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3. 선고 2016가합543148 판결

2016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1,589,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5.부터 2017. 1. 1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1/8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6년경부터 2015. 10. 31.까지 사이에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운영하는 C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원장으로 근무하던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0. 12.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수령해 왔는데, 2010. 6.부터 퇴사 직전까지는 매월 1,200만 원씩을 급여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8. 13.부터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다가 2015. 10. 31. 퇴직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151,605,217원 및 2015. 7.분 임금 중 미지급된 4,908,600원의 합계 156,513,81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받은 진료업무에 대하여 수임인으로서 인적 독립성을 가지고 본인의 독자적인 판단 하에 진료행위를 수행하여 왔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다.

2)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월 급여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라 한다)한 후, 위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매월 퇴직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이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설령 위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이 무효라면 지금까지 피고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 92,970,720원(= 2006. 9.경부터 2015. 10.경까지 원고에게 지급된 보수 합계 1,208,619,360원 × 1/13)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되어야 하는바, 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함과 아울러 이를 반소로써 구한다.

3)

또한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위임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는 피고가 대납한 4대 보험료와 근로소득세 전액을 피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대납한 원고의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의 합계는 145,450,971원이므로, 그 약정금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함과 아울러 이를 반소로써 구한다(피고는 반소장에서 원고가 위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대납액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의 2016. 6. 3.자 준비서면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 '수임보수' 항목 제2항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위 대납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위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른 약정금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되, 근로소득세 등 일체의 세금을 피고가 대납하고 대신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이른바 '네트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약정에 반하여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5)

원고는 2015. 7. 급여 중 4,908,600원이 미지급되었다는 취지로 미지급 임금 역시 구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메르스 사태로 환자가 급감하여 이 사건 병원의 경영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피고가 원고의 동의하에 일부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갑 제9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7, 갑 제17, 20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특성상 자신이 행하는 개개의 진료행위에 관하여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의하여 지정된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서 근무에 임한 점, ② 의사는 사업자로서의 독립성과 전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어,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직역에 비하여 높아 그 전직이 자유로운 측면이 있음은 부인할 수 없으나, 일단 병원에 고용의사로 채용된 이상 그 병원의 경영자가 정한 근무조건에 의한 규제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없어 퇴직 시까지 계속적,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는 점, ③ 원고 역시 피고에게 계속적, 전속적인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을 포함한 개념의 월급을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진료업무 외에 지출, 행정이나 인사 등과 관련한 실질적 의사결정 과정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은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던 당시 D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병행한 사실도 있으나, D 의원 역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이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위 의원에서 진료업무를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병원의 취업규칙 제8조에서는 의사인 '원장' 역시 근로자에 포함하도록 규정하여 취 업규칙의 적용을 받도록 하고 있는 점, ⑦ 원고가 근로자로서 지급받는 월 급여가 다른 직역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 호필요성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같이 특별한 능력, 자격, 또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 특정한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하였으나 노무의 수행 자체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노무를 공급하고 있는 재량적인 노무공급자인 의사의 경우에도 병원경영자인 피고에 대하여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원고는 퇴직일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이 3개월간의 월 급여에 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 등 공제내역을 합산한 돈인 5,040만 원이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1일 평균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원고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에는 원천징수 등으로 공제되는 금액도 포함시켜야 하나, 갑 제7,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각종 보험료 및 소득세가 실제로 원고 주장의 액수만큼 공제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1일 평균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은 원고에게 실제로 지급된 3개월간의 월 급여 3,600만 원(= 월 급여 1,200만 원 × 3개월)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기간

원고는 2006. 8. 13.부터 2015. 10.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것을 전제로 퇴직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13, 을 제23,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6. 10. 2.부터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고, 원고가 위 2006. 10. 2. 이전인 2006. 8. 13.부터 이 사건 병원에 근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기간은 2006. 10. 2.부터 2015. 10. 31.까지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와의 합의하에 이 사건 병원에서 2014. 12. 22. 퇴사한 후 2015. 1. 12. 재입사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8호증의 기재는 을 제1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퇴직금 경비 처리를 위하여 허위로 만든 문서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 8, 2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12. 22.과 2015. 1. 12. 사이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진료업무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퇴직금 계산내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06. 10. 2.부터 2015. 10. 31.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 106,681,263원{= 원고의 퇴직일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 391,304원(= 3,600만 원 ÷ 92일, 원 미만 버림) × 30일 × 3,317일 ÷ 365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의 상계 주장

살피건대,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13. 피고에게 퇴직금을 매월 임금 지급 시 정산,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은 월간 정산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한다는 취지의 퇴직금정례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실제로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의 일정한 돈을 포함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22, 갑 제18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작성한 원고의 급여명세서상에 퇴직금과 관련된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퇴직금정례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이후에도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급여의 액수가 그전과 비교할 때 변함이 없는 점, ③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원고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금액을 퇴직금의 액수로 주장하고 있는 점, ④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게 59,842,810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갑 제18호증)은 퇴직금을 경비처리하기 위하여 허위로 만든 서류인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실제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매월 중간정산 해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과의 상계 주장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는 2015. 10. 12. 이 사건 위임계약 당시 '수임보수' 항목 제2항으로 '원고의 보수에는 월정 퇴직보수액이 포함되어 있어 퇴직 시 추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퇴직금을 청구할 시에는 원고는 피고가 대신 납부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근로소득세 등 반환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위배되어 무효인바, 이 사건 반환약정은 유효한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을 전제로 한 것으로 이 사건 반환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은 퇴직금 사전포기 약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의 입법취지를 몰각하게 된다(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반환약정은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소득세 등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을 병원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월급, 퇴직금 등을 모두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을 급여로 지급받고 퇴직 시 일체의 다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네트제 방식의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제도의 입법 취지, 퇴직금 관련 규정은 강행법규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퇴직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5. 7.분 급여 중 4,908,600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4,90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사이에 2015. 7.분 임금을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가 2015. 7.분 급여를 삭감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합계 111,589,863원(= 퇴직금 106,681,263원 + 미지급 임금 4,908,60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이자 미지급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2015. 11. 15.부터 피고가 그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①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 92,970,72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②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근로소득세 등 145,450,971원을 이 사건 반환약정에 따른 약정금으로 지급할 것을 각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 및 근로소득세 등 대납액 상당의 약정금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앞서 피고의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반소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이상률 이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