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22. 선고 2016가합5516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391,713원 및 그 중 169,046,265원에 대하여는 2016. 5. 10.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18,364,357원에 대하여는 2011. 1. 11.부터, 12,981,091원에 대하여는 2013. 10. 29.부터 각 2016. 9.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건설기술 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의 퇴직근로자이다.

나.

피고의 미지급 금품 등

원고는 2016. 6. 3.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가 2013년경부터 임금체불을 하였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관련 조사과정에서 피고는 근로감독관과 함께 원고에 대한 2013. 6.경부터 2016. 4. 25. 퇴직시까지 급여 74,893,980원, 퇴직금 71,769,892원, 상여금 13,230,830원, 연차수당 9,151,563원이 미지급되어, 체불임금 합계액이 169,046,265원에 달함을 확인하였다.

다.

대출금 대위변제 등

1)

피고는 2006. 10. 2. 원고에게 상여금 명목으로 고양시 덕양구 C 외 1필지 지상D오피스텔 제517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서, 이 사건 오피스텔을 국민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원리금 중 일부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국민은행에, 2006. 9. 29.부터 2011. 1. 11.까지 위 1)항 기재 대출원리금 중 합계 18,364,357원(= 원금 12,000,000원 + 이자 6,364,357원)을 변제하였고, 그 이후부터 2013. 10. 29.까지 합계 12,981,091원(= 원금 11,130,000원 + 이자 1,851,091원)을 변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