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M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근무하는 전임교원들이다.
원고들이 재직하고 있는 M대학교는 피고가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이다.
기성회의 운영
국내 각 대학의 기성회는 1963년경 부족한 교육시설과 운영경비 지원을 위하여 자발적 후원회 성격으로 발족되었는데, M대학교에도 설립자(피고)의 부담으로 미치지 못하는 긴급한 교육시설, 학교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면학분위기 조성과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기성회(이하 '이 사건 기성회'라 한다)가 설립되었다.
이 사건 기성회의 규약에는, 이 사건 기성회가 M대학교 총장의 동의 및 기성회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성회의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이 사건 기성회로부터 그 권한 을 위임받은 M대학교 총장이 위 사업계획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교재연구비 등 수당의 지급 중단
이 사건 기성회로부터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M대학교 총장은 매 년 세출 과목 중 하나로 '교원/직원 연구보조비'를 편성하여 왔고, 이에 따라 M대학교 의 교원인 원고들은 2015. 2.경까지 교원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교재연구비, 교육지원 비, 정액연구비(이하 교원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지급 받은 위 3가지 수당을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를 수령하여 왔다.
국립대학교의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와 기성회비의 합계 중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80%에 이르고, 또한 전체 기성회비 중 교직원 연구보조비 등 급여 보조성경비로 지출되는 금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에 이르렀으며, 국립대학교 교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보조성경비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이 가중된다는 사회 적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2015. 3. 13. 기성회비 제도를 폐지하고, 국립대학의 회계·재정 구조를 변 화시키기 위하여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 법'이라 한다)'이 제정·시행되었는바, 국립대학회계법과 2015. 6. 11. 제정·시행된 같은 법 시행규칙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산하의 교육부는 2015. 12. 22.경 '2016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이라는 문서를 M대학교를 포함한 각 국립대학교에 송부하였는바, 위 교 육부 기본지침의 첨부1 문서인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관련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M대학교는 2015. 6. 5.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기준을 마련 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위 T/F팀은 회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교수회로부터 의견수렴 등을 거쳐 'M대학교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시행지침(이하 '이 사건 시행지침'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는바, 이 사건 시행지침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한편 M대학교 학사운영 규정 제53조 제1항은 M대학교 교원의 주당 강의책임시간은 9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M대학교에 재직하는 공무원 직원인 원고들은 2015. 3.부터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특별법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상의 취업규칙 등에 관한 규정 역시 적용된다. 이 사건 수당은 피고가 은혜적·임의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급기준과 근거 하에 지급되어 왔으므로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는 취업규칙인 국립대학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기성회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 M대학교 기성회규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며, 2000년부터 2015. 2.경까지 15년 간 이 사건 수당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노동관행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원고들은 그 동안 강의시수 또는 실적과 무관하게 연간 18,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아 왔는데, 2015. 3.부터 이 사건 시행지침으로 인하여 일정한 강의시수를 충족한 교원들에게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게 되었고, 원고들은 '책임강의시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시행지침을 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시행지침은 효력이 없고, 피고는 2015. 3. 이후에도 종전 취업규칙 내지 노동관행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시행지침은 의과대학 교원을 타 단과대학 교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피고의 주장
국립대학교에서 기성회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국립대학회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시행지침을 만들었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적 요건을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이와 같이 제정된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라 모든 구성원들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였던 것이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관계법령에 이를 지급할 근거규정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
판단
이 사건 수당의 성격
원고들은 자신들의 사용자인 피고로부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수령하여 온 외에 이 사건 기성회로부터 이 사건 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아 왔다. 그러나 이 사건 수당을 원고들에 대한 임금 내지 그와 동일한 성격의 금원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① 이 사건 기성회는 원고들의 채용 내지 이들이 제공하는 노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사용자인 피고와는 별도로 구성되어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온 단체인 점, ② 나아가 이 사건 기성회가 피고와의 협의 또는 내부적인 법률관계에 기하여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당은 이 사건 기성회가 원고들로부터 수령하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었다거나, 피고가 원래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일부를 대신한 금원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원고들과 이 사건 기성회 사이에 이 사건 수당의 액수나 지급기간 등의 구체적인 조건을 상호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거나, 그에 관한 명시적 ·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당은 교원의 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이 사건 기성회 자체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시혜적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성격의 금원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기성회로서는 비록 내부적 의사결정에 따라 장기간 해당 수당을 지급했다고 할지라도, 기성회비의 징수 현황을 비롯한 자체의 재정상황은 물론, 기성회회계 사용내역의 적절성 · 타당성 등에 관한 사회적 여론 등을 반영한 내부의 의사결정에 따라 원고들로부터의 별도의 승인이나 허락없이도 특정 시점으로부터 그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이 사건 수당 지급중단의 위법성 유무
이 사건 수당 지급중단의 절차적 하자 판단
피고는 2015. 3. 13. 기성회비 제도를 폐지하고, 국립대학의 회계·재정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국립대학회계법을 제정·시행한 사실, 피고 산하의 교육부는 2015. 12. 22.경 '2016학년도 국립대학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기본지침'이라는 문서를 M대학교를 포함한 각 국립대학교에 송부한 사실, M대학교는 2015. 6. 5. 대학회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였고, 위 T/F팀은 회의, 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교수회로부터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사건 시행지침을 제정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수당의 지급중단은 국립대학회계법의 제정이라는 입법적 결단에 의한 것이고, M대학교에서는 국립대학회계법,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교육부의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교수회 등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사건 수당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기준과 관련하여 이 사건 시행지침을 제정하였고, 이 사건 시행지침에 정한 기준에 미달한 원고들에게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것인바, 결국 이 사건 기성회가 지급하던 이 사건 수당을 폐지한 것과 이 사건 수당을 대신하여 M대학교의 대학회계로 지급하는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을 종전과 같은 급여보조성경비가 아닌 교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받는 비용으로 규정한 것은 모두 국립대학회계법,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예정하였던 것이고, 구체적인 지급기준의 마련만이 M대학교에 위임되어 있었고, M대학교는 위임 받은 범위 내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 사건 시행지침을 제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행지침에 따른 이 사건 수당의 지급중단에 어떠한 절차적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지침을 통하여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수당이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시행지침은 M대학교에서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제정한 것이 아니고, 국립대학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것이므로, 위 법령과 별개로이 사건 시행지침만을 놓고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사건 시행지침의 실체적 하자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시행지침이 의과대학 교원을 타 단과대학 교원에 비해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시행지침 [별표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 지급을 위한 평가기준은 '교육영역'의 공통기준으로 '강의책임시수를 연간 3시수를 초과하여 미충족한 교육활동비용 전액 미지급'이라고 정한 사실, M대학교 교원의 주당 강의책임시간은 9시간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위 거시증거, 갑 제8, 13, 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및 교원체계가 특수하여 다른 단과대학에 비하여 강의책임시수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환경인 점, ② N대학교, O대학교, P대학교, Q대학교, R대학교와 같은 다른 국립대학교는 의과대학 교원의 강의시수를 계산할 때 타 단과대학 교원에 비하여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③ M대학교에서 교원업적평가를 할 때'교육영역'에 대하여 '의과대학은 전공별로 배당된 시간을 책임시수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들과 같은 의과대학 교원의 경우 타 단과대학 교원에 비하여 강의책임시수를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의과대학 교원에 대한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이를 고려할 필요성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거시증거,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대학생들의 등록금 문제가 사회문제화되면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등록금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던 기성회비의 징수 자체는 물론, 해당 금원의 사용처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고, 감사원 등 관계기관 또한 기성회비를 특히 공무원 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경비로 사용하여 온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점, ② 이 사건 시행지침은 비록 강의시수 충족에 있어 타 단과대학 교원에 비하여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의과대학 교원에 대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이는 이 사건 시행지침이 국립대학회계법 시행에 따라 최초로 시행된 M대학교의 시행지침으로서, 기존의 급여보조성경비 지급관행을 탈피하고, 실적 위주의 새로운 지급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별 단과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보다는 M대학교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될 지급기준을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시행지침 시행 후 의과대학 교원의 강의시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6. 11. 23. M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위 규정 제53조 제3항 제2호에 '의과대학 의학과 소속 교원의 주당 강의책임시간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주 4. 5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간 통산 주 9시간 범위 내에서 학기별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바, 이처럼 의과대학 교원의 강의책임시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6조 단서에 따라 학교의 장인 M대학교 총장이 강의시수에 관한 M대학교 학사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해결이 가능한 것이고, M대학교가 이 사건 시행지침을 제정할 때 각 단과대학별 특성을 고려하여 강의시수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까지 의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행지침이 원고들과 같은 의과대학 교원에게 강의책임시수와 관련하여 특별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 원고들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서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수당 지급중단 행위가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