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6가합54948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수지구 C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말경부터 이 사건 학원에서 고등부 영어 과목을 담당하는 강사로 근무하던 중 2016. 6. 23. 위 학원의 행정팀장 E로부터 더 이상 이 사건 학원에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2016. 7. 13.경 피고로부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강사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우편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에 관한 서면통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해고일 이후인 2016. 7. 1.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원고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자신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 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1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이 법원의 메가스터디교육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 1. 강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학원에서 주 2일(강의 초창기에는 월요일과 토요일, 2016년 봄 무렵부터는 금요일과 토요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강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경부터 2016. 8.경까지 G학원에서 1주일에 9시간씩 국어 과목을 강의하였다.

라)

F, H, I, J은 이 사건 학원의 고등부 영어 보조강사로 근무하며 원고의 강의를 보조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로부터 강의료로, 2015. 12. 9. 4,158,100원, 2016. 1. 10. 3,000,000원, 2016. 2. 5. 10,178,680원, 2016. 3. 11. 10,063,569원, 2016. 4. 2. 10,762,710원, 2016. 5. 4. 9,349,681원, 2016. 6. 3. 8,470,000원, 2016. 7. 2. 9,341,220원을 각 지급받았다.

3)

판단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사용자인 피고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원고는 강의료로 수강생이 납입하는 수강료 수입의 60%를 피고와 배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와 배분하는 원고의 수강료 수입은 매월 달라졌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첫 2개월간 강의료로 수강생의 수에 따른 원고의 배분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3,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보장하였고, 실제로 그에 따라 2015. 12.분 강의료로 3,000,000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강사로서 자리를 잡는 기간 동안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원고는 피고가 첫 2개월만이 아니라 기간 제한 없이 매월 3,000,000원의 기본급을 보장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다)

원고는 피고의 지시·감독 하에 수업시간표를 확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3,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독단적으로 원고의 강의 일정을 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여 강의 일정을 결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피고가 원고의 강의 일정을 정함에 있어 이 사건 학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른 강의와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는 규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라)

원고의 출·퇴근시간에 관하여는 원고가 담당하는 강의시간 외에는 별도로 정해진 바가 없었다. 원고는 수업 시작 1시간 전에는 학부모 및 학생 상담을 하였고, 수업 종료 후에는 수업자료를 준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핵심업무인 강의를 충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것이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학원 내에서 수강생들에 대한 강의업무를 주로 담당하였고, 수강생들에 대한 출결사항 확인, 학부모 상담 등을 하여 출결사항 내용 및 상담 여부를 피고에게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학원의 유지·운영을 위하여 출결사항의 확인이 필요하여 이를 보고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피고에게 구체적인 상담 내용까지 보고하지는 않았다.

바)

원고는 비록 종전에 피고가 개발하여 이 사건 학원 수업에 사용하던 12단계 자료 형식(내신관리시스템)에 따라 강의를 진행하였고, 피고로부터 권유받은 교재로 강의를 하였으며, 피고로부터 수강생들의 숙제 관리(단어 암기)를 할 것을 권유받기도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것을 강요받았다거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사)

원고가 피고에게 소개한 K은 이 사건 학원에서 원고의 보조강사들에 대한 급여 분배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였고, 보조강사들에 대한 급여는 K의 명의로 지급되었다. K은 원고의 보조강사 채용을 위한 면접을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F가 K과의 면접을 거쳐 보조강사로 채용되었고, F는 위 면접을 거친 후 원고로부터 수업 내용 등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받았으며, 원고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내용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 한편, H, I는 원고가 이 사건 학원에서 강의를 하지 않게 된 후 역시 근무를 그만 두었고, F는 피고와의 별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학원에서 중등부 영어 수업을 담당하고 있다.

아)

원고가 강의를 게을리하거나 출결사항 확인, 상담 등을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피고와의 계속적 거래관계가 해지될 수 있을 뿐 피고가 학원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할 근거는 없었고, 실제로 어떠한 규제나 제재가 행해졌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자)

원고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수강료 수입을 분배하면서 원고의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나.

임금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임금지급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각주1) 보조강사 H, I의 채용 면접은 피고가 진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