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가합5471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세무사 직무의 지도, 감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부회장 선임

원고는 2014. 12. 초순경 조세심판원을 퇴직하고 2014. 12. 2. 피고와 계약기간 2014. 12. 2.부터 2017. 12. 1.까지, 연봉 110,000,000과 업무지원비, 차량유지비 등을 지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정기총회 의결

피고는 2016. 6. 30. 열린 제54회 정기총회에서 다음의 안건을 결의하였다.

라.

원고에 대한 해임 통보

1)

피고는 2016. 7. 1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임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통보'라 한다).

2)

피고의 이사회는 2016. 9. 9. 이 사건 해임통보를 추인하였고, 피고는 2016. 10. 26.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임통보를 재차 추인하였다.

마.

관련 규정

피고의 회칙 및 이사 등 직무규정 중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2호증의5, 4, 5,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부터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임통보는 총회,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절차에 위법이 있고, 원고는 근로자인데 이 사건 해임통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해임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인 월 10,466,6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이전에 원고를 해임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원고와의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상법 제385조 제1항 또는 민법 제689조 제2항에 따라 2016. 7. 12.부터 잔여 임기 동안의 임금 상당액인 174,444,499원을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

가.

절차 위법 여부

1)

총회 결의

피고 회칙에서 상근부회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해임은 총회의 결의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사회 결의

갑 제1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6. 30. 제54회 정기총회에서 피고 회장에게 해임 권한을 위임하여 피고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동의)를 거치지 않고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1, 12호증, 을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칙상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는 것 외에는 상근부회장의 해임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 이 사건 해임통보 후 피고 이사회는 2016. 9. 9. 위 해임에 대한 추인결의를 하고 2016. 10. 26. 다시 추인결의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최초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해임통보가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근로자 해당 여부

갑 제13, 14, 15호증, 을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보수, 계약기간 등을 명시한 연봉 및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사실, 원고가 상근부회장으로 재직한 동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에 가입되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1, 4호증, 을 제9부터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종속적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①

상근부회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의 상급자는 피고의 회장이 유일하다.

②

상근부회장은 회장의 업무 보좌, 상무이사의 분장 직무에 대한 관리조정, 사무국 지휘·감독을 담당하고,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출석 및 의결권이 있다.

③

사무국규정에 의하면 원고에게는 일반 직원에게 적용되는 사무국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무직 직원들에게 특별근무 등을 명하거나 신규 직원 채용에 관여하고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등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하였다.

④

원고에게는 급여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피고는 매년 정기총회 결의로 원고의 급여를 결정해 왔는데 원고의 급여는 일반 근로자의 급여보다 높은 액수이다.

⑤

위임전결규정에 의하면 원고에게 대내외적으로 포괄적인 전결권이 부여되어 있고, 원고가 금전출납 집행의 최종 결재권자로서 전결방식으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였다.

⑥

원고에 대한 근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았다.

⑦

원고에게는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임원활동을 위해 업무지원비, 차량유지비 등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해임통보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부당한 해임 여부

을 제22부터 2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중간감사결과 부당한 비용 지출이 확인되어 피고의 감사가 비용 지출 결재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징계 및 시정 요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볼 때,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당한 해임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하였다는 것만으로 원고에게 불리한 시기에 이루어진 해임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의 상근부회장 지위에서 해임되어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원고 주장의 손해는 이 사건 해임으로 인한 것일 뿐, 이 사건 해임결의가 적당한 시기에 이루어졌더라면 입지 아니하였을 손해에는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를 민법 제689조 제2항에 의하여 배상되는 손해라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다47108 판결은 위임인이 계약기간 3년 중 2년은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선희 김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