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0. 선고 2016가합53447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6.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2,868,400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나.

2016. 6.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7,622,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C그룹의 창립자인 D 회장이 1977년 설립한 학교법인으로, E고등학교, F고등학교, F중학교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2)

원고는 C그룹의 계열사인 주식회사 G(이하 주식회사의 경우 법인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에서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2. 3. 1. '피고의 사무국장' 겸 'E고등학교 · F고등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다가 2016. 2. 29.자로 해임된 자이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의 경위 및 사유

C그룹 기획실 경영진단팀은 2015. 8. 19.부터 같은 해 9. 2.까지 계열 학교법인인 피고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이후 피고의 이사장은 2016. 2. 2. 위 경영진단결과를 토대로 교직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16. 2. 19. 사립학교법 제61조 1항에 따라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이사장은 2016. 2. 29.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는데, 그 사유는 다음과 같다.

라.

관련 법령 및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