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4. 선고 2016가합5344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22,096,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3.부터 2016. 7. 2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1997. 7.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30여명을 고용하여 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3. 5.경 피고와 연봉을 75,000,000원으로 하는 연봉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1.자로 피고에 입사하여 전략기획실에서 디자인 작업 및 거래처 확보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3. 6. 28. 피고로부터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되었다.

나.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2013부해2728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9. '원고의 사용자는 피고이며, 부당 해고가 인정되니 피고는 원고를 30일 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위 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13부해1124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20.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다.

피고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및 판결의 확정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101308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5. 1. 21.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전고등법원 2015누10580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12. 3.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두3022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6. 3. 25. 상고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의 복직 및 재해고

원고는 2016. 5. 13. 피고의 원직에 복직(이하 '이 사건 복직'이라 한다)되었다. 원고는 2016. 7. 9. 다시 피고로부터 해고(이하 '제2차 해고'라 한다)되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것이고,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은 연봉의 적용기간만을 정한 것이다.

2)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이라 보더라도,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1조 제3항은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현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므로, 원고는 계약갱신기대권이 있고, 피고가 2016. 5. 13. 원고를 복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원고의 복직시점까지 계속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한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2014. 5. 31. 기간의 만료로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2014. 5. 31.까지의 임금에 대하여만 지급 의무가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복직은 노동위원회의 판정과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복직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의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점 다음날부터 복직시점까지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위 거시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 제1조는 '본 계약기간은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제1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피고, 원고 모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는 원고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1개월 전에 사전에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하거나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피고는 원고가 수습기간 중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가 근무태만 등의 사유로 업무실적이 현저하게 저조하여 더 이상 근로계약 목적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2. 신체 및 정신상의 결함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원고가 계속하여 7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 4. 기타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의 지속이 어려운 경우, 5. 근무평정 결과 재계약 기준에 미달한 경우'라고, 제11조 제1항은 '본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갱신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새로 적용될 연봉액은 전년도 실적, 근무평정, 물가지수, 동종업체의 임금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본계약 종료 후에도 별도의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할 경우 현 근로계약이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고, 제12조 제1항은 '피고는 연 1회 이상 원고의 근무성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계약 시의 계약 급여 책정에 반영하도록 하며 평가방법과 기준은 피고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은 제10조 제2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 또는 재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갱신의 의사표시만 하면 자동적으로 갱신되는 것으로 해석되며, 제11조 제2항, 제3항에 따르면 근로계약 갱신의 목적은 새로 적용될 연봉액을 정하는데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별도의 연봉액에 관한 계약이 없을 경우 현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이 그대로 지속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제12조 제1항 역시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산정하는 주된 목적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재계약 시의 급여 책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② 피고는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의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015. 1. 21.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송에서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위 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14. 11. 26. 계약기간이 이미 종료되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피고에 입사할 당시 피고 대표이사 C의 입사제안으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피고에 입사하게 되었으며, 피고 내에서도 전략기획실 이사 직책을 맡았으므로, 위와 같은 입사배경, 직책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1년 계약 후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되는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복직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일로부터 대법원 판결선고일까지의 4대보험 내역과 근로 또는 사업소득 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을 지참하여, 당사로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2014. 5. 31.에 이 사건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은 매년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서 계약서상 근로기간은 해당 연봉 액수가 적용되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미지급 임금의 산정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연봉이 75,00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 당시 작성한 연봉근로계약서 제5조는 '연봉의 12분의 1씩을 월급여로 한다.'고, 제9조 제1항은 '피고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원고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같은 조 제2항은 '피고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원고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원고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피고는 원고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월급여는 연봉의 12분의 1인 6,250,000원이고, 연차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차일수는 매 근무기간 1년 당 15일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7. 1.부터 원고의 이 사건 복직 전날인 2016. 5. 12.까지의 미지급 연봉 214,919,354원[= 6,250,000원 × (34 + 12/31)개월] 및 원고의 입사일인 2013. 6. 1.부터 이 사건 복직 전으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31.까지의 미지급 연차수당 7,177,033원[= (6,250,000원 / 209시간) × 8시간 × 30일]을 합산한 222,096,387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복직일인 2016. 5. 13.부터 피고의 제2차 해고로부터 14일이 경과하기 전날인 2016. 7.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