQ에 대하여는 2013. 10.분부터, 원고 BR, BS에 대하여는 각 2014. 3.분부터 각 2016. 12.분까지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사내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임금지급 또는 임금 상당 손해배상의 범위
비교 대상 근로자의 확정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원고들이 담당하여 온 각 공정에서는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뿐만 아니라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도 업무를 수행하여 온 점, 2 원고들의 담당 업무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와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었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특성상 담당 업무의 대체도 충분히 가능한 점, 3 실제로 사내협력업체의 담당 공정 변경이나 사내협력업체와의 비상업무도급계약 체결 방식을 통하여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의 담당 업무를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기도 하였고 일부 공정의 경우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주야교대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수행하여 온 각 업무는 피고의 사업장 내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이 수행하여 온 업무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각 업무는 같은 공정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근무한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은 공정에 관계없이 같은 기준에 의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의 액수는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한다.
산정기간 별지1 원고들의 고용간주일 또는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고용의무발생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7.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기간(다만, 원고 BQ는 2013. 10.분부터, 원고 BR, BS은 각 2014. 3.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기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되, 별지1 원고들이 별지1 '고용간주 원고들'표의 '고용간주일'란 각 기재 일자에, 별지2 원고들이 별지2 '고용의무 원고들'표의 '고용의무 발생일'란 각 기재 일자에 피고에 신규입사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기준임금의 계산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229, 237, 28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구성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급여형태는 월급제, 기술월급제, 시급제로 구분되고, 1 월급제는 관리·감독업무, 비정량적 업무 종사자에게, 2 기술월급제는 기존 시급제로 운영되던 기술직에 대하여 보전수당 등을 적용하여 월급제로 변환시킨 형태로서 기술직군 내 2교대 근무자 등에게, 3 시급제는 업무량 또는 성과를 시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생산현장의 정량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직 종사자에게 각 적용된다. 피고 소속 기술직군 정규직 시급제 근로자(이하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의 임금은 기본급(240시간), 정기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 통상수당(생산성수당, 개인연금, 교대수당, 조정수당), 일시금, 주식, 귀향비, 선물비(이하 일시금부터 선물비까지를 '일시금 등'이라 한다), 근속수당으로 구성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다.
기본급 기본급은 호봉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의 호봉별 기본급은 별지5 '호봉별 기본급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입사와 동시에 군미필자인 경우 1호봉, 군필자인 경우 3호봉을 각 부여하였고, 2012년까지는 입사 후 최초 도래하는 4월 1일을 기준으로, 2013년부터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1호봉을, 6개월이 경과한 경우 2호봉을 각 추가하였으며, 이후 도래하는 4월 1일(2014년부터는 1월 1일)부터 2호봉을 추가로 부여하였고, 2014년, 2015년에는 특별호봉 2호봉, 2016년에는 특별호봉 1호봉을 승급해 주었다. 원고들의 군필 여부는 별지1 '고용간주 원고들'표의 '군필 여부'란 각 기재, 별지2 '고용의무 원고들 표의 '군필 여부'란 각 기재와 같다.
상여금 피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매년 기준급여의 75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짝수 달에 각 100%, 설날과 추석 및 하기휴가에 각 50%로 나누어 지급하였는데, 설날의 50%와 2월의 100% 합계 150%는 인상 전 급여를 기준으로, 나머지 600%는 인상 후 급여를 기준으로 지급하였다. 그리고 기준급여를 기술직군의 월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으로, 기술월급 및 기술직 시급제 사원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30시간 분의 통상시급을 더하여 산정하였다.
성과급 피고는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통상임금에 소정의 지급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경영성과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연간 지급율은 아래 표기제와 같다(2013년도 경영성과금 및 격려금 등은 모두 2013. 9. 1. 이후 지급되었고, 2015년도 경영성과금 중 200% 부분의 실제 지급시기는 2016. 1. 말이었다).
연장근로수당 피고는 급여규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를 한 정규직 근로자들에게'(기준내임금 ÷ 240시간) X 실근로시간 X 150%'의 산식으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기준내임금 ÷ 240시간) X 실근로시간 X 200%'의 산식으로 계산한 야간근로수당을, '(기준내임금 ÷ 240시간) X 실근로시간 X 150%'의 산식으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통상수당 피고는 통상수당으로 정규직 근로자들 중 교대조에게 생산성수당(월 20,000원), 개인연금(월 20,000원), 교대수당(월 10,000원), 조정수당(월 3,000원), 주간조에게 교대조와 같은 액수의 생산성수당과 개인연금을 지급하였다.
일시금 등 피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시금, 주식, 귀향비, 선물비를 지급하였다(일시금은 경영성과금 중 현금으로 일시 지급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근속수당 피고는 정규직 근로자들의 근속년수에 따라 근속수당을 매월 지급하였고 2011. 4. 1. 이후 지급된 근속수당은 아래 표(단위: 원) 기재와 같다.
원고별 월별 기준임금의 계산
기본급 피고는 2013년부터 정규직 근로자들의 호봉 승급 기준일을 매년 1월 1일로 변경한 반면,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의한 기본급 인상 시점은 매년 4월 1일이므로, 2013년부터 2016년의 경우 동일한 호봉이라도 당해 연도 1월부터 3월까지의 기본급과 4월부터 12월까지의 기본급이 상이하게 된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계산의 편의상 월 기본급을 1월부터 3월까지 부분과 4월부터 12월까지 부분으로 구분하여 원고들의 임금을 산정한다. 앞서 본 피고의 호봉표 및 기본급 산정방식에 따라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원고들의 호봉과 기본급을 계산하면 별지6 '원고별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표의 연도별 '호봉' 및 '기본급'란 각 기재와 같다(갑 제2, 4, 2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별지7 '원고별 실 소정근로시간'표의 '원고들의 실 소정근로시간 내역'란 각 기재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상여금 상여금은 2013. 7.분부터 2013. 12.분까지의 경우 기본급, 월할 통상수당, 월할 근속수당,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의 600%를 9개월로 나눈다음 6개월을 곱하여 산정하고, 2014. 1.분부터 2016. 12.분까지의 경우 1~3월 기본급, 월할 통상수당, 월할 근속수당,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의 150%와 4~12월 기본급, 월할 통상수당, 월할 근속수당,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의 600%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상여금 산정 내역은 별지6 '원고별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표의 연도별 '상여금'란 각 기재와 같다(별지7 '원고별 실 소정근로시간' 표의 '원고들의 실 소정근로시간 내역'란 각 기재와 같이 실제 근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성과급 성과급은 기본급, 월할 통상수당, 월할 근속수당, 30시간분의 연장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에 연도별 성과급 지급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성과급 산정 내역은 별지6 '원고별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표의 연도별 '성과급'란 각 기재와 같다.
연장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시간급 통상임금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기본급을 240시간으로 나눈 금액과 제수당(교대조 근로자들은 생산성 수당, 교대수당, 조정수당, 개인연금, 근속수당을, 주간조 근로자들은 생산성수당, 개인연금,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을 226 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합한 금액에 연장·휴일근무수당의 경우는 원고들의 연장·휴일근무시간을 각각 곱한 다음 1.5배를 가산하고, 야간근무수당은 원고들의 야간근무시간을 곱한 다음 0.5배를 추가로 더 가산하여 계산한다. 갑 제2, 4, 2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청구기간 중 원고들의 연장·휴일·야간 근로내역은 별지8 '원고별 연장근로시간'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시간급 통상임금을 곱하여 계산하면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은 별지6 '원고별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표의 연도별 '연장근로수당'란 각 기재와 같다.
통상수당, 일시금 등 원고들의 교대근무 여부는 별지1 '고용 간주 원고들'표의 '교대근무 여부'란 각 기재, 별지2 '고용의무 원고들 표의 '교대근무 여부'란 각 기재와 같고, 이에 따른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중 통상수당 및 일시금 등 합계액은 별지9 '원고별 통상수당, 일시금 등'표의 연도별 '소계'란 각 기재와 같다.
근속수당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중 근속수당은 별지10 '원고별 근속수당'표의 각 연도별 '변경 전 근속수당' 및 변경 후 근속수당'란 기재와 같다('변경 전 근속수당'은 당해 연도의 입사일 이전에 적용되는 근속수당을, '변경 후 근속수당'은 당해 연도의 입사일 이후에 적용되는 근속수당을 의미한다).
원고별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액 계산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기간 중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액은 앞서 계산한 기본급, 상여금, 성과급, 연장근로수당, 통상수당, 일시금 등, 근속수당의 합계액이 된다.
사내협력업체에서 받은 임금 등의 공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은 앞서 본 기준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인데, 갑 제2, 4, 27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및 원고 B, D, G, H, L, U, V, AF, AR, AV, AX, BI, BN이 그 소속 사내협력업체인 CE로부터 징계 철회 과정에서 지급받은 화해금(각 4,000,000원)의 각 합계액은 별지11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기지급분 합계'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K, S, T, Z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K, S, T, Z은 각 소속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위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았을 퇴직금에서 사내협력업체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별개의 당사자여서 어느 일방의 법률관계가 다른 일방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구 파견법이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 고용간주효과를 부과하는 것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것으로서, 파견사업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이 각 소속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사하였다는 사정은 피고를 상대로 한 퇴직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4, 251, 252, 254, 255, 278, 280, 281, 28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피고의 단체협약 제99조에서는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요양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생계보조금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20을 매월 임금지급일에 추가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2 피고의 단체협약 제28조 제1호, 제29조 제3호는 업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15일 이상의 장기 요양을 필요로 할 때 1년 이내의 휴직기간을 부여하면서, 이에 따른 휴직기간 중 통상임금의 70%를 6개월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3 피고의 단체협약 제109조, 자녀 학자금 지급규정, 유아교육비 지급규정에서는 3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교 재학시 3자녀까지 입학금과 등록금을 전액 지급하고, 대학교 등록금은 해당 자녀의 학적변동에 관계없이 재학 중인 총 8학기 한도로 지급하며, 조합원 자녀에 대하여 취학 전 1년간 분기별 20만 원씩 유아교육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4 피고의 단체협약 제111조와 진료비 지원 시행세칙에서는 조합원 본인이 입원 또는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정산 후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단, 입원진료비의 연간 지급액 한도는 가족 포함하여 2,000만 원이다), 5 원고 BP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2016. 2.부터 2016. 8.까지 휴직을 한 사실, 6 원고 AC은 2014. 10., 2014. 11., 원고 AO은 2016. 5.부터 2016. 9.까지 각 병가휴직을 한 사실, 7 원고 A, B, E, J, K, L, O, R, S, V, X, AA, AB, AH, AI, AJ, AK, AL, AQ, AR, BC, BE, BG, BI은 고용간주 또는 피고의 고용의무 발생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시기 이후 2016. 12. 31.까지 사이에 자녀 학자금으로 별지12 '약정금 산정내역표'의 '학자금, 합계'란 각 기재 돈을 지출한 사실, 8 원고 I, W, AC, AF, AG, AV, AY, AZ, BD, BR은 각 2011년에, 원고 Q, U는 각 2016년에 1명의 취학 전 자녀를, 원고 AS은 2011년에 2명의 취학 전 자녀를 각 양육한 사실, 9 원고들 중 원고 G, K, N, T, W, Y, AI, AU, AX, AY, BA, BB, BF, BH, BJ, BK, BL, BO, BQ, BR, BS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1. 7.부터 2016. 12.까지 사이에 본인의 입원 또는 외래진료비로 별지12 '약정금 산정내역표'의 '입원 의료비', '외래 의료비', 각 '합계'란 각 기재 돈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으로서 위 원고들에게 별지12 '약정금 산정내역표'의 '금액 합계', '합계'란 각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원고들이 구 파견법에 의하여 고용간주되거나 1차, 2차 개정 파견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고용의무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즉 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 또는 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가 있는 파견근로자의 의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피고의 단체협약에 신규입사자의 경우 입사와 동시에 BT 노조의 조합원이 되도록 하는 이른바 '유니언숍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고용간주된 시점 또는 고용의무가 발생한 시점 이후부터 피고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 F, P, AD,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액에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약정금 또는 약정금 상당의 손해액을 합한 금액인 별지11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정규직 임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서 원고들이 사내협력업체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등을 공제한 나머지인 별지11 '원고별 임금차액 계산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동일한 금액인 별지1 '고용간주 원고들 표의 '인용금액'란 및 별지2 '고용의무 원고들'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F, P, AD,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고용 간주 원고들'표의 '인용금액'란 및 별지2 '고용의무 원고들'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1 별지1 원고들 중 원고 F, P, AD, K, S, T,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임금 또는 약정금 지급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1. 6.부터 이 사건 2017. 1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위 원고들은 2017. 12. 22.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이 2019. 5. 21.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됨에 따라 위에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이하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도 같다], 2 별지1 원고들 중 원고 K, S, T, Z에 대하여는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1. 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3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7. 1. 6.부터 2019. 12. 19.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와 원고 BA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BA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1 별지1 원고들 중 원고 F, P, AD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2 별지1 원고들 중 원고 K, S, T, Z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별지1 원고들 중 원고 F, P, AD, K, S, T, Z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3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별지2 원고들 중 원고 B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도영(재판장) 이효은 정지원 별지1 별지2 별지3 각주1) <7> <8> 별지4 별지5 별지6 별지7 별지8 별지9 별지10 별지11 별지12 각주2) 별지1 원고들 중 사내협력업체에서 퇴사한 원고들인 원고 K, S, T, Z은 근로자지위확인청구를 하지 않았고, 원고 J, M, AA은 2019. 8. 13.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2019. 8.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별지2 참조). 각주3) 자동차의 부식이나 백화현상을 방지하고 자동차의 내구연한을 높이기 위해 방청액을 뿌리는 작업. 각주4) 주형·조형 과정에서 소재 표면에 붙은 모래나 돌기 등을 제거하는 작업. 각주5) 모래, 주형틀 등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쇄한 후 탕도의 지하와 주변을 청소하는 작업. 각주6) BW과 체결한 도급계약에 첨부된 도급업무세부명세서인데, 다른 사내협력업체들과 작성한 도급업무세부명세서의 내용도 대체로 유사하다. 각주7)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이므로 민법을 적용한다. 각주8) 단일 부품이나 부품이 서열된 팔레트를 조립 공정까지 운송하는 업무. 각주9) Pre-Realease Service. 차량이 고객에게 출고되기 전 이루어지는 세차, 지급품 투입, 번호판 부착, 최종 검사 등의 업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